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관재계(八關齋戒)
구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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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재가신도(在家信徒)가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받아 지키는 계율로서 오계(五戒)에 세 가지 계를 추가한 것이다. 계법(戒法)과 재법(齋法)을 하나로 만들어서 부른 이름으로 팔계(八戒), 팔재계(八齋戒), 팔계재(八戒齋), 팔지재법(八支齋法), 팔소응리(八所應離)라고도 한다. <동국역경원 제공>
8가지 가운데 7가지는 계(戒)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재(齋)이다. 재(齋)는 삼간다는 것과 같은 말로서 신(身), 구(口), 의(意) 3업을 정재(整齊)하여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뜻하며, 관(關)은 8가지 악을 가로막아서 모든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계(齋戒)는 식사와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고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祇園精舍)에 계실 때 재가신도(在家信徒)의 집을 방문하여 청법(請法)에 대하여 신도에게 큰복과 좋은 공덕이 되는 8가지 재계의 법을 설하고 아라한(阿羅漢)처럼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루 24시간 만이라도 계를 받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동안 만 받아 지닌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生活化)한다는 의미이며 방탕(放蕩)한 생활, 사치(奢侈)스러운 생활, 게으른 생활을 떠나서 검소(儉素)한 생활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온갖 중생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 계율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존중하고 폭력(暴力)과 압박(壓迫)으로 억압하거나 손상하지 않으며 살생을 초래하지 않는다. 또한 자비로 중생을 사랑하며 원망(怨望)하는 마음이 없고 산목숨을 내 몸같이 여긴다.
(2) 훔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재물(財物)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는 계율로 불여취계(不與取戒)라고도 한다.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주지 아니한 물질을 알게 모르게 착취(搾取)하거나 훔치지 않는다. 또한 탐내고 아끼는 생각이 없이 항상 깨끗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布施)하기를 좋아하며 무엇이든지 주되 바라는 마음이 없다.
(3) 음행(婬行)하지 말라.
재가한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에게 음행(婬行)하는 일을 금지한 계율로 출가한 자에게는 일체의 음행을 다 금하였으므로 불음계(不婬戒)라고 한다. 이성(異性)에 대해 부정(不淨)한 생각을 내지 않고 남녀 관계를 정정당당히 떳떳하게 하여 청정행(淸淨行) 즉 맑고 깨끗한 행을 닦으며 조용히 정진할 것이며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계율로 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짓말, 이간질, 나쁜 말,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법에 맞는 거룩한 말을 언제나 조용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리고 망어(妄語)에는 대망어(大妄語)와 소망어(小妄語)가 있다.
(5) 술 먹지 말라.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자는 온갖 술을 마시지 못하게 금지한 계율로 마음에 번뇌 망상과 게으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마음을 지키며 술은 생각하지도 않고 음주(飮酒)로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 그 뜻이다. 술 마시는 것을 삼가 하라는 계율은 절대적인 계는 아니나 술로 인해 실수를 범하거나 위의 네 계명(戒名)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6) 꽃다발 쓰거나 향(香) 바르고 노래하고 풍류(風流)잽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 말라.
좋은 의복과 패물(佩物)로 사치(奢侈)하거나 분(粉)을 발라 화장을 하지 않으며 노래, 춤, 악기 등 온갖 오락(娛樂)은 구경도 하지 않는다.
(7) 높고 넓고 크게 잘 꾸민 평상(平床)에 앉지 말라.
몸의 편안함을 위하여 높은 평상(平床), 이부자리나 좋은 자리에 앉고 눕지 않는다.
(8) 때 아닐 적[非時]에 먹지 말라.
법(法)답게 먹는 시간을 지켜 정오(正午)에 한끼만 식사하되 양에 맞추어 적게 먹으며 정오가 넘으면 먹지 않는다.
- 한애경 마하반야바라밀 합장 2011-06-3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