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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출처-세계문화유산을 선정하는 기준 및절차

서용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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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문화유산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

 

문화유산

-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 할 것.

-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  받기 쉬운 것.

-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자연유산

- 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서식지

  

위의 요건의 기준항목

- 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함.

-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세계유산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예비단계.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잠정목록 선정 예정

- 등록신청 대상 문화재 선정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선정

- 등록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 매년 2월 1일까지


접수처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슬라이드, VTR)

1차 평가 : 제출익년 2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가에 파견, 현지 조사 후 평가서 작성

2차 검토 : 매년 4월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BUREAU)회의에서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록대상 검토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권고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추가가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최종 심의·결정 : 제출 매년 6월중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 심의·결정, 공표


2.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되었을 때의 이점


-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으로 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다.

- 문화민족과 문화국가라는 민족적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 할 수 있다


3.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등록건수(2006년 8월 현재)


137개국 830건(문화유산 644건, 자연유산 162건, 복합유산 24건) 등록

한국(문7) 

종묘(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불국사·석굴암(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고구려 고분군(2004)


중국(문24, 자5, 복4)

자금성(1987), 만리장성(1987)

돈황석굴(1987), 진시황릉(1987)

황산(1990), 라사의 포탈라궁(1994)

소주고대정원(1997), 천단(1998), 용문석굴(2000),

명과 청시대의 황릉(2000), 은허유적(2006), 스촨 자이언트 팬더 보호지역(2006)

 

일본 (문10, 자3)

법륭사불교유적(1993), 희로성(1993)

야쿠시마(1993), 경도기념물군(1994)

나라기념물군(1998), 니코사당과 사원(1999), 규슈큐

유적 및 류큐왕국유적(2000)

 

인도 (문21, 자5)

아잔타석굴(1983), 타지마할(1983)

마나스야생보호구역(1985)

함피기념물군(1986), 산치불교유적(1989),

휴매윤무덤(1993), 다르질링 히말라야 철도(1999)

 

이탈리아 (문40,자1)

산타마리아교회(1980), 피렌체(1982)

피사듀오모광장(1987), 이 사시 마테라(1993), 폼페이

유적(1997), 우르비노역사지구(1998),

에올리안섬(2000), 베로나도시(2000)

 

프랑스 (문28, 자1,복1)

베르사이유 궁원(1979),풍텐블로 궁전(1981),

가르수도교(1985), 파리 세느강유역(1991), 피레네

산맥(1997), 리용역사지구(1998), 생때밀리옹

포도재배지구(1999)


스페인 (문35,자2,복2)

브르고스 대성당(1984), 알타미라 동굴(1985), 아빌라

구시가지(1985), 가라호네이 국립공원(1986),

포블렛트 수도원(1991), 타라코 고고유적(2000),

루고성벽(2000), 엘치시의 야자수림 경관(2000), 비즈카야 다리(2006)


스리랑카 (문6, 자1)

시리기야 고대도시(1982), 신하라자

삼림보호구역(1998), 담블라 황금사원(1991)

 

태국 (문3, 자2)

수코다이유적(1991), 아유타야유적(1991), 반치앙

고고유적(1992), 동 파야엔-카오 야이 삼림지역(2005)

 

4.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유적

세계기록유산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세계무형유산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세계유산 잠정목록 : 삼년산성  공주무령왕릉  강진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조선왕릉 이 있습니다

 

1. 창덕궁

창덕궁은 사적 제1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돈화문(보물 제383호), 인정문(보물 제813호), 인정전(국보 제225호), 대조전(보물 제816호), 구선원전(보물 제817호), 선정전(보물 제814호), 희정당(보물 제815호), 향나무(천연기념물 제194호), 다래나무(천연기념물 제251호)등이 지정되었다. 창덕궁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공심돈 등이 있다.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3. 석굴암, 불국사

석굴암 석굴은 국보 제2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석굴암은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다.

불국사는 사적·명승 제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불국사내 주요 문화재로는 다보탑(국보 제20호), 석가탑(국보 제21호), 청운교와 백운교(국보 제23호), 연화교와 칠보교(국보 제22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 비로자나불(국보 제26호)등이 있으며, 불국사는 1995년 12월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다.


4. 해인사 장경판전(대장경이 아니라 대장경을 보관하는 창고만 등록됨)

해인사 장경판전은 국보 제5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서는 대장경판 81,258판(국보 제32호), 고려각판 2,725판(국보 제206호), 고려각판 110판(보물 제734호)이 있으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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