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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정관개정(안)을 보면서.....

이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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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정관개정()을 일부 포교사께서는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포교사께서는 못보신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 일부 개정()을 저의 의견을 첨부하여 올려놓으니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른의견이나 조금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16일 대의원총회 참가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11(조직)

본 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신설 삽입)

참고조항 : 12(위원회)

본단은 효율적인 포교활동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의견 : 12(위원회)에 대한 조항으로 본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을 굳이 산하단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단체장은 누가 맡고, 산하단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회칙을 새로 만드는 등 중복되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임원)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호부터 4호까지는 변경된 사항 없으며,

변경된 사항은 명예단장 1, 위원회 위원장(15인이내) 항목이 삭제 되었습니다.

16(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변경 : 현재 정관상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기는 2년으로 변경이 없으나, 단장과 감사를 제외한 다른임원의 연임횟수를 없애고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 의견 : 수석 부단장과 단장추천 부단장 약간 명과 지역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게 아니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임원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을 홍포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포교단체로서 포교활동의 방법이나 사업을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이 장기간 연임하게 되면 현체제에 안주하고 구태의연해질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7(자격)

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15조는 2년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변경 : 현재 정관상의 본단의 임원은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임원은 1년이상 팀장을 역임하여야 한다.” 고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규정상에는 단장은 정단원으로 3년이상 팀 활동 중이고 45세 이상 이며, 팀장경력 1년 이상인자이며 또한 부단장은 정단원으로 2년이상 팀활동중인 40세 이상이며, 팀장 경력 1년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활동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했으며, 팀장 경력을 1년 이상을 2년 이상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더구나 단장에 대해서는 팀장 1년 이상을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폭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제 의견 : 불법홍포 및 교화활동을 하겠다는 포교사단의 단장 입후보 자격요건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판, 기타 이익단체, 전문지식을 요하는 대기업의 대표이사의 자격보다 더 대단해야 하는지와 또한 현재 포교사단의 조직여건상 팀장활동을 1년이상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2년이상 팀장활동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라 일부 포교사를 겨냥한 개정()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23(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항의 각 호는 변경이 없으며,

위 제13호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신설 삽입)

제 의견 : 포교사단의 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 의결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본단 임원과 각 지역단 대표로 구성된 다시말해 포교사단의 본단과 지역단 임원들이 전체포교사들의 그나마 일부라도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원총회를 무시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6(운영위원회 구성)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15조의 임원과 전문운영위원 2.각 지역단 대표 23.법인대표

4.본단 산하단체 대표

전문운영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변경 : 현재 정관상의 “1.임원 (단장 1, 명예단장 1, 수석부단장 1,

부단장 : 단장추천 부단장 약간명 및 지역단장, 감사2,

위원회 위원장 (15인 이내))

2.각 지역단 대표3조항에서 명예단장, 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법인대표와 본단 산하단체 대표가 추가되었고, 또한 단장추천의 전문운영위원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28조 운영위원회기능 3항에서 전문운영위원의 직무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혀 모르는 상황 입니다.

 

제 의견 : 15조의 임원에서 명예단장을 삭제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어떠한 자격과 직무 및 인원수 등에 대해서 모르는 단장추천의 전문운영위원으로 추가가 되고, 또한 포교사단의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법인대표와 본단 산하단체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구성되는 것을 보며 과연 대부분의 포교사들의 의견이나 포교사를 배제한 상황하에서 단장을 제외한 단장추천의 부단장 등 임원과 전문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포교사단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 및 포교현장의 변화에 맞춘 포교활동팀의 조직 등에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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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덕 [요약의견]
    우선 규정의 개정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하여 준수함이 중요할것입니다.
    정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내용의 심의과정과 일정기간 관련된 모두에게 공시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 발걸음일것입니다.

