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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출처- 민법 69 인낙조서의 원인인 계약이 무효인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능한지

서용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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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9. 인낙조서의 원인인 계약이 무효인 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능한지

 

 

대한법률구조공단 (2005-09-29 15:41 작성)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허가사항)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인낙조서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그 시효를 중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
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사찰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
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
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
효이고, 사찰재산의 양도에 필요한 위와 같은 허가는 반드시 그 양도 전에 미리 받아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
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
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
는 그 양도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
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고, 사찰재산의 양도계약에 기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 인낙
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양도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하
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불교단체와 乙불교단체의 사찰재산양도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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