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재공고 (제8대 지역단장 및 감사선거)
포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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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재공고에는 입후보자 자격 중 포교원지침(대불포 2013-1381)을 삭제하여 전문포교사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근거: 2013. 11.15 접수한 포교원 공문(대불포 2013-4173호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건) 중
'기타 부적격 지역단의 선거는 현 종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근거함
2. 입후보자 등록서류 중 '범죄사실확인증명서' 가 추가되었습니다.
※ 자격요건: 사회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복권되어여 한다. 단 복권된 자는 복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포교사단 규정 제17조 1항 4호)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일괄적으로 11.19~12.9 까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10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서류 심사합니다.
● 범죄사실확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직접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올려주신 양식을 참조하여 의뢰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11-2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