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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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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배경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1997년 7월 EEZ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한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13] [14][15] 2006년 노무현 정부는 EEZ기점을 독도로 새로 발표했다.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16][17][18]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19][20][21]

협정 체결과 추가 협상

1998년 1월 23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했다. 그러자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해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기본원칙에 합의했다.또한 상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입어조건에 대해서도 1999년 2월 5일 양국 수산당국자간 합의로 완전타결됐으나 1999년 2월 5일 합의된 실무협상에서 발생한 쌍끌이 어업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3월 8일부터 10일간 일본 도쿄에서 추가협상을 진행, 1999년 3월 17일 쌍끌이어업, 복어채낚기, 갈치채낚기 등의 입어척수(총 137척)를 추가로 확보했다.[22]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9월에 체결된 뒤 이듬해 1월 정식 발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일각에서는 “DJ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23]

독도 인근의 수역 문제

한일어업협정 잠정구역

1998년 11월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된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 즉,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24] 독도는 아직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사정상 양자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결국 협상의 장기화를 막고자 현상태를 준용하여 어업에만 협정의 효력을 한정하기로 하였으며,[25]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26] 따라서 현재의 어업협정은 2001년 이후 일방의 의지만으로 파기가 가능하다.

2005년 문화일보의 이병선 기자는 칼럼을 통해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으며, 그것이 그나마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 하고 있다.[27]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28][29]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30] [31]

 

  • 정재호 이글은 위키백과에서 퍼왔습니다. 쟁점 사안들에 대하여 검증되지않은 일방적 주장들이 오가는 것은 아닌것 같아 신한일협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부해 봤습니다.
    이논지의 결론에 의하면 일방 당사국이 문제 제기하고 파기하면 됩니다..그러나 현 외교부는 어민들의 어업권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하며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유용한 협약 이라는 것입니다.
    민감한 영토문제라 쉽게 표현 할 수 없지만 참여정부의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하는 현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협약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파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글 내용을 보니 김영삼정부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노무현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했군요..김대중정부는 김영삼 정붕의 안을 그대로 답습한거고...
    .이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현실성있는 조치였던것 같습니다...

    환절기 일기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평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2-10-15 10:21 댓글삭제
  • 허태기 김대중선상님을 위한 궁색한 변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천하에 무식한 김영삼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까지 쓰는 것을 보면 참 안스럽네요. 얼치기 통치자의 어리석은 판단이 얼마나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기는지는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에 넘기고 NLL은 북한에 양보해야 정말 훌륭한 선상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라까지 통채로 김일성 일족에게 팔아넘기면 진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자격이 있다고 보지요. ㅎㅎㅎ.. 좋은날들 보내세요. 2012-10-15 10:56 댓글삭제
  • 허태기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집어넣어 제3자(외국)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독도에 대한 한일간의 영토분쟁이 그 어느쪽이 정당한지를 모호하게 한 것만은 사실로 증명된 셈이네요. 게다가 이런 조치를 한 사람이 존경하는 선상님 대통령의 업적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결정적인 증거로 남겨두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엄연한 역사적사실을 두고 아무리 오리발 전문가라도 말바꾸기를 함부로는 못하겠지.. ㅎㅎㅎ..
    2012-10-15 11:12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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