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갱신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6.16 조회: 70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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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의삼보 하옵고 일선포교에 진력하시는 포교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법령근거 : 포교법 제12조 및 제22조와 일반포교사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령 제8조 및 제10조와 제11조에 의거하여 포교사 자격갱신을 실시.
위 근거에 의거, 2009년 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포교사께 아래와 같이 포교사증의 갱신안내를 하오니 ,첨부한 포교사 자격 갱신 신청서, 팀장-지역단장확인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필히 기간 내에 팀장에게 접수하고 팀장은 소속 지역단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