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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서용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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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계 신문을 보고 갈바람처럼 신바람나는 기사를 읽고 배 
    사무국장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이기사를  실어봅니다 
     종교갈등과 종교편향에 대하여 예민한   이즈음 공개장소에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것은 신선한일이다 
     종교간의 화합과 토론문화를 정착하였으면합니다 ** 
   

종교와 시민사회의 관계정립 계기 만들자


- 한국교회언론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



한국교회언론회가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교회언론회의 주장대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또한 십자가가 달린 트리를 금지할거면 초파일 연등도 금지해야 한다거나, 청와대 내 불상을 철거 하라는 주장 또한 공공장소나 공적영역에서 종교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논의 과정에서 꼭 포함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밖에도 교회언론회의 8가지 주장 가운데, 종교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내역 공개와 철저한 관리, 종교계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것들도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와 종교의 일그러진 관계를 상징하는 것들로,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나아가 종교와 국가, 종교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회언론회의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선 상황을 보는 최소한의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개신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많은 종교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과 교사에 대한 종교 강요, 인권침해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전교생 강제예배, 수업 중 기도 및 종교의식 강요, 종교 과목 강요 등 학교현장에서의 종교자유 침해도 심각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강제 개종교육을 하거나,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도 줄지 않았다. 일부 개신교계의 배타적 태도로 종교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들은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종교단체의 선교자유만을 옹호하는 주장은 형평성도 없고, 억지스럽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공적영역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정교분리 위배행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식 행사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노골적인 종교 찬양 발언을 하는 행위들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자신들의 종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도시들 떠나게 될 것이라는 성시화운동이나 홀리클럽운동과 같은 정교분리를 위배행위들은 종교가 다른 80%의 시민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정교분리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실효도 못 거두고 있는 공무원 종교차별 금지 조항마저 폐기하라고 주장하니, 양식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남과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배타적 문화로 불필요한 고역을 치러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종교 갈등이 여기에 가세한지 오래고, 그 진원지로 보수개신교계가 지목되어 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교회언론회는 더 이상의 종교 갈등을 원치 않는다면서, 매우 민감하고 본질적인 국가와 종교 간의 문제들을 거론했다. 우리는 교회언론회가 적시한 사항들이 성탄절 십자가 트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호성 주장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려면 공론의 장으로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떳떳하게 펼쳐야 한다.


종교는 시민사회의 한 영역이다. 특권과 특혜, 차별과 침해의 성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종교는 이제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당당히 걸어 나와야 한다. 법과 상식의 시민적 잣대로 종교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립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될 때가 되었다. 이 문제는 비단 종교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더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과제이다. 교회언론회가 종교단체, 시민단체, 나아가 평범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에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 11. 0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www.://kirf.or.kr



▪ 문의 : 배병태 사무국장 02-2278-1141, 011-843-6715, kirf@kir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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