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을 시장으로 둔 서울시민들이 참 부럽습니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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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現) 대통령이 불법(不法)과 비법(非法)의 온상인 자(者)라...
그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하급 관료들이 불법임을 알고도 눈감아 줬던
'사랑의 교회' 공사가 드디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공공성을 띤 도로를 점유하고 눈꼴시리게 不法을 자행해도 누구하나 지적할 수 없었던 현실...
아십니까?
그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
불자(佛者)들이 일심단결하여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아쉽기는 합니다만,
투표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선의 또는 악의의 결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서율시장'을 잘 뽑은 서울시민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박원순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성경에는 바벨탑을 쌓아 신권(神權)에 도전하려 했던 '인간들의 무모함'을
지적하며 경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문화에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2mb의 권력이 천년만년이라도 갈 듯... 여기고,
자신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非法을 버젓이 자행했던 '사랑의 교회 공사'를 보며...
바벨탑처럼 저들 스스로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신축공사 멈추게 된 '사랑의 교회'
서울시 '도로점용 위법' 중단 지시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어 물의를 빚던 '사랑의 교회'에 공사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1일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며, "도로 점용허가는 공익.공공 시설에 한한 것으로 교회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해 12월 서초구민 293명이 신청한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6월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지하 1~8층 깊이. 길이 154m에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해주면서 시작됐다.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가 요구한 공간이 도로법상 지하실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교회 예배당과 주차장 공간을 도로법상 지하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초구가 도로를 내주는 대신 교회 신축건물 내 부지를 기부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조건이 수반된 기부는 위반"이라고 해서했다.
하지만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이전하는 것과, 건물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랑의 교회 공사는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서울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의 위법한 도로 점용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는 "도로 점용허가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시울시장 등에게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서초구에서마음에 맞게 판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측은 "시만감사 옴부즈만이 자신만의 견의를 밝힌 것"이라며 "재심의 등 적법한 후속절차를 통해 오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정을 내린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부당한 서울 시정에 대해 주민이 감사청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로,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여란 기자(pee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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