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정리된 포교사단 정관(개정안) 내용을 보고...,
최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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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된 포교사단 정관(개정안) 내용을 보고...,
불교포교단체의 정관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기 제17조와 제26조의 내용은,
포교사단의 순수성을 넘어 선 것 처럼 보인다..
본 정관이 만일 통과가 된다 해도
끊임없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 문제 내용을 조목조목 피력하지는 않겠다.
세상만사를 억지 보다는 순리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평규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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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자격
제17조(자격)
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15조는 2년 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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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구성
제26조(구성)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제15조의 임원과 전문운영위원
2.지역단장을 포함한 각 지역단 대표3인
3.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부위원장
4.법인대표
5.본단 산하단체 대표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새로개정될 정관이 최종 정리가 되였다면
당연히 게시판에 공지를 하여 단원여러분의 여론를 수렴해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관소위의 내용를 일정기간 공지후 단원여러분의 의견를 취합하여 정리한후
최소한 대의원 총회이전 토론회 형식으로 심도있는 검토후 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회부하여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날씨도 차겁고 사회전반적으로 싸늘한듯한 즈음 단원여러분의 건강하심과 행복하시길
간절이 기원드림니다. (언제 지우 포교사님께서 위두분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지우 포교사님 의 송곳같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살으렵니다.) 2010-12-16 11:09
정관에 들어 있다면,21c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것을 반대로
새로운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를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제약하겠다는 놀라운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포교사가 맞는지 반성하며
탐,진,치(貪,振,痴)를 되새겨 봅니다.
이 참에 지역단장, 포교사단장 선거권자를 더 넓혀보는 것은 고려하셨는지요? 2010-12-17 09:44
오랫만입니다.
건강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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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진치 3독은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육조단경』에서 육조 혜능 스님은 참회에 대해 이렇게 설하고 있다.
선지식이여,
이것이 무상참회(無上懺悔)이니라.
참(懺)이란 무엇인가?
참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니,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뉘우쳐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회(悔)란 무엇인가?
회란 이후에 짓기 쉬운 허물을 조심하여
다음부터 있을 모든 죄를 미리 깨닫고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을 합하여 참회라 하는 것이니라.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지나간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앞으로 있을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르므로,
지나간 죄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죄가 잇달아 일어나니
이러고야 어찌 참회라고 할 수 있으랴?
.........................................................『육조단경』 「참회」 2010-12-21 08:50
교수님께서는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겠지요.
고맙습니다. 2010-12-21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