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복권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6.16 조회: 62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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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의삼보 하옵고 일선포교에 진력하시는 포교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법령근거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이하 관리령) 제20조에 의거, 자격정지에 처한 자 로서 제24조에 의하여 자격 복권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복권의 기회를 부여.
3. 위 근거에 의거, 2009년 자격 복권자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필히 기간 내에 포교사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