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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 단비를 기부금으로 할 수 없는 지요

고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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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의 삼보 하옵고
불법홍포와 포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연말정산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정당 등에 기부한 내역을 소득이나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나라이온스클럽 회비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매월 납부하는 우리 포교사단비나 각 지역단 및 팀별활동찬조금 등도 기부금으로 대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포교사단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포교사들의 사기앙양이나 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 구희철 포교사단(중앙단)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단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거의 조치완료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09-16 09:47 댓글삭제
  • 서용칠 예민한 부분을 잘 지적하여주었습니다 ,팀활동비는 팀의 총무가 관리하는 은행통장이 사단에서 인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이 됩니다 일차로 팀장에게 문의 하면 자세이 알것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소속한 팀은 인증을 받은 통장을 사용하고있어 팀원 모두가 연말정산을 받고있습니다 2010-09-16 10:15 댓글삭제
  • 이갑덕 진작에 중앙단에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얼마 안되어 요청하기도 그렇고..... 포교사 10년간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군요. 2010-09-21 22:08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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