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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와 무형문화재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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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와 무형문화재

 

통일신라시대부터 불교계가 전승 보존해 온 연등회(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 1월 2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임돈희) 1차 회의에서 문화재

로 지정예고 된 뒤, 3월 3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중요무형문화재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행해진 불교행사이자 민간축제로 불교와 토착신앙이 융화된

전통문화재로 발전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돼왔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동국세시기> 등 문헌에는 이 같은 연등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불교를 국교

로 숭상했던 고려시대에는 연등회가 국가적 차원의 불교의례로 법제화됐다. 또한 연등회는

단순한 종교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재확인하고 고취

시키는 사회통합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국가적인 축제였다. 조선시대에도 개인적인 복덕를 기

원하는 4월 초파일 연등회는 중요한 불교행사로 성행했으며, 근대에도 불교의례로서의 전통

과 민간 축제로써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발전해왔다.

 

연등회의 종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단순한 문화재 지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연등회의 문화적 가치와 불교계의 보존노력이 권위 기관인 문화재위원회로부터 공인받은 것

이며, 앞으로 연등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조건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뤄져 연등회의 세계유산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30일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

형 유산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류무형유산 신청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불교계가 전승, 보

존해 온 연등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점이 고려돼 등재신청으로 이어졌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도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이뤄지게 됐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연등회가 갖는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등회의 보존, 전승이 체계화되고 국가적 차원의 보존 노력도 가능해졌다. 국가는 전

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문화

재보호법 제41조에 따라 연등회의 가치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또 제51조 4항에 따

라 연등회의 보존을 위한 보조금 및 경비 지원도 가능해졌다.

 

- 2012. 4. 4. 불교신문기사에서 발췌 / 지우 -

  • 허태기 이번 부처님 오신날의 연등축제는 정말 멋잇는 광경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불교계에서 그동안 끈질기게 추진해온 결과, 8년만에 맺은 성과라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_()()()_
    2012-04-15 22:01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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