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포교사 자격 갱신/복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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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공고
1. 자격갱신
법령근거 : 포교법 제12조 및 제22조와 일반포교사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포교사 자격갱신을 실시함.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2010년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
나. 공 고: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10년 6월 1일 - 2010년 7월 16일
라. 접수처 : 포교사단 각 지역단
마. 포교원접수 : 2010년 7월 21일까지
바. 갱신 결정: 2010년 7월.8월 중 포교원회의 결정
2. 자격갱신 구비서류 ( * 사진 2매 필요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
가. 자격갱신 신청서 1부
나. 팀장, 지역단장 확인서 1부
다. 구 포교사증
라. 포교사단 후원금 : 10,000원
마.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바. 2008년 12월 이후 발급된 조계종 새 신도증 사본
사. 2010년 신도교무금 납부 영수증
3. 갱신 시 점검사항 (4대 의무사항)
가. 단비납부 여부 (사유에 의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단비미납은 인정치 않음)
나. 교육이수 여부(분야별연수, 지역단연수, 8재계 수계산림 중 년1회 참석)
다. 팀 / 개인 활동보고서 제출 여부( 년 각 1회 이상)
라. 팀 소속 여부
4. 처리절차
가. 포교원 자격갱신 공고(종단 홈페이지. 포교사단 홈페이지)
나. 포교사단 지역단별 접수
다. 접수 취합 후 포교원에 송부
라. 포교원 심사 후 결정
마. 갱신결정에 따른 8월중 포교사증 발급
2. 자격복권
법령근거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이하 관리령) 제20조에 의거 자격정지에 처한 자 로서 제24조에 의하여 자격 복권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복권의 기회를 부여
1. 개요 및 일정
가. 대 상 : 1995년 이후 포교사 자격 취득자 중 자격정지자, 제적징계 후 5년
경과 된 자
나. 공 고 :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10년 6월 1일 - 2010년 7월 16일
라. 접수처 : 포교사단
마.포교원접수 : 2010년 7월 21일까지
바. 복권 결정: 2010년 8월 중 포교원회의 결정
2. 복권구비서류(대한불교조계종 및 포교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 복권신청서 1부
나. 자격 미 갱신 사유서 1부
다. 포교사의 의무 서약서 1부
라. 팀 가입 확인서 1부
마. 지역 단장 추천서 1부
바. 최근 3년간의 신행활동 이력서 1부
사.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아. 포교사증 제작용 파일
자. 사진 2매(반명함판)
차. 2008년 12월 이후 발급된 조계종 새 신도증 사본
카. 2010년 신도교무금 납부 영수증
3. 접수장소
1) 장 소: 포교사단
가.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5가 8 포교사단
나. 담당자 : 포교사단 사무국(02-927-0588,9)
4. 자격복권 전형료
가. 3년 이상 단비 미납자 : 360,000원
나. 3년 이내 단비 미납자 : 단비 미납분 + 30,000원
다. 단비 완납자 : 30,000원
5. 처리절차
가. 포교원 복권갱신 공고
나. 포교사단 접수
다. 포교사단 접수결과 포교원 보고
라. 포교원 서류전형 시행
마. 복권결정(8월)
바. 8재계 수계산림 참석으로 교육대체(미참석 시 포교사증 배부안함)
※2010년 2월 자격 만료예정자는 2010년 자격 갱신 결정일까지
포교사 자격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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