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장님과4000여포교사님들께 올립니다.
김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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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장님과 4000여포교사님들께 올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법홍보에 정진하시는 포교사님들의 노고를 존경하오며 금번 포교사단에서의 교정교화분과 위원장과 교정교화4팀장의 부당한 팀원정리요청(접수번호452) 공문에 의거하여 교정교화4팀의 권명자, 김혜은포교사가 미활동자로 보고되었고 포교사단은 확인결과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교정교화4팀에 소속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포교사단의 2009년 12월11일 권명자. 김혜은포교사에게 발송된 공문에서-교정교화4 이순남팀장은 팀모임불참, 팀활동전무임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공문에 쓰여졌으며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 2장 제5조 2항에 의거 2009년 12월11일 준단원으로 회원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교정교화4팀의 권명자, 김혜은포교사는 팀장이 사단의 팀원활동확인과 전달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팀원의 활동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불이익을 받게하는 행위에대해 반박하며 과연 이사항의 당위성에 대해 전 포교사님들께 공개 질의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를 단순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만을 논하고자하고 향후에 다시는 팀장의 독단과 허위사실 보고로 묵묵히 포교 활동하는 팀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첫째:교정교화4팀의 권명자,김혜은포교사는 여주교도소, 육군교도소, 시흥 기갑부대등 포교활동을 묵묵히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활동 내용은 사단이 서울경기 지역 이명숙간사를 통해 권명자.김혜은포교사에게 활동내용을 요청한바 2009년 1년동안의 내용을 충분히 서면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이활동 내용은 첨부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사실여부를 여주교도소. 육군교도소. 사찰등에서 충분히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교정교화4팀장이순남포교사는 팀장 임기가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팀의 모임에 대한 시간 일자. 우리들의 활동사항 점검등 문서,우편, 문자통보, 전화, 메일 전혀 없었습니다. 포교사단 정관 제2장제14조3항에 팀장은 팀을 대표하며 상호교류와 활동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노력을 했다면 증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교정교화4팀장 이순남포교사는 사단이 우리의 활동을 확인했으면 본인이 확인을 잘못한 것임이 명백한 것인데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명자,김혜은 포교사에게 팀 모임 불참, 팀활동전무임을 내세워 팀원의 자격을 변동시켰는데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규정 제2장 제5조 2항에의거했다고하는데 제2장제5조2항은 단비는 납부하되 활동하지 않는자 라는 항목을 보면 그러면 단비도 내고 있고 활동은 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항에 적용됩니까?
또한 정관제2장제7조에 단원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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