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출처 - 군종장교란
서용칠
view : 1103
군종장교.. 종교마다 다르죠 | ||
| ||
올해부터는 목사와 신부, 승려 외에 원불교 등 다른 종교인도 군종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소 종교단체의 군종장교 허용을 주장한 단체는 원불교로, 75년 처음 의견을 제시한 이후 16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있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까지 무려 27년이 걸린 셈이니, 그동안 국방부와 종교계가 가진 고민과 갈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군종장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종단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3개 종단으로 한정해왔으며,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역시 3개 종단의 28개 학교 재학생으로 제한, 여타 종교단체의 군종장교 지원은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군종장교 제도의 근본 취지는 정신력강화를 통한 군 전투력 제고에 있다. 비록 지금은 그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군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드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을 대하는 의연한 정신과 건강한 가치관이 있어야만 안정된 군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종교는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는 또한 장병들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군종장교 제도는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되었다. 첫 군종장교는 51년 4월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군종목사 25명과 군종신부 12명의 입대로 탄생되었고, 68년5월 불교에서 군승이 입대하면서 현재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이후 군종장교 제도는 병역법 제3차 개정과 군인사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상의 제도로서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군종장교의 선발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과 이 그것이다. 가장 일반적 방법은, 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 재학생 중에서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선발고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게 되며,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학사학위 및 성직취득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군종장교(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하게 된다. 만약 의 선발방법으로 당해연도 군종장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 통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게된다. 군종장교요원은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로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다. ■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안내 ·개 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신학대학교 1학년 학생 중 소속 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 관리 후, 석사학위 및 성직취득시 군종장교로 임용 ·응시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신체 건강한자로서 장관이 지정한 신학대학교에 재학(주로 1학년)중인 자 - 만 28세까지 성직취득이 가능한 자로 본교 총장이 추천하고 본 교단 총회장이 성직취득을 보증한자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발방법 - 필기 및 면접시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 - 필기시험 과목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국민윤리 ·선발일정 - 응시원서 접수 : 매년 6월초 - 필기시험 : 매년 7월초 - 최종합격자 발표 : 매년 9월 말 단,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여부 및 선발일정은 군종장교 충원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군종사관 후보생 관리 및 임용 -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징병검사 및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사학위 및 성직(목사) 취득 후 소정의 교육 수료와 동시 군종장교(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 ·특전 - 대학(대학원 포함) 7년 소정 장학금 지급 ·기타 -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자 중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자, 제적, 퇴학자 등은 즉시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됩니다. 답변참고 >> 국방부.. 군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