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 재적사찰 봉사확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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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 고시와 관련하여 1차합격자에 대한 재적사찰 봉사활동과 사회시설 봉사활동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한 말씀 거들고자 합니다.
2008년 제가 포교원 포교부에서 포교사단 을 담당할 적에 포교사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포교실무를 배양해야 하는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등에서 월1회이상 4개월동안 16시간 봉사활동 증명서를 받아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봉사확인증은 각종 사회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것만 인정했고 의문이 나는 곳은 전화로 확인해서 인증기관 확인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포교사들이 재적사찰 신행활동 또는 재적사찰 봉사활동을 등한시 한다는 지적사항에 의하여 자기가 다니는 재적사찰에서 신행활동인 아닌 순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확인받아오라는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이 제도는 초하루, 보름, 사찰행사에 신행측면으로 참여하는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봉사활동 ( 예를 들어 , 새신도 소개, 법당 질서안내, 사중도우미, 후원도우미, 각종 울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포교사고시 1차합격자가 각각의 일자에 각각의 재적사찰에서 각각의 소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인증할 사진을 찍어 부착도록 한 증명서는 1차 합격자 개인이 해당 재적사찰 주지스님 또는 종무실 종무원 또는 해당 불교대학 교학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별로 묶여진 교육조의 위원장이나 팀장이 소속되어 있는 연수팀원의 3~5군데의 사찰을 어떡해 다니면서 확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설령 교육 위원장이나 팀장이 지정한 사찰에서 봉사하라 하면 이 또한 본 연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님 법과 규정과 지침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제 의견이 정확 한것으로 확신합니다.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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