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방제를 통한 적화통일이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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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975년 4월30일의 월남 패망 직후의 상황을 탈북자들의 진술과
조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조사와 주택조사와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버린다.
모든 재산은 매매를 동결시킨다. 팔면 처형된다.
2.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 할 수 있다.
3. 5호담당제 (월남 패망직후 실시)가 아닌 3호담당제를 실시한다.
4.일거수일투족을 전부 3호 담당자 책임자에게 보고해야한다.
5.불평불만한자, 허가와 사전승인을 무시하는 자를 공개 처형하며
공개 처형장은 인근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6.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분리 시킨다며 대대적인 거주지 이동을
명한다 (부산에서 강원도로,광주에서 함경도로)
7.유산계급자(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1억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자 등) 들을 사회범죄자(술주정뱅이, 강도 강간자,소문이 안
좋은자 등등) 와 같이 집단 처형해버린다.
8.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한다(식량,물까지)
9.전직공무원, 군인(하사관이상) 경찰, 들은 재 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으로 살게한다.(대부분 5년 이내 사망함-월남)
10.말 함부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한다.
11.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 심판으로 실시한다.
12.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13.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은 북한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 작업에 투입된다.(3년내 50%이상 사망확실)
14.기술자들은 북한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 후에
이주시킨다.
15.전체적으로 남한인구가 3천만으로 줄때까지 처형과 강제
노동이 지속된다.
16.시체는100% 화장해버린다. 송두율은 김정일의지시로 1978년에
독일 베르린대학교 에서1941-43년간 유태인 강제 소각장 운영과
전후처리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략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
를 이북에 제출했다.
17.남한출신들은 100년간 통일 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18.어선으로 탈출하려는 보트 피플이 일본과 대만근해에서 집단적
으로 나타나며 해상에서 탈출하다가 폭풍과 사고로 죽는 자가
100만이 넘는다.
19.간헐적으로 도심에서 무장폭동이 일어 나나 즉시 무참이 진압된다.
20.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거래는 금지되며 인민위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21.뉴스는 정해진 시간외에는 일체 들을 수 없다.
22.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시기관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 체제가 극에 달한다.
본내용은 1975년 4월 월남 패망 후 월맹정권이 10년간 자행한 것을
모델로 삼았고 탈북자들의 북괴 대남 접수 시 행동요령을 발취
했습니다.
- 옮겨온 글 -
화상채팅으로 만나 월북, 남파 뒤 간첩활동하다 검거… 서울고법, 징역 4년 선고
동아일보 | 입력 2012.08.10 03:09 | 수정 2012.08.10 10:01
댓글3마이피플 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싸이월드미투데이요즘툴바 메뉴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스크랩하기 내 블로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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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으로 8년간 근무하다가 2008년 12월 전역한 김모 씨(35). 그는 통신반장으로 일한 경력을 살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전기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부인과 자주 다투게 되자 가상공간에서 애인을 찾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그는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중국 선양(瀋陽)에 살며 열아홉 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모 씨를 알게 돼 금세 친해졌다. 김 씨가 전화로 자신의 군대 경험을 털어놓은 며칠 뒤 이 씨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이 씨는 "오빠는 전직 군인이었으니까 월북하면 북한에서 환영받을 것"이라며 "300만 원만 있으면 나랑 같이 북한에서 평생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꼬드겼다. 김 씨는 이 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남한에서의 삶에 미련이 없었던 터라 월북을 결심했다.
김 씨는 곧바로 선양으로 가서 이 씨를 만났다. 며칠 같이 지내면서 잠자리도 같이했다. 이 씨와 북한에서의 새 삶을 꿈꾸게 된 김 씨는 한국에 와 차를 팔고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해 돈을 마련했다. 2009년 7월 다시 중국으로 간 김 씨는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갔다. 북한에서 한 달이 넘게 거의 매일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취급했던 '231 포병대대 전시 이동 진지', '경기 연천 일대 통신중계소 위치 및 역할' 등 2, 3급 군사기밀을 아는 대로 털어놨다. 자신이 다뤘던 암호장비 등에 대해 A4용지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기도 했다.
그해 9월 북한은 그에게 '미군이 철수할 수 있도록 거리 시위나 반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트를 찾아 글을 많이 올릴 것' 같은 지령을 내렸다. '보안서약서'와 '충성결의서'까지 제출한 김 씨는 남한으로 돌아와 친하게 지내던 현직 군인들을 찾아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동료 8명에게 "북한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살 만한 곳"이라며 "내가 북한 가는 법을 안다. 50만 원만 있으며 북한에 갈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넘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이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안부 관계자는 "화상채팅으로 월북 대상을 포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공작 수법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2012-08-10 10:25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다.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정상들이 6월14일 오후 3시간 넘게 진행한 회담에서 합의하여 밤 11시 20분경 서명, 다음날인 6월 15일 공식 발표한 것으로 다섯 개항의 합의 내용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을 명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었다.
■ 남북공동선언 5개 합의 내용
-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2012-08-11 10:5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선언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린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 8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2-08-12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