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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박근혜, `BBK발언으로 한 배 타나(?)`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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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BBK의 진실, 한나라당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2분3초짜리 동영상에서는 2007년 대선당시 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사건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박 위원장은"(BBK의 600억 주가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이명박 후보는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야하는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이명박 전 시장은 BBK가 본인과 관련 없는 회사라 주장했으나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공동대표로 있었다"라는 주장, 이방호 의원의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 올 것"이라는 발언도 담겨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 전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1·2심 징역1년)에서 원심이 확정 될 경우 박 위원장과 최 의원, 이 총장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zigo***는 "정봉주랑 박근혜랑 사실상 똑같은 얘기 한 것이니 유죄판결 받을 경우 같이 받아야 한다, 강용석도 같은 논리로 무죄판결 받은 거 아니었나?"라는 글을 남겼다. 또 @water_m***는 "BBK관련 대법원 판결은 정봉주의 문제가 아니다. 똑같이 의혹을 제기했던 박근혜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반대해야 할 일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16일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22일 열리는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의원은 지난21일 팬 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과의 대화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굳이 판결을 내리려는 걸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올 확률은 1% 미만일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 허태기 명예훼손은 고소하는 사람의 몫이다.
    설사 같은 사안이라도 고소자가 피고소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시아버지가 하는 말과 며느리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2011-12-22 17:04 댓글삭제
  • 정재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것인데.. BBK를 공개 비난했던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12-22 14:12 댓글삭제
  • 정재호 참 옹색하군요...그러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하면 스켄들이라는 거지요..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나 꼼수:세대들에게 치이는 겁니다. 내가 안되면 너도 안되는 거,,그게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2011-12-22 22:33 댓글삭제
  • 허태기 여기에 웬 로맨스 타령이 끼어드는가.. 피해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 문제를 평등이란 말로 당사자에게 강요하여야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인지... 제삼자가 무슨 권한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지를 강요하는가? 그런 것이 평등인가. 남의 의지를 조종하려는 것이 평등이요 상식인가.. 왜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왈가왈부하는가? 평등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누구나가 고소하여 법에의한 처벌을 줄 수 있는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 것이 평등인 것이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고소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반드시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평등과 공평성은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법리에 의해 공판하는 것이다. 그 것이 잘 못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삼심제를 하는 것이고 삼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렸으면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하의 시민정신이다. 꼼수세대는 꼼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꼼수를 생각하고 응원한다고해서 모두가 꼼수꾼이 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2011-12-22 23:21 댓글삭제
  • 정재호 그러니까 mb는 정봉주가 주장하는 bbk건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고 그 건이 오늘 확정된 거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가카는 bbk사건과 무관하단다...ㅋㅋㅋ 2011-12-22 23:36 댓글삭제
  • 허태기 현 대통령이 BBK사건과의 유관무관 여부는 차후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정봉주가 주장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었겠지요.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리에 근거를 두고 문제를 삼는 일이니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으로 밀어부치기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적시되었을 때 유무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삼심에서 조차 정봉주의 유죄를 판결하였다면 이는 정봉주가 제시한 내용들이 비합리적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가요? 단순한 루머를 가지고 재단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증거가 있어야하겠지요. 만약에 그 증거라는 것이 집권세력의 압력으로 햇빛을 못본다면 퇴임후에라도 증인과 증거를 내세워 다시 거론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직검사가 TV토론에서 말했듯이 집권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그이유는 증인과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력에서 물러나면 증인이나 증거확보가 쉽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검사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도 그가 권자에서 물러나니 증인과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지않았어요? 그러니 노무현이 스스로 지난날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거짓이 되고 백일하에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못이겨 자살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떳떳하면 하나의 약점도 없다면 왜 검사의 소환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처럼 지금의 권력도 그 권좌에서 물러나고 국민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재심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봉주의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법원에서 마음대로 무죄로 판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 판결한 사안을 추측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11-12-23 08:36 댓글삭제
  • 조혜진 안됐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라는 말로 이 사건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주가조작을 한 우리 당에 모 후보~'
    라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솔직히 어거지 아니고 뭡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더라...
    종필이가 한 때 유행시켰었는데,
    ...

    아!
    '몽니'를 부린다고...
    ㅎㅎ
    2012-01-28 12:36 댓글삭제
  • 조혜진 3공화국의 귀하신 공주에게 누가 감히...
    ㅎㅎㅎ

    민주를 가장한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데...
    의식은 봉건군주시대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견찰로 불리우는 검찰을 위시하여...
    우리들까지 말입니다.

    슬픈일입니다.
    2012-01-28 12:37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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