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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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북지역단에서 군포교3팀장과 지역단 감사 소임을 맡고 있는 이암전철호 포교사입니다.
어제 정관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에는 군법당 봉사활동관계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개정될 정관(포교원장스님 결재후 확정)에 따른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충북지역단은 지난해 4월달에 창단을 하였으며 지역단 특성상 오래활동하신 포교사님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10기 포교사인 제가 군포교 3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단 감사로 추천을 받아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지난해 6월달에 중앙단장님으로부터 감사 임명장을 받은 적있습니다.
이때는 개정되기 전의 정관 제 43조(겸직금지)
감사는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지한다. 단, 팀장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받은 것입니다.
그러던중 이번 정관개정에는 제 41조(겸직금지)
감사는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지한다 로 변경된것입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사항이고, 팀장이 운영위원이면서 감사를 겸한다는 것도 약간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개정안에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저같은 경우는 포교원장 결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지역단 감사나 팀장중에 한 직책을 사임해야 하는 것인지요?
둘째 이번 개정안 부칙 제 2조(경과조치)중
1. 본개정안 시행이전에 본단 및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는 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과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전에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중앙단장 임몀장을 받은 것은 무효가 되고, 포교원장스님 결재를 득한후에는 제가 감사를 사임하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임 감사를 선출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임기가 연말에 만료되는 것이니 경과조치 사항이라 그때까지는 직책을 유지하고 차기 감사 선출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이 나라도 부분적으로 막힌 체증이 잘~ 소통되어야 할텐데...()()... 2011-01-20 22:29
개정안이 확정되고,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직책 하나는 내려놓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성불하십시요 () 2011-01-21 16:39
2.다만 부칙조항에 표현된 내용은 정관이 개정되어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본단 단장 선거를 새롭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3.그렇지만 본 개정안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들은 새 정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분과 및 특별위원장이 삭제되고, 전문운영위원의 신설, 명예단장의 삭제, 감사의 겸직 금지, 본단 단장의 지역단장 금지등 중요 조항은 새정관의 취지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임을 밝힘니다. 2011-01-2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