    [위 글에 대한 의견]
    1. 제11조(조직) 산하단체를 두겠다고하는 사유를 우선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봅니다.
    꼭 두어야하는 사유가 있을수있기 때문인데, 만일 그렇지 않을경우는 굳이 할필요는없겠지요
    2. 제16조(임기) 기본적으로 연임은 없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단, 예외의 경우를 두어
    유능한 분이 있거나, 해당임원의 공석이 발생하여 연임이 불가피할경우 등은
    투표참여인원의 일정비율(예,80%)의 찬성을 얻은경우 연임이 가능 등으로 정할 필요가있다고봅니다
    3. 제17조(자격)
    자격요건의 강화보다는 다수의 신임을 중히여기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제23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규정을 준수해야 할것이며 필요할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추진해야할 것입니다.(사업계획과 예산 결정은 위임하기 어려운 사안일것임)
    5.제26조 (운영위원회 구성)
    중요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구성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2011-01-15 09:38 댓글삭제
  • 허태기 저같은 일반포교사는 도저히 알길이 없는 개정되는 정관내용과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신 이창영 포교사님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이인덕 포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정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폐쇄적인 정관보다는 보다 열린 장으로 능력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정관이었으면 합니다. 지나치게 경색된 정관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의 활용이나 봉사의 기회가 제한되는 악법이 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젠가 나도 그 직책에서 물러나 일반포교사로 다시 돌아온다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원만하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정관으로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지혜롭고 어진이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 조화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포교사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 좋은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2011-01-15 10:46 댓글삭제
  • 강홍원 덧글달았는데 비정상적 시도라고 내리는군요 2011-01-15 11:37 댓글삭제
  • 강홍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관과 관련하여 전임자로써 몇가지 지적하여 올렸는데 비정상적이라고 로그아웃시켜 제 글를 못올림니다 아무튼 정관제규정은 문구하나 자구하나가 굉장히중요합니다 위이창영팀장께서 지적 한내용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있음 예를들자면 본단이이 설립한법인과 연께사업이라 ? 2011-01-15 11:41 댓글삭제
  • 강홍원 제11조조직 제주도는어디에? 부산경남분단은어떻게되였는지 서울하고 경기만 분단하기위하여? 이창영팀장님 같은분이 본단 운영위원회내지 임원에 소속되여야하는데 아무튼 거수기 말고 당당합시다. 저는 정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독수리타법으로 힘들게 올렸는데 이렇게 다운시켜버리다니....?입이있어 말못하고...소통과 화합이라 ?참으로 웃기는 세상 누구를위한 /누구에의한 포교사단인가(布敎師團) 누굴위한포교사단인가(泡狡私單)인가? 2011-01-15 11:52 댓글삭제
  • 강홍원 존경하는 대의원여러분! 이번 정관개정과관련하여 몇말씀올리겠습니다. 제3조(사업)7항본단설립법인과의연계사업? 제11조(조직) 제주도는? 부산경남은 분단이 부결되고 서울경기만 분단이되였나요? 3항 본단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단체를둘수있다. 제15조 임원 3호 부단장: 단장추천약간명? 제16조 단장 감사를제외한 임원 임기 제한이없다? 제17조(자격) 팀장이곧운영위원인데 팀장과운영위원경력4년이상이라니? 제23조의결사항) 2항 사업계흭과 예산안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 제24조개회와의결) 4항제23조 3호,4호, 6호 의 사항에대한 표결시 가부동수인때는 의장이 결정권을가진다.?등을 잘살펴보시고 깊이생각하셔야할것입니다 정관은 문구나자구하나한가 중요하다는걸 잘아시기에 더욱그러합니다 그리고 본단 설립법인이나 산하단체는 단장 당연직으로가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그렇지못할시는 본단정관제규정에 확실하게 하여본단감사를 받는것은물론 각법인및단체이사회 결의사항또한 본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훌터보니 몇군데 문제가보이는데도 본단운영위에서 통과되였다니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위사항에 잘못이있거나이해되지않는부분은 전화주세요 문제점을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덧글로 올렸더니 비정상적시도라고 자연히로그아웃되여서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밝은눈 밝은귀 바른생각 바른행으로 부처님되십시요! 2011-01-15 12:31 댓글삭제
  • 조연홍 위 본글 내용과 덧글을 달아주신 이인덕포교사님과 지우 포교사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 합니다. 한번 결정된 정관은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정관 개정안은 더욱더 신중하게 많은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했으면 합니다. 수 많은 포교사 개개인은 포교사단의 주인의식을 갖고 애단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더 투명하게 모두가 동참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관 개정안을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수연간 경험이 있는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일이니 잘 하시겠지만 집행부 임원님들은 극히 소수에 의견이므로 대중에 소리를 들으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고 했습니다. 2011-01-15 12:55 댓글삭제
  • 이창영 강홍원 전단장님의 의견 잘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홍원 전단장님의 의견중 본단 설립법인의 장은 단장의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제생각은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그럴수 있지만 설립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려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산하단체나 위원회를 새로 조직하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포교사단과 별개의 독립된 운영과 체제에 맞는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회사의 경우에는 그룹이나 자회사를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제의견에서는 쓰지는 않았는데 법인대표가 사단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포함된다는 조항은 바람직하지 못한사항입니다. 2011-01-15 13:04 댓글삭제
  • 예수해 임원자격과 선임을 살펴보고 소견을 피력합니다

