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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우석 박사 파면 취소 판결]감독소홀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은 재량권 벗어나

허태기

view : 2009

법원, 황우석 박사 파면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나확진|

입력 2011.11.03 14:24

수정 2011.11.03 15:09

"징계사유 인정되지만 파면은 재량권 벗어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게서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문제의 논문을 철회한 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rao@yna.co.kr

  • 정재호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문제의 논문을 철회한 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우석박사가 저지른 사안은 인정되고 다만 그 징계 범주가 과하다는 말입니다..이게 어떻게 "사필귀정"입니까?
    과학적 검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험을 하면 내가 하던 타인이 하던 동일한 결과를 얻을때를 이릅니다. 황박사가 실험하면 되고 다른 연구팀이 그대로 따라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실험방법은 과학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황우석박사를 변호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아니지요, 심기일전해서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1-11-03 21:04 댓글삭제
  • 허태기 참으로 긴 세월동안 각고의 투쟁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하지요. 정말 기쁘네요. ^^* 2011-11-03 19:41 댓글삭제
  • 허태기 사람이 꼬여도 아주 대단히 꼬였구먼, 사기협의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파면이 부적절한 조치라고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점을 바로잡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심뽀가 고약한지고.. 연구책임을 진 총책임자로서의 도덕적인 지위책임을 물어 징계함은 마땅하지만 그것이 고의가 아닌 불찰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논문은 새턴이 사실상의 책임을 담당하고 만든 것을 황박사가 그의 명예와 인지도를 믿고 의심치 않은 결과이고 그에 따른 일말의 책임을 본인도 느낀다고 했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줄기세포논문조작의 사실여부와 연구비 횡령여부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니 지켜볼 일이고 줄기세포에 대한 그의 연구는 이미 캐나다에서 특허인정을 한 것으로 보아 이는 한국의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주장이 잘 못된 것이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귀하가 심기일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귀하보다는 월등히 최선의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니 염려놓으세요. 2011-11-04 10:44 댓글삭제
  • 정재호 "사사건건"은 아닌것 같구요, 저역시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중도에 좌절된것에 대하여서는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비아냥 거릴 필요까지 있을까요? 누어서 침을 밷으면 그 침은 어디로 가는지 잘 아시지요...
    벌써 금요일 오후군요 내일은 비가 오더라도 북한산을 가고 싶군요, 포교사님도 즐겁고 활기찬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1-11-04 13:38 댓글삭제
  • 김혜숙 모처럼 게세판에 환희심 일어나는 기사가 없나 찾아보다가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이기에 열어 보았습니다.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서로 언쟁적인 답글은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글들은 안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1-11-04 14:22 댓글삭제
  • 허태기 새로운 연구나 발명을 하는 과정에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 잘못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잘못된 점만을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잘, 잘못을 아울러 보는 사람은 함부로 잘못을 논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턴박사가 황박사에게 도덕적으로 정말 못할 짓을 했지만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 결코 새턴에게 불리한 처벌을 주거나 책임을 묻지않았습니다. 이점은 우리나라정부와 국민들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황박사가 동물 복제부분과 줄기세포연구에는 세계최고의 과학자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소위 명문출신 과학자(의사)들이 일개 수의사가 자기들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를 시기하여 황박사가 본의아니게 저지른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언론에서 크게 문제삼는 바람에 세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말을 상기하여 보시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서조위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황박사의 연구를 조사하여 확인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왜 때아닌 정전사고로 죽어버린 줄기세포의 원형을 6개월의 시한을 주면 다시 재현하여 보이겠다는 기회를 박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국가중대사에 버금가는 사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줄기세포분야에서의 연구수준이 황박사의 성과에 미치지도 못하는 서투른 조사위의 추상적인 판단으로 황박사의 연구성과물을 별것아닌 것으로 치부하면서 기독교적인 윤리에 어긋난다는 전제하에 황박사를 매장시킨 그들의 처신이 오늘날에 와서 얼마나 경솔한 결정이었는지는 국민들도 이제는 어느정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황박사가 핍박과 굴욕을 참으면서도 지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계의 유수한 과학자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나씩 이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황박사는 피눈물을 삼키면서 잠을 줄여가며 연구에 몰두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인재를 한때의 실수를 빙자하여 매장하고 있는 정부나 일부 학자들의 밴댕이 같은 소갈머리는 아마도 황박사가 재기에 성공하는 것을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심사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선생께서 누워서 침밷는다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작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한 귀하의 그와 같은 비유는 분명히 잘 못 짚은 것 같숩니다. 정견과 정사유로 기쁘고 바른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1-11-04 21:19 댓글삭제
  • 허태기 황우석의 통곡

    기사입력2011.11.04 14:40 최종수정2011.11.04 14:40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민영웅으로 추앙받던 수의학자에서 거짓말쟁이ㆍ횡령범으로 전락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줄기세포 연구로 불과 2년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 이야기다.

    서울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인간 줄기세포 연구로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 명성을 한 몸에 받았던 그다. 그러나 곧 논문조작이 밝혀지며 서울대로부터 파면당해 교수자리를 내놓는 것은 물론 연일 쏟아지던 관심은 걷히고 사기로 지원금을 받고 연구비를 횡령했다며 각종 송사가 그를 맞았다.

    그런 그가 5년만에 웃음을 짓게 됐다. 지난 3일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서 1심을 뒤엎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대 복귀라는 길이 완전히 뚫린 것은 아니지만 최근 동물복제 연구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황 박사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산하 연구원에 의해 이뤄져 이런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는 어려웠고, 형사재판서 사기로 연구후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복제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그가 이번 소송에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일궈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법원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자원보존연맹(IUCN) 멸종위기등급 주의단계 지정동물인 코요테를 세계 최초로 이종간 체세포핵이식 기법으로 복제해 이를 경기도에 기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그를 다시 살려냈다는 것이다. 2011년 현재 황 박사의 직함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두문불출의 시간을 거치며 서울대 시절의 제자 등 40여명의 연구진과 함께 멸종위기 동물 복제를 통한 생태계 복원 연구에 한창이다.

    하지만 파면처분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황 박사가 다시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면취소가 곧 복직을 의미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하면 설령 복직하더라도 당연 퇴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복제 연구에 힘을 쏟으며 힘찬 재기의 날개짓을 하는 황 박사에겐 교수로서의 신분과 연금수령권 등을 박탈하는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만으로도 적잖은 위로가 될 전망이다. 황 박사는 파면처분 취소 소식을 접하자 곧 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11-04 21:59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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