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포교사 자격갱신 및 복권공고
포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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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1(2017)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공고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제8조 및 제10조, 제11조, 제24조에 따라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는 포교사에 대해 자격갱신과 자격정지 자에 대한 자격복권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Ⅰ. 자격갱신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 2017년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2014년 자격 갱신・취득・복권자)
나. 공 고 : 2017년 3월 20일(월), 종단・포교사단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월) ~ 2017년 4월 28일(금)
라. 접 수 처 : 포교사단 각 지역단
마. 갱신결정 : 2017년 8월 중 포교원 결정 후 발급예정
2. 자격갱신 구비서류
가. 자격갱신 신청서 1부
나. 팀장, 지역단장 확인서 1부
다. 구 포교사증
라. 갱신비 1만원
마. 사진 2매(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
바. 신도교무금 납부 영수증(최근 3년분, 2015년~2017년)
3. 자격갱신 기준
가. 단비납부
- 갱신 신청일 기준 단비 미납내역이 없을 것
나. 연수참석
- 3년간 총 9회 연수 중 최소 5회 이상 참석
- 연수 별 최소 한 번 이상 참석
- 년간 연수 종류 : 분야별연수, 지역단연수, 8재계 수계산림
다. 팀・개인 활동보고서 제출
- 3년간 총 6회 중 4회 이상 제출
라. 팀 소속 여부
마. 최근 3년(2015년~2017년) 신도교무금 납부
Ⅱ. 자격복권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
1) 1995년 이후 포교사 자격 취득자 중 제적 징계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자
나. 공 고 : 2017년 3월 20일(월) 조계종・포교사단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월) ~ 2017년 4월 28일(금)
라. 접 수 처 : 포교사단 사무국
바. 복권결정: 2017년 8월 중 포교원 회의 결정
2. 자격복권 구비서류
가. 복권신청서 1부
나. 자격 미갱신 사유서 1부
다. 포교사의 의무 이행 서약서 1부
라. 팀 가입 확인서 1부
마. 지역 단장 추천서 1부
바. 최근 3년간의 신행활동 이력서 1부
사. 포교사증 제작용 파일
아. 사진 2매(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
자. 신도교무금 납부 영수증(최근 3년분, 2015년~2017년)
차.자격복권 전형료 : 30,000원
카. 단비 납부 확인서 (포교사단 발급)
Ⅲ. 기타
1. 자격 갱신자 및 복권자는 2017. 9월 예정인 팔재계 수계산림과 추가연수에 반드시 참석.
(불참 시 갱신 및 복권취소)
불기2561(2017)년 3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홍
- 포교사단 공고문과 갱신신청서, 복권신청서 양식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2017-03-2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