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에 흔들리는 사회
허태기
view : 2014
["괴담 믿는다" 2040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시민 우려]
"정치 불신 큰 젊은 세대, 검증안된 정보에 매몰
바로잡을 방법 못찾으면 사회분열 점점 커질 것"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20~40세대의 84%가 시중에 떠도는 괴담 중 한 가지 이상을 믿고 있다는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보도를 본 뒤, "진실되지 않은 정보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황당하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어떤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이처럼 극명하게 갈라진 적은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기존 가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과 부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심각하게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언론학자인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장은 "우리 젊은 세대가 검증과 확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편파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정보에 매몰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바로잡아줄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사회는 점점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보니 의견의 쏠림이 너무 심하게 생기게 됐고 거기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유의 '끼리끼리' '또래끼리' 소통방식이 더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기업체 임원 이모(54)씨는 "고교 1년생 작은딸로부터 '선생님이 FTA를 하면 나라 망한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무역에 대해 가르쳐야 했다"며 "SNS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특정 세력이 더해져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46세 주부 강모씨는 "중3 딸이 급식에 나오는 고기는 미국산 광우병 고기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문자메시지가 친구들 사이에서 돌고 난 뒤 고기를 먹지 않는다"며 "언론 등의 검증이 이뤄지기도 전에 빠르게 퍼지는 바람에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는 "괴담을 막기 위한 (시민)조직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성세대와 단절 - "자기들만의 제한된 정보 갖고 확신에 찬 행동하는 경향"
소통 없는 정치도 문제 - "가르치려 드는 정부 소통방식, 뭔가 꼼수 있겠지 의심 품게 해"
소수 선전·선동가들 활개 - "글 퍼나르는 과정에서 쾌감…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 받아"
과거 유언비어나 흑색 선전은 정치권 일각의 얘기였지만 요즘 괴담(怪談)은 특히 2030 세대를 비롯해 40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에 번져 있는 괴담들은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은 "세대, 뉴미디어, 이념, 경제난 등 구조적 요인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①20~30대 자기들만의 세계, 기성세대와 단절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온라인의 군중심리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크고, 서로 주고 받는 얘기들이 거짓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괴담을 공유하고 전달하면서 '나의 동지가 그 집단 안에 있다'고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지금 20~30대는 신문이나 잡지 등 기성 매체에 정보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대신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얻은 제한된 정보를 찾곤 한다"며 "이 제한된 정보를 갖고 확신에 차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②메신저 거부현상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학)는 "괴담은 기존 정치권이나 현 정부, 기성 언론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20~30대는 영상세대이자 디지털세대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기 보다는 감각적이고 때로는 엉뚱하다"며 "요즘 괴담은 톡톡튀는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층일수록 사회를 비틀고 비꼬면서 괴담을 놀이처럼 즐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③타협없고 소통없는 정치문화
전문가들은 괴담이 확산되는 데는 정부와 여야 기성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내영 교수는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한·미 FTA에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나 근거는 체계적이지 못하며, 내용을 뜯어보면 괴담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형준 교수는 "야당이 언젠가 집권하면 요즘 자신들이 폈던 주장들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는 "정부도 가르치려고 드는 소통 방식으로는 젊은 층으로 하여금 '뭔가 꼼수가 있겠지'란 의심만 사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SNS공간에서 '담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뢰받을 수 있는 '대항 메신저'가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④SNS의 특징, 신속성과 선동성
전문가들은 괴담의 확산에는 SNS라는 매체의 특징이 결합한다고 얘기했다. SNS는 정확성이 아니라 신속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많은 리트위트(퍼나르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일 수 밖에 없는 게 SNS의 속성이라는 분석이다.
장훈 중앙대 교수(정치학)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동질적 집단 내의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는 특징을 가진 소통수단"이라며 "검증이나 반박하는 주장이 끼어들 여지는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보다 현격히 줄어든다"고 했다.
⑤소수 선전선동가가 활개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위터 선거 관련 글(55만5000여건)의 60%는 3763명이 올리거나 퍼날랐다. SNS는 소수의 선동가가 다수 네티즌을 우중(愚衆)으로 만들기 쉬운 구조다. 곽금주 교수는 "이용자들은 게시된 글을 퍼나르는 과정에서 쾌감과 함께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때 괴담의 진위(眞僞)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⑥40대가 동조하는 이유
40대까지 괴담 확산에 기여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의 20대 때인 1980년대 학생운동 경험이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교수는 "과거 40대는 균형감각이 있었지만 지금의 40대는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20~30대와 동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민주화투쟁의 느낌을 갖는 것 같다"고 했다. 2011-11-11 19:20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또 다른 괴담이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현장에 등장했다.
