포교사단 사업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 바른정보사업

종교평화활동

종교편향소식(8월31일)

구희철

view : 1893

동화사 ‘개신교 훼불’ 대응기구 발족
27일 교구종회서 '민족문화수호 비대위' 구성 "폄훼 좌시 않겠다"
2010년 08월 27일 (금) 22:41:38 여수령 기자 webmaster@budgate.net

   
▲ 조계종 9교구본사 동화사는 27일 교구종회를 열고 일부 개신교계의 훼불 및 불교폄훼 행위에 대응응할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주지 성문)가 개신교계의 도를 넘은 훼불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동화사는 27일 오후3시 설법전에서 제47차 교구종회를 열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비상대책위는 동화사 총무국장 능도스님을 대책위원장으로 말사 주지스님들이 대책위원을 맡아 운영하게 되며,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오늘 노력 않으면 미래 불교 없다”

전체 재적인원 120명 중 73명이 참석해 개회한 이날 종회에서 의장 성문스님은 "최근 개신교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하고 "오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의 한국불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위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의견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인사말 했다.

종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개신교의 팔공산 역사공원 관련 활동보고 △대구시청 관계자 진행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동화사 사회국장 정필스님은 "개신교 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예산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동화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모욕적인 폄훼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며 "더구나 이들은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불교테마파크사업'이라고 왜곡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단체들이 지난 7월 일간지에 게재한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광고의 부당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 동화사 교구종회에는 대구시 최삼룡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참석해 '팔공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타당성 검토 단계…종합적 고려 필요”

이날 종회에는 동화사의 요청으로 대구시 관계자가 참석해 팔공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최삼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추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구상됐으나, 사업단위가 지자체로 변경되면서 대구시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팔공산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내부 판단도 있다"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최 국장은 "동화사 국제관광선원 조성사업과 부인사 초조대장경 천년 행사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맞물려 관광객 유치 및 우리문화 선양 사업 차원에서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까지 각계 의견과 부인사 발굴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스님들은 "오늘 이 자리가 사업 중단에 대한 절차적 요식행위가 아니냐" "불교계가 요구한 사업이거나 불교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아닌데 일부의 압력에 의해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질책했다. 

“훼불-비방 좌시할 수 없어”

이에 대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개신교계의 압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대구시의 입장 설명 후 스님들은 "더 이상 개신교계의 훼불과 비방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결의했다. 비대위 운영 방안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 등은 동화사에 위임했다.

성문스님은 "동화사 본말사가 참여하는 비대위는 앞으로 발족하게 될 대구광역시불교연합회로 활동 반경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 ‘종교편향 신고센터’가 오히려 갈등 조장?

기독교 관련 사례만 71%… 비판적 결정도 타종교 비해 높아 [2010.08.27 07:00]

정부는 불교계의 주장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공직자종교편향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종교간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교회언론회가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지난 2년간 접수된 소위 종교편향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종교편향이라고 생각하는지, 종교편향의 문제점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7월 20일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124건이다. 종교별로 분류하면, 기독교에 대한 것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5건, 천주교 3건, 이단에 관한 것 13건, 기타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취하한 것이 5건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기독교계에 관한 것이 전체에서 71.0%를 차지하고 있어, 이 기구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기독교 감시에 집중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타종교에 대한 신고 비율은 매우 낮아서, 불교는 12.1%, 천주교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칼빈길·성탄트리는 안되고 봉은사로·연등은 되나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결정은 타종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88건 중 ‘문제 있음’이 74건으로 84.1%를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불교는 26.7%, 천주교는 0%를 차지하고 있어, 타종교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문제 안 됨’으로 판정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문제 있음’으로 판명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장 많은 것은 ‘성탄절 트리를 세우는 것과 카드 만드는 것’이 12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 ‘공공 기관장이 종교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역시 12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공공기관에서 종교 행사를 후원한 것’이 6건, ‘도로 명칭을 기독교 인물로 하려 했다는 것’이 5건이며, ‘주민 센터에 기독교 관련 문구나 교인들이 커피를 대접한 것’이 5건, ‘초·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기도를 한 것’이 4건, ‘민방위훈련이나 주민을 위한 보건 출장 시 진료를 교회 건물에서 한 것’이 역시 4건, ‘교회 내에 타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이 4건,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와 성경구절을 넣은 것’이 3건, ‘시목위원회 구성에 기독교 인사가 중심이 된 것이란’ 신고가 3건이 있다.

또 ‘학교시설에서 예배하도록 허락한 것’이 2건, ‘공공기관 시설에서 예배하도록 허락한 것’이 2건,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찬송가를 부른 것’이 1건 등이다. 그 외에도 기부금 저금통에 기독교 단체 이름을 넣은 것, 서울시 버스에 기독교 홍보 광고한 것, 우편집중국 마크가 십자가와 비슷하다는 것, 방송 해설자가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 등이 신고센터에 각 1건씩 접수되어 ‘문제 있음’으로 조치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결과를 놓고 볼 때, 원칙이 결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명예 도로 명칭을 ‘칼빈 길’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교차별의 소지가 있음’으로 안 된다고 판정하고, 같은 강남구의 도로명 중 ‘봉은사로’는 ‘종교차별 행위로 볼 수 없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 성탄절에 트리를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문제는 ‘국민의 불편과 종교차별의 오해가 없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것으로 판정했으나, 경기도의 모 시의 시청사에 연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공공장소 내 설치하는 일부 종교적 조형물은 문화나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종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해 “무원칙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 “지나친 종교편향 논란이 오히려 갈등 야기”

