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연공원내 사찰 납골시설 설치 적법”
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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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연공원내 사찰 납골시설 설치 적법”서울 금선사 제기 상고심서 판결 |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납골시설 설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시환)은 서울 금선사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설 납골당 설치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교 사찰 내 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 내 허용되는 행위인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자연공원의 경관을 해치거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지난 2월25일 판결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인 금선사는 지난 2006년 제출한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로구청이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8년 11월 “납골당 운영은 불교의 포교나 사찰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청이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불교는 일찍부터 화장문화의 전통을 보유해왔기 때문에 자연환경지구 내에 위치한 사찰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허용되는 행위인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통사찰의 기존 건물 등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이 규정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청의 허가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원의 입장은 전통사찰에서의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우리 전통의 장례풍습에 부합하며, 불교 전래의 화장문화가 자연공원 내외를 막론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금선사 주지 법안스님은 “신도들을 위해 마련한 소규모 봉안시설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소송에 시달려 혼란을 느꼈을 신도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후에도 무연고 노인 등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들을 위한 공간도 확보해 봉안시설이 있는 연화당을 조그만 쉼터로 꾸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2010-03-05 오후 5:02:53 /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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