    제17조 (임원자격) 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15조는 2년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훌륭한 인재의 영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제18조 (임원의 선임) 단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구성) 임원과 전문운영위원,지역단장,법인대표 및 본단 산하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제 18조와 26조를 보면 단장이 추천한 인물 또는 단장이 추인한 인원이 다수가 포함되어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단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비경쟁적이다.
    또 임명된 몇십명이 거대한 포교사단 수장을 뽑는 정관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제51조 지역단장의 선출역시 단장 선출방법과 다를바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인은 1.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혀져야 한다.
    2. 일반포교사들이 참여하는 선거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직접선거방법)
    2011-01-15 17:19 댓글삭제
  • 김영희 포교사는 각자 신심에서 발심으로 자발적으로 보현행을 하고자 원을 세워 포교사단 발전과 불법을 널리 알려 바람직 하게 행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열린 장이되어 정과 뜻을 서로 공유 했으면 합니다. 이번 정관 문제도 보니, 패쇠성(간선제)보다는직선제로 또, 여러 포교사님들이 참여 할수있는 봉사 단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관 통과 문제는 심사 숙고 하셔서 잘못된것은 바로 지적하여 주십사 이창영 포교사님께 말씀드리는바 입니다.
    2011-01-15 17:46 댓글삭제
  • 허정희 위 덧글 달아주신 의견에 적극 찬성 합니다, 한분한분 하신 말씀에 같은 마음입니다,.,, 2011-01-15 18:57 댓글삭제
  • 최순심 이창영.포교사님 봉사하는 마음과 단을 사랑하는 애단심에 큰~박수를 보냅니다.위에서 의견을 달아주신 (전 강홍원)단장님. (에수혜)팀장님 (허태기)포교사님 이인덕님 조연홍님 모든분들께서 포교사단에대한 사리와 이해를 갖고 계분분들이기에 현 집행부 임원내지 관계자는 포교사단이 자기 어느 한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팔정도)에 입각해서 (5,000)여명의 포교사들께 한점 부끄러움 없는 정관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집행부에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은 단원들이 각각 단비를 분담해서 집행부에 좀더 (크고 넒고 높은)봉사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위임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몇몇분들의 이기심으로 (5.000) 여명의 포교사들이 실망하지 않는 정관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마하반야바라밀 2011-01-15 19:38 댓글삭제
  • 김계숙 다음 까페에 개정안 정관이 올라있네요.. 정관소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길래..정관을 수정하는 일인데 문구나 글자가 애매한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일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시는 임원포교사님들 께서는 자신이 밟은 눈위의 발자욱들을 뒷날 후배포교사들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01-15 20:47 댓글삭제
  • 김계숙 전국 대의원님들께 바랍니다. 정관을 통과 시키기 전에 어떤항목이 수정이 잘되었는지, 또 어떤 항목이 수정되는 것 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지를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몇 사람들이 사단을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화합할 수 있는 포교사단의 정관이 마련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1-01-15 21:10 댓글삭제
  • 이창영 정관개정(안)의 일부 조항중에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비합리적인 성격이 강한 조항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포교사들께서 임원의 임기와 자격에 대한 지적이 많으시네요.제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부담을 주시니 걱정이 됩니다. 바쁘신데도 제 의견에 좋은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01-15 21:28 댓글삭제
  • 이창영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기업이나 단체라도 전체 조직원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활동에 따라 조직이 발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TV나 신문에 기사가 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포교사단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지적해 주시는 분이 많을수록 더욱 단합되고 발전할 것 입니다. 2011-01-15 21:34 댓글삭제
  • 이창영 16일 대의원총회에서 1시간정도의 시간으로 정관개정(안)과 2010년 결산 심의 건 등을 자세하게 토론하면서 개정할 수 있을 지 잘모르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면 대충 넘어가는 사항도 있을테니까요. 김계숙 포교사님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2011-01-15 21:39 댓글삭제
