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갱신 및 복권 심사 결과 공고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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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심사 결과 공고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불기2559(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Ⅰ. 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
1. 자격 갱신 충족자: 599명(명단 별첨)
2. 조건부 합격자: 가. 분야별•지역단 연수를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
나. 단비 미납자
다. 신도교무금 미납자
※(명단 별첨)
4. 조건부 합격자 이수 사항
가. 분야별•지역단 연수를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포교사단에서 실시하는 보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일정 개별 통보)
나. 포교사단 단비와 신도교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완납할 것.
※ 조건부 합격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 갱신 불가함.
(별첨: 명단 첨부)
Ⅱ. 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복권 |
1. 복권 신청자: 11명
2. 복권 충족자: 10명(명단 별첨)
3. 조건부 합격자
가. 2015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복권자 중 신행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복권 대상자(명단 별도 통보)는 사회복지기관 봉사 활동 20시간을 이수하여 확인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복권키로 함.
나. 신도교무금 미납자는 2015. 8. 31.(화)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합격 처리키로 함.
4. 2015년도 자격 복권자 11명(조건부 합격자 포함)은 제13회 포교사단 8재계 수계산림 및 품수식(포교원 정기연수)에 전원 참석하여야 하며, 포교사단 본단에서 실시하는 보충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 처리키로 함.(8재계 불참 및 교육 미이수시 복권 불가 - 복권 자격증은 보충교육 이수 후 배부 예정)
(별첨: 명단 첨부)
Ⅲ. 기타 |
1. 자격 갱신 및 복권자 중에서 조건부로 합격하신 분은 기한 내에 후속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교사 신분은 신도 자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의무를 다할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납된 신도교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갱신 및 복권 대상자의 포교사증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불기2559(2015)년 8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 2.자격갱신통과자(599명).xlsx (0K)
- 3.분야별,지역별연수미이수자(17명).xlsx (0K)
- 4.단비,교무금미납자(64명).xlsx (0K)
- 6.미갱신자자격정지(402명).xlsx (0K)
- 7.자격복권명단(11명).xlsx (0K)
- 한창희 제목 옆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08-1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