교회언론회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불교테마공원 조성과 템플스테이(사찰체험 프로그램), 연등 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이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의 종교편향 문제는 지난 2008년 불교계의 주장으로 비롯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지 않았었다”며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세한 것까지 문제를 삼는, 종교편향의 문제는 사회를 각박하게 하고, 종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물론 문광부에서도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치하여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그것이 공정한지는 알 수가 없다. 자문위원들은 보통 7~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 교수나 각 종교계의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인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한 번도 자문위원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 교회언론회는 “그는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리려면, 각 종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정종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있는 인물이 과연 종교편향 판정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특정종교에서는 타종교를 더욱 감시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하여 매달 모임을 갖는 등 결연한 의지까지 보였다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종교편향의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타종교에 관련된 작은 일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자는 태도는 결코 종교간 화합에도 적절치 못하며, 대사회적 측면에서 종교역할도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종교 간에 진정성을 가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교회언론회는 “정부도 기왕 ‘공직자종교편향신고센터’까지 설치하여 종교편향의 문제를 근절시키기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무원칙하고, 종교편향을 오히려 조장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독교만을 감시하고 문제시하는 제도 운영이 지속되는 한, 종교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슨 범죄 행위를 가려내려는 듯한 ‘신고센터’말도 그렇지만, 이런 기관 운영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가치와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종교편향신고센터가 지금까지는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정종교의 주장에 의하여 끌려 다녔다는 인상이 짙다. 정말로 종교편향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즉 각 종교에 지원하는 국가 재정 지원의 원칙과 투명성,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종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특정종교의 ‘눈치나 보는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에서 더 큰 종교간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류재광

지하철, 종교문제 사각지대?
코레일 3호선 열차 상업광고 논란

공익광고 오인↑특정종교 시설 부각
코레일 “심의 문제 없어 광고 허용”
갈등 차단 ·중립성 유지 장치 ‘필요’

 

‘1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자 공공시설인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 상업광고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 부착된 ‘3호선 역사 및 업체 안내’ 광고.


이 광고는 일명‘포스터 광고’로 한국철도공사가 관장하는 3호선 열차 1대 당 160장이 부착돼 있다. 광고에서는 3호선 일원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소재한 △병의원 △기업체 △웨딩홀 △학원 △교회 △호텔 등의 명칭과 대표전화번호가 소개돼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부착된 '3호선 역사 및 업체 안내' 광고. 공익광고처럼 꾸며진 광고에는 특정종교 기관명이 도드라지게 홍보되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삼성의료원(일원), 강남경희한방병원(학여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매봉), 제일병원(충무로), 서울병원(불광) 등 병원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병원이 아닌 곳은 국제전자센터(남부터미널), 신라호텔(동대입구), 벨라쿨라 63 이태리 레스토랑 등.

 

나머지는 교회 몫으로 신반포교회(고속터미널), 신광교회(동대입구), 연신내(갈현교회), 구파발교회(구파발) 등이 이름을 올려놓았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광고대행사가 3호선 내 위치한 기업 및 기관들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광고수주를 한 것이다. 광고대행사는 이들 업체들과 1년 계약을 맺고 광고대금을 받았다.

 

문제는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가 드러나지 않는 것. 전동차 내에 부착된 포스터 광고들은 대부분 코레일 및 서울 메트로의 공익광고이기에 오해를 살 여지는 충분하다.

 

이와 관련 코레일 유통의 한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광고가 아니면 광고 도안 심의를 통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광고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동차 광고 도안 심의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광고기획팀의 한 관계자도 “이 광고는 이미 보편화된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이 없다고 본다”며 “교회만 들어간 광고도 아니고 종교 자유를 침해한 내용도 없다. 공사에서도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전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누구나 봐도 상업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광고에 사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문제가 없다”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종교기관을 제외한 광고수주를 대행사측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대행사 측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광고수주를 통해 모집한 업체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고수주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행사 측은 “광고는 8월 31일 계약이 완료됐지만 재계약이 된 만큼 더 많은 업체를 광고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등의 내용을 광고에 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극단적 예 일 수 있지만 광고대행사의 수주결과에 따라 특정종교와 관련된 상업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난무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철도공사가 현행법 상 문제가 없다며 문제제기 자체를 차단했지만 지난 5월 4일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주기 관련 광고와 관련  철도 이용자 간 갈등유발 및 공사 중립성 저해할 우려를 이유로 광고게재를 불허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결정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동차 내 LCD광고는 광고대행사인 (주)애드팟에서 광고영업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광고대행사는 광고물을 부착(표출)하고자 할 때에는 부착(표출) 7일전까지 광고도안 또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본 광고 건은 올 4월30일 승인 요구됐지만 우리공사 정치·종교관련 광고물 승인기준 제3항을 준용해 5월4일 (주)애드팟에  게재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사에서 광고 불허로 제시한 광고물 승인기준 제 3항에서는 “종교에 대한 내용의 광고는 부착(표출) 할 수 없다. 다만 단순한 행사 고지, 종교 관련 서적 및 물품의 판매, 종교 단체의 위치 정보 안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며 “하지만 정치 및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표현상 도시철도 이용자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공사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부착(표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비단 교회 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 종교사회인 우리사회 공공시설물에 종교 관련 광고가 난무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업광고일지라도 공공기관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 광고와 관련 “비록 의도된 바는 없지만 교모하게 공공시설물에 교회 등 특정 시설 홍보를 시도한 것으로 사료 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