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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국가유공자라고 돈줘(노무현정권)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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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중인 왕재산(간첩단 사건)총책에 민주화 유공자라며 돈 줘

입력 : 2012.06.07 03:08

[민주화보상심의위, 종북·반국가세력에 보상금 1000억원 넘게 지급]
유죄판결도 무시 - 남민전·민혁당·구국전위 등 반국가단체 관련자도 유공자
무장봉기 노린 사노맹 핵심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
"간첩전력 고려사항 아니다" - 중부지역당 징역13년 받고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돼… 왕재산 간첩단 사건 2명은 총 1800만원 보상금 챙겨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불법 방북(1989년)에 대해 명예회복 신청을 낸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사건들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민혁당 사건 관련자도 민주화운동 인정받아

공안당국 관계자는 6일 "민주화보상위는 반국가단체사건, 이적단체사건, 간첩사건, 불법폭력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판정해 10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은 혁명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도 훔쳤다. 대법원은 남민전을 "김일성 공산주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했다. 하지만 민주화보상위는 "항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는 논리로 2006년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관련자 3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구국전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5년 대거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됐다.

구국전위는 19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지하당으로, 1995년 서울고법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민혁당은 김영환·하영옥씨 등 1980년대 주사파 핵심세력이 북한에 포섭돼 남한에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을 결성한 사건이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도 민혁당 소속이었다.

간첩 혐의자도 보상

1992년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체포된 황인욱씨는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13년)을 받았다. 민주화보상위는 2006년 12월 황씨가 1987년 연루됐던 별도의 국보법 위반사건(구학련 사건)으로 황씨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법원은 구학련 역시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구학련 관련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만든 것도 문제가 됐지만, 황씨가 다른 사건으로 간첩 혐의가 인정됐던 부분이 큰 논란을 불렀었다. 이에 대해 민주화보상위는 "간첩 전력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총책 김덕용도 2008년 5월 민주화보상위로부터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덕용은 1985년 서울 노량진 횃불 시위와 민정당사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민주화보상위가 그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400여만원의 보상금도 줬다.

지난 2월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왕재산 인천지역책 임모씨도 1987년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구국학생동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7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고 보상금 1400여만원도 챙겼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김씨와 임씨는 간첩으로 암약하던 시기에 이런 보상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까지 해준 것"이라고 했다.

무장봉기 기도한 사람도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킨 사실이 인정돼 1992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조직이다. 그러나 2008년 12월 민주화보상위는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필명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1980년대 공안사건인 '자민통', '혁노맹' '민학투련' 사건 관련자 중 상당수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사법부는 이들이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해 무장봉기를 기도했다고 판단했지만 민주화보상위는 "완강한 군사 독재 상황에서 온건한 방식으론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며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집회… 현충일인 6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본부가 주최한 ‘종북척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 집회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어린이들을 비롯한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김지호 객원기자 yaho@chosun.com
 

  • 허태기 간첩이나 반정부활동 인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혜택을 줌으로써 정작 나라를 위해 몸바친 국가유공자를 합바지로 만들어버린 것이 김대중과 놈현의 지난좌익 정권의 의도적인 장난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라를 위해 몸바친 진정한 국가유공자를 희화함으로서 국가관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우습게 만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정권이 바로 지난 10년간의 좌익정권의 농간이었다.

    요즘의 국가유공자의 면면을 보라, 웃기는 사례가 부지기 수다. 상관에게 겁탈당한 여군도 국가유공자,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반정부 활동을 진압하는 경찰관을 불태워 죽인자도 국가유공자. 간첩짓을 한 빨갱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죽어서는 국민묘지에 묻히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2012-06-07 23:37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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