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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청년회에서는 서울서초구 사랑의 교회의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혜진

view : 2078

(감사원 청구) 서초구청 사랑의 교회 신축허가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
 글쓴이 : 대한불교청…
조회 : 300  
   1_서초구청_사랑의교회_전단지_(컬러).pdf (1.8M) [3] DATE : 2011-08-17 10:03:09
   3_서초구청_사랑의교회_서명지_(흑백)_뒤.pdf (59.0K) [3] DATE : 2011-08-17 10:22:40
대한불교청년회에서는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신축허가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말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참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1. 대한민국 건축사상 초유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 특정종교시설의 경우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이류로 도로점용은 허가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4985판결)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신청해도 거부명분이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2. 지하철역 출입구 폐지와 교회부지로 통하도록 설계

서초역 3, 4번 출입구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사랑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일반 일반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제20조), 행복추구권(제10조)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등의 기본권 침해

사랑의 교회가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어 교회부지를 통과하던 서초구 소유의 ' 소로 3-3'이 폐지 매각되면서 , 서초역을 나와 옆 동네로 가려면 교회부지 안의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4. 교회 건물 내부에 공공시설인 구립 유아원 설치

MBC PD 수첩 '사랑의 교회 신축' (2011.4.12)에 서초구청의 공무원이 나와 " 사랑의 교오히가 100평 정도의 시설물을 기부 채납한다" 던 말을 기억 하시나요?  이는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시설인 유아원을 유치하는것입니다. 아이들을 유아원에 보내려면 교회안으로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 서초구청은 대한민국 건축사상 초유의 사적용도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철회하라 !

▶ 지하철역 출입구를 폐지하고 교회부지로 통하도록 설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

▶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을 훼손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종교시설 내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

▶ 서초구청과 서울시는 신축과 관련된 모든 전말을 밝히고 권력형 특혜의혹을 해소하라



▣ 경과일지

○ 2009. 05. 23 : 사랑의 교회, 교회건물 신축 결정

○ 2009. 06. 01 : 사랑의 교회, 서초역 앞 부지 2천279평, 1천174억원에 매입

○ 2009. 10. 30 : 사랑의 교회, 서초구 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안(도시계획변경안) 을 주민제안으로 서초구청에 제출.

○ 2009. 12. 28 : 서초구청, 사랑의 교회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가결.

○ 2010. 01. 20 : 서울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Ⅱ)을 심의, 가결.

○ 2010. 06. 17 : 서초구청,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 건축 인허가’ 발부

○ 2010. 07. 28 : 서울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구단위계획(꽃마을지역 전체)변경을 심의, 가결.

○ 2011. 06. 16 : 서초구민, 행정법원 ‘건축허가처분 무효 등 청구 소송’ 제출

○ 2011. 07. 21 : 사랑의 교회 특혜의혹 관련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개최

 


첨부파일에 있는 감사청구 서명용지 양면의 흑백전단지와 서명자료 입니다.

+ 상단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며 대필과 중복서명이
불가능합니다.)





법우님들의 많은 서명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명용지는

번거럽더라도 꼭 우편으로 전송부탁드립니다.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401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사무국앞

02-73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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