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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걸겠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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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은 돈이 결부된 단일화를 끝까지 뿌리쳤다고 한다.

보수언론들이 소설쓰고 있는...  '사당동 모임'에서도 상대 측에서 선거비 보전을 요구하자, 곽 교육감이 자리를 떠서 회담이 결렬되었다 한다.

그리고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준 것은 당선 후 8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였다.

 

사실, 곽 교육감의 당선은 박명기 교수의 양보로 가능한 일이었다.

 

박명기 교수가  선거 끝까지 완주를 고집했더라면 일정한 표를 얻어 선관위로부터 적지 않은 공탁금과 선거비용을 환급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단일화 후 물러남으로써 재산을 탕진 했고, 곽 교육감이 승리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데에 인간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곽 교육감 아니겠는가?

 

게다가 곽 교육감은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하였기 때문에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씩이나 되돌려 받았다.

또한 그의 부인은 의사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다.

 

이런 정황에 박명기 교수가 도움을 요청해 왔다.

그래서 그는 박 교수에게 돈을 보냈다.

 

어떤방법으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한 '계좌송금'이었다. 한나라당에서 즐겨 사용했던 '사과상자 방식'이 아니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럴 때 외면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 외면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만약, 곽 교육감이 그랬더라면 나는 그를 '비정상적'이거나 '유별나게 비범한' 사람이라고 간주했을 것 같다.

사실 나는 곽 교육감의 일부 정책을 지지했을 뿐이지 그를 인간적으로 잘 몰랐고 따라서 그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에 대해 새로운 신뢰와 연민을 품게 되었다.

물론, 이런 신뢰와 연민은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나는 타인의 선의를 악의로 의심하는 음험한 인격자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 허태기 법학교수 출신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公訴時效) 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을까?

    곽 교육감이 작년 6월 2일 당선된 후 8개월이나 지난 뒤에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점을 두고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조항을 잘못 이해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작년 5월, 교육감 후보였던 곽노현·박명기 두 사람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때 돈 이야기가 오갔고, 올해 곽 교육감은 2억원을 박 교수에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즉 교육감 선거가 포함됐던 6·2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범죄는 작년 12월 2일에 공소시효가 만료, 더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에선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6·2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는 작년 12월 2일로 이미 만료됐지만, 작년 6월 2일 선거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새롭게 6개월을 세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총 2억원의 돈을 전달한 시점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집중됐다. 선거가 끝난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애초 공소시효를 12월 2일까지로 잘못 이해하고 돈 전달 시점을 올 2~4월로 잡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돈을 전달한 ‘범죄’는 선거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일 이후인 올 2~4월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이란 새로운 공소시효가 발생한다. 더구나 곽 교육감의 금품전달 행위는 모두 하나의 범죄혐의로 간주되는 포괄일죄(包括一罪)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4월부터 6개월이 보태진 오는 10월에야 만료된다.

    곽 교육감이 당선 직후 “(후보 사퇴 대가로 약속한) 돈을 달라”는 박 교수 측 요구에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이 기간이 만료되면 주겠다”고 지급을 미뤘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어,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학교수까지 지낸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착각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작년 12월 2일 이후에는 오히려 박 교수에게 돈을 안 주는 게 유리하다는 점까지 알았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돈을 건네지 않으면, 선거일 후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실제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것은, 그가 언급한 대로 ‘선의의 지원’ 의도가 있었던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2011-09-01 15:08 댓글삭제
  • 허태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사퇴 거부 의사를 직접 밝혔다. 그러자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지난해는 곽 교육감 공동선거본부장을 맡았던 박석운씨 등 진보진영 인사들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곽 교육감의 결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과 연관 지으며 사퇴 불가론을 내놨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 일부가 ‘곽 교육감 구하기’ 동원령을 내린 모양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고 교육감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측은 도덕성 비난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측근은 “(곽 교육감이) 노 전 대통령과 오버랩되면서 여의도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거대한 물결이 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봤지만 파렴치범으로 매도했던 부분이 법정에서 무죄나 가벼운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곽 교육감의 사퇴 불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진보진영이 서울시장 등 대형 선거를 ‘보혁(保革) 대결’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곽 교육감이 낙마하면 ‘깨끗한 진보, 부패한 보수’라는 프레임이 깨져 정략적으로 그의 사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정치성 글이 급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더니, 곽 교육감도 부엉이 바위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냐”는 내용까지 실렸다. 숨을 죽이던 진보진영이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곽 교육감을 신뢰하고 존경해 왔다. 곽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버티기는 2억원의 대가성을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진보교육 중도 포기 불가라는 내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관은 “월례조회 발언도 무죄를 확신하고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곽 교육감 무죄를 주장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는 3명이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아 촛불시위를 주도한 박석운 공동선거대책본부장, 학생운동권 출신인 조승현 상임집행위원장(방송대 교수), 당시 협상대리인 김성오씨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 박명기 후보가 10억원을 요구했고, 박 후보 측 김모씨가 각서나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으나 곽 교육감은 그냥 가버렸다”며 “추가 협상에서 박 후보가 7억원을 요구했으나 곽 교육감 측이 들어주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곽 교육감을 만나 대책을 숙의했다.

     김종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표는 “돈을 줬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하면서 과정만 교묘하게 바꿔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리하면 말을 바꾸는 게 전형적인 진보진영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기소 후 9개월간 집무한 것처럼 곽 교육감도 내년까지 집무하면서 무상급식 확대와 체벌 전면금지 등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선거비용 보전액 35억원을 물어내게 되면 돈을 모아주겠다. 확정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손학규 대표가 곤혹스러워졌다. 당 관계자는 “사퇴하지 않으면 선거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곽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야권이 중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1-09-02 09:38 댓글삭제
  • 허태기 후보 사퇴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조사에서 “곽 교육감 측에 차용증(借用證·돈을 빌렸다고 증명하는 문서)을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MBC와 KBS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곽 교육감 측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자'면서 차용증을 요구해, 차용증을 곽 교육감 측에 줬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박 교수의 이 같은 진술은 “선의(善意)로 2억원을 줬다”고 말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과 배치된다. 곽 교육감의 주장대로 선의로 돈을 줬다면 굳이 차용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차용증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일 벌인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은 이런 차용증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5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011-09-05 09:42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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