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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소식(9월28일)

배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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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자유 인권향상을 위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초청강연회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주최로 9월 28일 한국불교 역사 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김교육감은 “ 학생인권 조례제정의 의미와 종교인권”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 학생에게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기위하여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 지난 9월 17일 경기도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5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관련된 주요내용은

제 15조(양심 ㆍ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ㆍ인생관 또는 가치적 ㆍ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학생 종교 자유보장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되어 타 시도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 되었다.


이어서 보조 강연에 나선 전 대광고 교목실장 류상태목사는 “학교 종교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에서 6년 전 2004년 6원16일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의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강군의 사건은 2010년 4월 22일 대법원에서 승소로 판결났지만 결과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강군의 주장 핵심은 특정 종교 교육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이 소중한 것처럼 학생도 강요받지 않도록 선택권을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기본적인 학생의 권리 주장이었다고

하면서 류목사가 제시한 정책적 대안은

1. 종교문제를 상급학교 배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방안

2. 특정 종교 교육을 원하는 사립학교를 모두 자립형 사립학교로 인가해주는 방안

   ※ 종립학교 재정 부담률 2% 수준에 불과

3. 현제도아래서 학생에게 종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안

4. 비 종교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종교과정을 개설하자는 내용이었다.

끝으로 교리가 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특정종교의 보수적인 사고를 바꾸어야 하며 종교도 중요한 인간의 문화자산이므로 어릴 때부터 종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오랜 진통을 거쳐 만들어진 본 조례가 세부 규칙과 메뉴얼을 만들어 철저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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