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정관/규정 (2013.3.18 개정)
포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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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포교사단 정관과 규정 올립니다.
● 개정된 내용 - 입단비 신설(정관 제7조 2호) - 단원의 의무 중 품수시 입단비 10만원 납부 신설(규정 제5조 1항) - 포교사단 운영지침(관례) 추가 - 지역단 표준조직도 추가 ● 정관 개정일 - 2013. 3. 18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후 포교원장 승인일) 규정 개정일 - 2013. 3. 18 (포교사단 운영위 결의후 정관개정일에 시행) * 첨부파일 개정된 정관 및 제 규정이 함께 실려있습니다. 1.포교사단 정관 --------------------- p.1 2.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 p.13 3.포교사단 운영지침(관례) ---------- p.30 4.지역단 표준조직도 ----------------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