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답변
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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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역단 포교사 진공 인성호입니다.
전엔 포교원에서 불교대학, 포교사단 업무를 담당했구요, 지금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재산관리와 문화재보유사찰업무(문화재구역입장료) 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찾아오듯 들려보왔는데 황당이란 문구에 마음이 걸려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허태기 선배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섭하지요,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이지 않습니까????
포교사님이 지인들과 함께 포교사 문화재보유사찰에 참배하러 가시다가 문화재구역입장료 때문에 맘이 상하신 내용 같습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국가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종단 내규의 문화재보존및관리법에 의해 문화재보유사찰에서는 문화재구역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교사님은 당연히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포함되려면 포교사옷을 입고 계시거나 포교사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도증(매년 교무금을 납부하면 1주일이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인들입니다. 아무리 포교차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인들이 신도증을 소지하기 전까지는 일반 관람객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출입에 대한 형평성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불교성보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입니다.
우리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약30% 해당됩니다. 그외 성보의 가치적 주요문화재는 흔히 말하는 약 70%에 해당됩니다. 그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국가가 문화재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단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일부 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의 자부담, 문화재관리원의 급여 등으로 문화재구역입장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각사찰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중 분담금으로 5%에 한하여 승가교육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문화재구역입장료가 비싸요? 그렇치 않습니다.
보통 1200원부터 4000원 까지인 문화재구역입장료는 영화 한편 보는 비용보다, 사설 박물관, 전시장 입장료보다 싼 편입니다. 제주도 한림공원(꽃단지) 입장료가 성인 5,000원입니다. 놀이시설이나 스파파크보다 엄청 싸다고 볼수 있는 가격입니다. 일본의 동대사 (성인입장료 약15000원)보다, 중국의 공자님을 모신곳 보다, 유럽의 유수한 박물관 관람비보다 엄청 엄청 쌉니다.
또한 예를 들어 환경보존단체 회원들이 국립공원내에서 자연보호차원으로 쓰레기 줍기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입장료받을 당시 그회원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쓰레기 줍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낸 입장료로 쓰레기 치우는데 집행되기 때문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흔히 불자들은 모사찰은 돈이 많은 사찰이라 합니다. 돈이 많이 수입되는 사찰은 지출 또한 많타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해인사, 통도사 , 송광사 , 불국사 그곳에 살고 있는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알고 계시는가요,,, (중략)
결론은 사찰에 참배하러 가다가 맘이 상한 것입니다.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찰에서 고용되어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받는 분은 우리나라사람이며,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입니다. 자긍심높은 사찰종무원이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도입니다. 상대방인 분도 자랑스런 대한불교조게종 종도이시구요
법구경처럼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처럼 하면 모두 해결될 걸
왜 이교도들과 법거냥하는것처럼 으르렁 대며 대화하니 맘이 상한것인줄 알겠습니다.
기분 좀 풀어보시구요 금강경 한독 해봅시다.
- 인성호 그래서 전 역시 선배님을 좋아한단말입니다. 하하하 ~~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2011-04-12 15:54
- 허태기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그것을 큰 수행으로 여기는 것도 좋으나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하듯 누군가 껄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한다. 흐르지 않은 물은 썩듯이 출렁이지 않는 바다는 사해뿐이다. 자상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포교사 답습니다. 지우합장. 2011-04-12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