  • 정운환 위 게재된 개정(안) 일부 내용과 수많은 덧글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게 세상의 단순한 진리입니다. 포교사단 정관의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포교사가 됨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필요에 따라 개정되는 것 또한 공감합니다만 훗날 한편으로 차우친 졸속적인 개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공개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적인 개정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불과 2년차 포교사로서 내일(16일) 맹추위라는 기상 보도라도 군 불자장병을 위하여 군법당에 동참하여 부끄럽지 않을 포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찬물이 되어 포교사의 신념이 얼어 붙지 않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에 [황악산/직지사]에서 모든 관계님~ 수고하세요...()()...
    2011-01-15 22:01 댓글삭제
  • 조연홍 내일 강추위에도 불고하고 포교사단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대위원님들께 진정 고개숙여 존경의 인사 올립니다. 부디 강추에도 불고 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강추가 무색할정도로 수많은 포교사님들이 훈훈한 온기를 느낄수 있는 모두가 동참할 수있게 해결 방법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함께 동참할 자격이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대위원님들의 명석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2011-01-15 22:53 댓글삭제
  • 서용칠 눈에 보이는것만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을 시원하게하는 바람은 없는것이며 심장을 뜨겁게 열광시키는 사랑도 없는것이다
    중구난방으로 제입가지고 제가 떠드는것 아무도 말리자않는다
    그러나 보이지않는 이면을 알아야하며 포교사단을 추락시키고 단장선거 제대로 치루지 못하여 총독부인양 포교원의 관여로 6대선거를 치룬것을 부끄럽게알아야한다. 자업자득인것이다
    전국 대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위의 모든 분들도 포교사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틀리는것은아닙니다
    나,너, 우리 , 포교사단 앞길을 가는데 진정 옳은길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주십시요
    2011-01-15 23:27 댓글삭제
  • 이창영 포교원이 총독부인양 포교원의 관여로 6대선거를 치른것도 포교사단의 무능함과 결집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물이었다고 봐야지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거죠.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포교사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모아 정관의 문구 해석에 지난번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위해 이번 정관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1-01-16 00:18 댓글삭제
  • 조연홍 서용칠 포교사님의 덧글, 심히 염려 스럽습니다. 행여 여러 포교사님들이 보시는 자리에 이 무슨 회개망측한 말씀 입니까? 지금은 포교사단의 정관개정안의 문제를 논해야 할 마당에 왠 지난 6대선거가 야기돼야하는지요? 부끄러움을 아는것은 스스로 자신의 행에 비추워 스스로가 알겠지요. 다만 몇몇의 생각이 모든 포교사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더 투명하고 명쾌한 포교사단의 발전적인 운영에 대위원님들의 한표가 모든 포교사들을 대변하는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여 주십사 부탁의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포교사단의 운영체계가 좀더 폭넓게 모든포교사님들이 함께할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모든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일반 포교사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포교사는 누구나 언제 어느때고 항시 알고싶은것은 로그인하여 알아볼수 있는 씨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왜 않데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2011-01-16 00:57 댓글삭제
  • 강홍원 앞으로 포교사단의 미래는밝아보입니다. 허나 서용칠 포교사님 포교원개입을 유도한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하시는말씀인지 정말조용히 바보되말려고했는데 참으로 안탑갑네요허나 진실은 언제인가밝혀지겠죠?그리고이제최소한 본단단장은 운영위원회가아닌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서라도 선출되여야한다고봅니다 그리하여 포교사단의 위상을 저높이..... 물론 용의하다면 단원각자의 직접 투표가 좋겠죠. 시행령(규정)은 어떻게되는지? 2011-01-16 08:41 댓글삭제
  • 장말희 맞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포교사로 자괴감과 한편 너무 부끄럽습니다.
    전문포교사 리포트인 "나의 죽음" 을 생각한다면 탐진치를 내려 놓을텐데...
    포교사단의 주인은 포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새로운 훌륭한 인재의 등장을 가로막고 나만을 위한 또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못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고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1-01-16 09:07 댓글삭제
  • 구희철 포교사단 홈페이지 담당하고 있는 구희철대리입니다. 사무실에서는 홈페이지의 글을 임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시도라고 뜨는 경우는 로그인 후에 정지화면이 일정시간 계속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어버려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은행홈페이지에서 일정시간 클릭안하고 있는 경우 자동로그아웃이 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글쓰는 화면이 클릭없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2011-01-18 18:18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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