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의 답답한 마음
이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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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이며, 조직(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관이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만 있다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관만 있다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헌법이나 정관은 나라를 통치하고 조직을 운용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월초에 2011년 정기대의원총회 참석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정관개정안 심의의 건 2.포교사단 2010년도 결산 심의의 건 3.기타안건 등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안)과 2010년도 결산서 등이 있는지 내용물을 훑어봤으나 위임장과 직지사 찾아오는 안내서 이외의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국가의 헌법을 개정할 때도 일정기간 공고를 하며, 각계각층의 토론을 하여 찬반의 국민투표를 하여 개정을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정관을 개정할 때도 주주들에게 개정하고자 하는 정관의 항목을 개정(전)과 개정(안)을 일목요연하게 나란히 서로 비교하여 주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서와 개정(안)을 별도로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물론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들은 정관이 아니더라도 정부나 국세청 등 감시하는 기구도 있고, 정관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필요조항이 있어 소액주주들은 정관개정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포교사단 경우에는 영리법인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포교사단에서의 정관은 포교사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으로, 포교사단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감시기구나 별도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포교사단 최소한의 유일한 기본법률 입니다.
또한 많은 포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도 없고 토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관개정은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대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가 되면 개정안이 상식에서 벗어나더라도 그대로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의원총회의 일정을 보면 입재식과 주지스님의 법문시간을 빼고나면 안건심의 시간이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답답한 것은 심의시간이 아닌 정관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정관중에 어떤항목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포교사들과 한번도 토론을 하지 않아 정관개정(안) 내용을 전혀모르는 상황에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팀원을 대표하는 팀장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제자신에게 의구심이 생깁니다.
얼마전 최평규 포교사님께서 자유게시판에 올린 일부 정관개정 내용이 사실이고, 변경없이 그대로 심의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면 배정된 시간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대의원총회전에 정관개정안을 포교사들과 토론을 하지 않고 대다수 포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부 대의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래서 아직 며칠 시간이 있으니 포교사단 홈페이지에 정관개정안을 올려 놓으면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정관개정안을 보고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포교사들도 개정안을 보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개정항목중에 반대의견이 없는 항목은 이번총회에서 처리하고, 반대의견이 많거나 찬반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항목은 이번이 아닌 다음에 시간을 마련하여 충분한 토론을 한뒤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는 것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포교사단의 성숙한 모습과 포교사들의 결집력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없는 것 같은 데......
상기 붉은 글자 내용 중,
"최평규 포교사"는
검정색이나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평규합장
010-3279-2000 2011-01-10 18:16
제 개인 의견을 말 했을 뿐입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1-11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