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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 前科 기록이 통째로 없어졌다니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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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 前科 기록이 통째로 없어졌다니

기사

100자평

입력 : 2012.05.16 23:0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 후보의 간첩단 사건 관련 범죄 전과(前科) 기록이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한다. 재일동포 출신 강씨는 서울대 의대에 유학 중이던 1973년 북한 공작선을 타고 북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강씨는 이후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돼 형을 다 살고 1988년 일본으로 추방됐다.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 검찰 수사관, 군(軍)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의 인적사항, 죄명, 선고 결과, 입건(立件) 관서와 일자 등 전과 기록을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도록 돼 있다. 이 기록은 경찰청 전산망의 '범죄 경력 자료'에 등록돼 영구 보존된다. 그런데 강씨는 범죄 경력을 조회해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온다는 것이다. 강씨와 함께 처벌받았던 공범 13명도 똑같이 전과 기록이 없다고 한다.

강씨 전과 기록이 경찰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강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관계자가 경찰청에 범죄 경력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경우다. 두 번째는 보안사가 경찰청에 자료를 보냈으나 경찰청이 실수로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다. 마지막은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됐지만 누군가가 삭제해버린 경우다. 진짜 경위가 어떻든 수사기관의 전과 기록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누군가가 일부러 삭제했다면 중대한 범죄 행위다.

전과 기록은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의원 선거 출마자의 경력 조회, 공무원 임용, 범죄 수사나 재판 등에 반드시 참고하는 자료다. 사형을 선고받고 13년 동안이나 복역했던 강씨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아무 전과가 없다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받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 역시 이에 따라 강씨 선거 공보(公報)에 전과가 없다고 기록했고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강씨가 간첩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실을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갔다.

경찰은 강씨 전과 기록이 왜 누락됐는지, 만에 하나 이번 사건에 고의(故意)가 개재(介在)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기무사령부도 강씨 관련 기록을 언제 경찰에 보냈는지, 만일 안 보냈다면 왜 보내지 않았는지를 자체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 허태기 종교계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라는 이념적으로 점차 좌경화 되어가고.... 대한민국이 완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쩐담~~ 김정은이 나사가 풀어질대로 풀어진 병신같은 남조선 인민들이라고 은근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구나. 2012-05-18 09:30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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