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2(2018)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공고
한창희
view : 6569
불기2562(2018)년도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 공고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에 근거해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는 포교사에 대해 자격갱신 및 자격복권을 시행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Ⅰ. 자격갱신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 2018년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2015년 자격 갱신・취득・복권자)
나. 공 고 일 : 5월 14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종단・포교사단), 불교신문
라. 접수기간 : 2018년 5월 14일 ~ 2018년 6월 13일(우편소인까지 인정)
마. 접 수 처 : 포교사단 각 지역단
바. 갱신결정 : 2018년 8월 예정
2. 자격갱신 구비서류
가. 자격갱신 신청서 1부
나. 포교활동확인서 1부
다. 구 포교사증
라. 갱신비 10,000원
마. 사진 2매(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
바. 신도증 사본(2016년~2018년 신도교무금 납부 스티커 부착)
3. 자격갱신 기준
가. 단비완납
나. 연수참석
- 3년간 총 9회 연수 중 최소 5회 이상 참석
- 연수 별 최소 한 번 이상 참석
- 년간 연수 종류 : 분야별연수, 지역단연수, 8재계 수계산림
다. 팀・개인 활동보고서 제출(3년간 총 6회 중 4회 이상)
라. 팀 소속 여부
마. 2016년~2018년 신도교무금 납부
바. 갱신비 납부
Ⅱ. 자격복권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1) 1995년 이후 포교사 자격 취득자 중 제적 징계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자
나. 공 고 일 : 2018년 5월 13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종단, 포교사단), 불교신문
다. 접수기간 : 2018년 5월 13일 ~ 2018년 6월 13일(우편소인까지 인정)
라. 접 수 처 : 포교사단 각 지역단
바. 복권결정 : 2018년 8월 예정
2. 자격복권 구비서류
가. 복권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자격 미갱신 사유서 1부
다. 포교사의 의무 이행 서약서, 팀가입 확인서, 지역단장 추천서 1부
라. 최근 3년간의 신행활동 이력서 1부
마. 포교사증 제작용 파일
바. 사진 2매(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
사. 신도증 사본(2016년~2018년 신도교무금 납부 스티커 부착)
아. 자격복권 전형료 : 30,000원
자. 단비 납부 확인서 (포교사단 발급)
Ⅲ. 기타
1. 자격 갱신자 및 복권자는 2018년 9월 예정인 팔재계 수계산림과 추가연수에 반드시 참석.
(불참 시 갱신 및 복권취소)
불기2562(2018)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홍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