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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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정관운영규정 확정 제4차운영위원회 열어

한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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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제4차운영위원회 및 제2차무소유실천운동본부 운영위원회 개최

 

불기2559년 8월20일(목) 오후 1시, 장충동 소재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곽명희 단장을 비롯한 포교사단 운영위원들 참석한 가운데 포교사단 및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포교사단 윤기중 수석부단장 사회로 진행된 제4차 포교사단 운영위원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송 및 성원보고를 한 다음, 2015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세계간화선무차대회 결과, 행복바라미 활동 및 지원금내역, 제주지역창단식, 포교회관건립기금 추진현황, 내팔 지진피해 성금 모금결과, 갱심복권 및 제20회 포교사고시에 대한 보고에 이어 상반기 포교사단본 감사결과보고에 이어 본안심사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정태 포교사단 감사는 상반기 감사보고에서 재정부문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했고, 행정부분에서 포교사들의 분야별 팀활동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따른 근본적 대책, 매년 포교사 갱신 때마다 30% 정도 포교사가 탈락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지와 사명감으로 묵묵히 포교활동을 수행할 포교사들을 배출할 제도적 장치 마련, 전문운영위원 구성 및 업무에 대한 보완, 포교회관건립기금 모금의 지속적 추진을 감사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어 본안 심사에서는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단일안건으로 상정, 운영위원 심의를 거쳐, 서울지역단 정목희 단장의 원안승인 제청을 전 지역단 위원이 동의함으로서 규정개정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임원 자격요건에 전문포교사 명시, 전문운영위원의 활동분야별 정원과 임무를 명기하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포교활동팀의 구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3월8일 대의원 총회 결의와 4월 2일 포교원에서 승인 확정된 정관에 합치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향후의 모든 활동을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이어 이성학 사무국장 사회로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제2차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탈락에 따른 예산변경안을 심의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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