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포교활동 지침
포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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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고자 이에 대한 기본수칙과, 종교시설을
포함한 31개 분야 세부지침을 제시한 후 5월 3일에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5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조계종은 4월 20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정사찰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기도와 법회 등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3. 이에 포교사단은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에 기초하여 포교활동지침을
제시하오니, 포교사님께서는 포교활동시 포교사단의 포교활동지침을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포교활동 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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