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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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갱신 및 복권 심사 결과 공고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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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심사 결과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불기2559(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1. 자격 갱신 충족자: 599(명단 별첨)
2. 조건부 합격자: . 분야별지역단 연수를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
                          나. 단비 미납자
 다. 신도교무금 미납자
(명단 별첨)
4. 조건부 합격자 이수 사항
. 분야별지역단 연수를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포교사단에서 실시하는 보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일정 개별 통보)
. 포교사단 단비와 신도교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15831일까지 완납할 것.
조건부 합격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 갱신 불가함.
(별첨: 명단 첨부)
 
 
. 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복권
1. 복권 신청자: 11
2. 복권 충족자: 10(명단 별첨)
3. 조건부 합격자
. 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복권자 중 신행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복권 대상자(명단 별도 통보)는 사회복지기관 봉사 활동 20시간을 이수하여 확인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복권키로 함.
. 신도교무금 미납자는 2015. 8. 31.()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합격 처리키로 함.
4. 2015년도 자격 복권자 11(조건부 합격자 포함)은 제13회 포교사단 8재계 수계산림 및 품수식(포교원 정기연수)에 전원 참석하여야 하며, 포교사단 본단에서 실시하는 보충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 처리키로 함.(8재계 불참 및 교육 미이수시 복권 불가 - 복권 자격증은 보충교육 이수 후 배부 예정)
(별첨: 명단 첨부)
 
 
. 기타
1. 자격 갱신 및 복권자 중에서 조건부로 합격하신 분은 기한 내에 후속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교사 신분은 신도 자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의무를 다할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납된 신도교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갱신 및 복권 대상자의 포교사증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불기2559(2015)813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 한창희 제목 옆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08-13 18:56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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