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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의 위상 제고요청

황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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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는 그 개인이 단순히 절에 다님으로 자격을 갖지아니하며 수 기간 공부와 신행으로 정해진 절차와 평가를 거쳐 인정받은 종단에서 볼 때 단순히 교무금을 내고 신심을 내는 일반신도와는 구분이 되어질 것이고 나름 포교일선에서 주요한 활동을 담당하는 신도일 것이다. 본 자신 그런 신념과 마음냄으로 바쁜 중생의 삶에서도 시간내어 포교단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가족과 모처럼 추억 쌓기 나들이를 나와 유명 국보와 보물을 소지하고있는 사찰인 불국사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불법홍포활동으로 사찰에 대한 공부도 시키고 할려하였는데 입장할 때 매표과정에 포교사증으로는 입장료면제가 안된다하여 팍 위상이 깍였다. 포교사증에 사찰에서는 이 증 제시시 최대한 협조하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신도증과 교무금납부증명자만 무료입장 된단다. 이 증에는 그런 내용의 표시가 없으니 그런 모양이다. 입장료 그 금액다과에 관계없이 기분 싹 잡친다 중생의 소견으로 포교사로의 상을 냄인지는 몰라도 가족들이 보기에 매월 승보공양이니 아름다운동행이니 포교단비니 또 적은 액수나마 수시로 절에 보시하며 절은 내집같이 생각하였는데 포교사라고 열심다녀도 절에서 알아주지도 않는걸 머한다고 하노한다.. 교무금납부증빙이 있는 신도증이란 신도 의무인 교무금을 제때 납부하였는지이다. 포교사는 자격갖춘 충성신도이고 갱신시점마다 교무금납부여부를 증빙하지 않습니까? 매년의 교무금 납부 확인때문에 포교사증이랑 신도증을 동시에 늘 소지하여야 전국의 절에 부담없이 다니며 수행이 가능한지.. 이런 맘이 나는것 불심이 약한건가요 하심을 갖지못한 소생을 용서하소서...최근까지 여러 사찰에 다니며 포교사증으로 무료입장이 가능하였고 포교사라함은 무시로 사찰을 출입하여야 맡은 바 포교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놀랍게도 당일 포교원포교사증에 있는 전화번호로 포교원에 질문하였는데 포교사증은 단순한 자격만 나타내고 신도교무금납부가 증빙이 안되니 무료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정말 놀랍다 포교원자체에서 포교사의 위상자체를 이리 하대하면 포교사증은 무엇때문에 소지할 것인가 절 출입시 신도증만 소지하면 되고, 또 포교행위는 무슨 긍지로하는가 내자신만 신도로서 믿으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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