이날 시위에서 자신을 네티즌이라 소개한 한 남성(72)은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미 FTA를 통과시키게 되면 의약품 한 알에 2만~3만원이 되고 중소기업에 실업자도 많이 생긴다"며 "살인자도 많이 나오고 수퍼마켓도 다 작살나 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젊은 청년들이 나이 먹게 되면 폐병 환자가 되고 다 죽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한 남성은 가수 타블로를 언급하며 "캐나다 시민권자 타블로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세금도 안 낸다"며 "외국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측은 "대부분의 약은 의료보험 대상이고 보건의료제도는 한·미 FTA의 예외"라며 "과세주권 역시 한·미 FTA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고 했다. 2011-11-11 19:22
1. 협정의의
F)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 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다.
T) 진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며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입니다.
2. 미 이행법
F)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T)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F)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T)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F)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이 필요한가?
T) 미국 헌법상 FTA 같은 통상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법이 꼭 필요합니다. WTO 협정,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협정에도 이행법이 있습니다. 한미 FTA만 문제될 리 없습니다.
F) 미국 이행법에는 한·미 FTA 협정상의 우리 핵심적 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T) 미국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에 우리 핵심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행법은 협정상 미국의 의무를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정부는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3.래칫 조항
F) 한·미 FTA 발효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못쓰고 공공기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전기 수도 등 모든 분야 민영화로 귀결된다. 한 번 물품 수입하면 못 돌이킨다. 주권침해다. (래칫조항)
T)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되 므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자유화 역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추후 필요한 경우 개방조치를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ISD
F)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는 국제적 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T)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의 85개 투자협정이외 전 세계 2,500여개 투자 협정에도 ISD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실제로 거대자본의 패소율이 더 높습니다.
5.학교급식
F)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T)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 농산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미국도 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F)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T)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업체 파이팅!
7.네거티브 서비스 개방
F)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으로는 정부 규제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
T) 네거티브 방식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회·보건의료, 공기업 민영화, 취약집단 배려, 에너지, 방송, 환경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는 규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도박, 성인산업 등 공공도덕을 해치는 서비스는 다 예외입니다.(제23.1조, 제12장 서한)
8. 재협상금지
F) 독소조항은 어떤 식이건 개정이 안 된다.
T)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협정문 제24.2조에는 개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독소조항' 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지만, 어떤 조항이건 개정 가능합니다.
9. 금융시장 개방
F) 금융시장 빗장 풀렸다. 자본세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T) 제한적 개방이며, 필요한 통제는 가능합니다. 긴급시 구원투수인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부속서 III). 과장된 주장입니다.
10. 미래 최혜국대우
F) 미래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우리의 동북아 정책 자율성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T) 동북아 정책 자율성 훼손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철도와같은 지금의 동북아 협력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11. 비위반제소
F) 협정위반이 아닌데도 이익이 침해되면 제소한다. ISD랑 연계되면 무섭다.
T) 국가대 국가간 분쟁에만 적용되어 외국자본은 원용할 수 없습니다. 비위반제소는 일부분야에 한정되며, WTO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물고(3건), 제소요건 자체가 까다로우며 다 원고측이 패소했습니다.
12. 영리병원
F)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T) 영리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서비스는 협정의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영리병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3. 의료시스템
F)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T)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미 FTA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협정상 예외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됩니다.(협정문 제13.1조제3항가목, 부속서 II - 보건 의료서비스)
14. 반서민-반복지
F) 한미 FTA는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다.
T)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이야말로 친서민, 친복지 정책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등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15. 지적재산권 보호
F)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하는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수단입니다.
T) 우리의 새로운 국부 창출수단입니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는 물론, 산업기술·한류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F)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해 주어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T) 그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출판산업이 향후 20년간 지출할 총 저작권료에서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지출할 저작권료의 비중은 0.7%에 불과합니다. 또, 보다 창의적인 국내 창작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F)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T) 협정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도 법원 판결로 사이트 폐쇄는 가능합니다. 소위 삼진아웃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2011-11-12 10:42
이런 글을 쓰는 당신이 상위 1%이면...
당신 입장에서야 좋아 죽을건데...
천만번 이해하지요. 2011-11-1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