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군시설물에 법당을 세웁시다
노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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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일로 문경에 새롭게 공사를 하고 있는 국군체육보대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설배치도에 분명 교회는 표시가 있는데 법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타종교시설물은 자리가 있고 설치계획이 있는데 법당은 없는지요?
종단차원에서 원인을 알아보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군특전사 이전이나 학생군사교육단(ROTC) 등 기타 수도권 군시설물들이 많은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도 국방부를 통해 종교시설계획을 알아보고 같은 조건으로
법당이 자리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포교사단에서 포교원이나 조계종단에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기 포교사 적명합장
성당과 법당은 이의가 있으면 국방부에 신청하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공사에 신축건물로 포함시켜주겠다고요 에휴 현실이....! 2011-10-1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