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間法에 휘둘리고 있는 人天의 出世間法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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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룸살롱 성매수" 폭로 성호스님 고발 취하
머니투데이 | 기사전송 2012/07/13 16:45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조계종 호법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호스님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고발인인 전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 정념 스님이 6월말께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통보해와 사건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당사자인 자승스님이 조계종의 수장인 총무원장인만큼 호법부가 고발을 취하한 것은 자승스님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성호스님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진스님과 자승스님이 강남 룸살롱에 가서 성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조계종 측은 호법부장 서리 정념 스님의 명의로 성호 스님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성호 스님이 2004년 여승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호 스님은 조계종 측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승 스님 등 조계종 간부 4명을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조계종 호법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호스님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고발인인 전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 정념 스님이 6월말께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통보해와 사건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당사자인 자승스님이 조계종의 수장인 총무원장인만큼 호법부가 고발을 취하한 것은 자승스님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성호스님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진스님과 자승스님이 강남 룸살롱에 가서 성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조계종 측은 호법부장 서리 정념 스님의 명의로 성호 스님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성호 스님이 2004년 여승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호 스님은 조계종 측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승 스님 등 조계종 간부 4명을 맞고소했다.
6대 의혹 폭로... 조계종총무원 출판금지가처분 신청
11일 출판 간담회
전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정한영)이 라는 책을 출간한다. 출판 간담회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책의 주요내용은 ▲실천승가회의 실체 ▲종북승려의 신밧드 룸살롱 출입 ▲조폭두목, 정권 실세의 협박 ▲의문의 화재로 사무장 가족 3명 사망 ▲괴문서 살포사건의 진실 ▲호법부 불법 압수수색, 집단폭행 ▲변호사 매수 ▲비구니 성폭행설 조작 유포사건의 진상 등을 담고 있다.
성호스님은 “금당사를 쫓겨난 경위부터 지금까지 6대 의혹을 담았다”면서 “조폭개입, 변호사 매수, 성폭행 조작, 종북세력 실천승가회 등 모든 의혹을 폭로한다”고 했다.
성호스님 측 한 관계자는 “금당사의 불사가 완성되어가면서 금당사를 탈취하려는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금당사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화재, 폭행, 괴문서 사건 등 6대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책이 출판되면 이번 도박사건 이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총무원은 성호스님의 책 출간에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조계종이 성호스님을 상대로 비구니 성폭행미수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호스님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린 만큼 나를 모함한 조계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5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단 제적자인 정한영(성호스님)은 2004년 12월 25일 사찰에서 비구니 스님을 강제로 범하려다 비구니스님과 스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며 “해당 비구니스님은 소장파열로 인한 수술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우 기자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시효 경과,고소권의 부존재,(친고죄에 있어서)고소의
취소등으로 인하여,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할수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검찰사무규칙 제69조 3항 4호) 2012-07-1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