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정관개정(안)을 보면서.....
이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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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정관개정(안)을 일부 포교사께서는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포교사께서는 못보신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 일부 개정(안)을 저의 의견을 첨부하여 올려놓으니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른의견이나 조금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16일 대의원총회 참가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제11조 (조직)
③본 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신설 삽입)
※ 참고조항 : 제12조 (위원회)
①본단은 효율적인 포교활동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 의견 :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조항으로 본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을 굳이 산하단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단체장은 누가 맡고, 산하단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회칙을 새로 만드는 등 중복되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5조 (임원)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호부터 4호까지는 변경된 사항 없으며,
☞ 변경된 사항은 명예단장 1인, 위원회 위원장(15인이내) 항목이 삭제 되었습니다.
제16조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 현재 정관상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기는 2년으로 변경이 없으나, 단장과 감사를 제외한 다른임원의 연임횟수를 없애고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 제 의견 : 수석 부단장과 단장추천 부단장 약간 명과 지역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게 아니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임원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을 홍포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포교단체로서 포교활동의 방법이나 사업을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이 장기간 연임하게 되면 현체제에 안주하고 구태의연해질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17조 (자격)
①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15조는 2년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변경 : 현재 정관상의 “본단의 임원은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임원은 1년이상 팀장을 역임하여야 한다.” 고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규정상에는 “단장은 정단원으로 3년이상 팀 활동 중이고 45세 이상 이며, 팀장경력 1년 이상인자”이며 또한 부단장은 “정단원으로 2년이상 팀활동중인 40세 이상이며, 팀장 경력 1년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활동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했으며, 팀장 경력을 1년 이상을 2년 이상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더구나 단장에 대해서는 팀장 1년 이상을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폭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제 의견 : 불법홍포 및 교화활동을 하겠다는 포교사단의 단장 입후보 자격요건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판, 기타 이익단체, 전문지식을 요하는 대기업의 대표이사의 자격보다 더 대단해야 하는지와 또한 현재 포교사단의 조직여건상 팀장활동을 1년이상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2년이상 팀장활동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라 일부 포교사를 겨냥한 개정(안)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제23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①항의 각 호는 변경이 없으며,
②위 제1항 3호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신설 삽입)
☞ 제 의견 : 포교사단의 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 의결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본단 임원과 각 지역단 대표로 구성된 다시말해 포교사단의 본단과 지역단 임원들이 전체포교사들의 그나마 일부라도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원총회를 무시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2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제15조의 임원과 전문운영위원 2.각 지역단 대표 2인 3.법인대표
4.본단 산하단체 대표
②전문운영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 변경 : 현재 정관상의 “1.임원 (단장 1인, 명예단장 1인, 수석부단장 1인,
부단장 : 단장추천 부단장 약간명 및 지역단장, 감사2인,
위원회 위원장 (15인 이내))
2.각 지역단 대표3인” 조항에서 명예단장, 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법인대표와 본단 산하단체 대표가 추가되었고, 또한 단장추천의 전문운영위원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제28조 운영위원회기능 3항에서 전문운영위원의 직무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혀 모르는 상황 입니다.
☞ 제 의견 : 제15조의 임원에서 명예단장을 삭제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어떠한 자격과 직무 및 인원수 등에 대해서 모르는 단장추천의 전문운영위원으로 추가가 되고, 또한 포교사단의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법인대표와 본단 산하단체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구성되는 것을 보며 과연 대부분의 포교사들의 의견이나 포교사를 배제한 상황하에서 단장을 제외한 단장추천의 부단장 등 임원과 전문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포교사단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 및 포교현장의 변화에 맞춘 포교활동팀의 조직 등에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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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규정의 개정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하여 준수함이 중요할것입니다.
정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내용의 심의과정과 일정기간 관련된 모두에게 공시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 발걸음일것입니다.
[위 글에 대한 의견]
1. 제11조(조직) 산하단체를 두겠다고하는 사유를 우선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봅니다.
꼭 두어야하는 사유가 있을수있기 때문인데, 만일 그렇지 않을경우는 굳이 할필요는없겠지요
2. 제16조(임기) 기본적으로 연임은 없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단, 예외의 경우를 두어
유능한 분이 있거나, 해당임원의 공석이 발생하여 연임이 불가피할경우 등은
투표참여인원의 일정비율(예,80%)의 찬성을 얻은경우 연임이 가능 등으로 정할 필요가있다고봅니다
3. 제17조(자격)
자격요건의 강화보다는 다수의 신임을 중히여기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제23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규정을 준수해야 할것이며 필요할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추진해야할 것입니다.(사업계획과 예산 결정은 위임하기 어려운 사안일것임)
5.제26조 (운영위원회 구성)
중요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구성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2011-01-15 09:38
언젠가 나도 그 직책에서 물러나 일반포교사로 다시 돌아온다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원만하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정관으로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지혜롭고 어진이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 조화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포교사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 좋은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2011-01-15 10:46
제17조 (임원자격) 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15조는 2년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훌륭한 인재의 영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제18조 (임원의 선임) 단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구성) 임원과 전문운영위원,지역단장,법인대표 및 본단 산하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제 18조와 26조를 보면 단장이 추천한 인물 또는 단장이 추인한 인원이 다수가 포함되어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단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비경쟁적이다.
또 임명된 몇십명이 거대한 포교사단 수장을 뽑는 정관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제51조 지역단장의 선출역시 단장 선출방법과 다를바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인은 1.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혀져야 한다.
2. 일반포교사들이 참여하는 선거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직접선거방법) 2011-01-15 17:19
이번 정관 통과 문제는 심사 숙고 하셔서 잘못된것은 바로 지적하여 주십사 이창영 포교사님께 말씀드리는바 입니다. 2011-01-15 17:46
인간은 누구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게 세상의 단순한 진리입니다. 포교사단 정관의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포교사가 됨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필요에 따라 개정되는 것 또한 공감합니다만 훗날 한편으로 차우친 졸속적인 개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공개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적인 개정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불과 2년차 포교사로서 내일(16일) 맹추위라는 기상 보도라도 군 불자장병을 위하여 군법당에 동참하여 부끄럽지 않을 포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찬물이 되어 포교사의 신념이 얼어 붙지 않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에 [황악산/직지사]에서 모든 관계님~ 수고하세요...()()... 2011-01-15 22:01
중구난방으로 제입가지고 제가 떠드는것 아무도 말리자않는다
그러나 보이지않는 이면을 알아야하며 포교사단을 추락시키고 단장선거 제대로 치루지 못하여 총독부인양 포교원의 관여로 6대선거를 치룬것을 부끄럽게알아야한다. 자업자득인것이다
전국 대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위의 모든 분들도 포교사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틀리는것은아닙니다
나,너, 우리 , 포교사단 앞길을 가는데 진정 옳은길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주십시요 2011-01-15 23:27
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포교사로 자괴감과 한편 너무 부끄럽습니다.
전문포교사 리포트인 "나의 죽음" 을 생각한다면 탐진치를 내려 놓을텐데...
포교사단의 주인은 포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새로운 훌륭한 인재의 등장을 가로막고 나만을 위한 또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못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고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1-01-16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