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벌이` 혈안…`달러 확보` 개성공단 전방위 압박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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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화벌이' 혈안…'달러 확보' 개성공단 전방위 압박
8월 통보 ‘稅규정’ 근거… 입주기업에 소득세 부과임금인상만으론 불충분… 퇴사자들 퇴직금 요구도
항의하면 “여기서 나가라”… 정부는 실태파악도 못해 세계일보 입력 2012.10.18 19:32 수정 2012.10.18 23:35
[세계일보]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회계조작 액수의 200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개성공단을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를 둘러싸고 자칫 마지막 남은 남북경협의 상징마저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8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근거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에 기업 소득세와 영업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 당국자는 "세금이 부과된 업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20∼30개 업체들이 세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업체는 며칠 전에 8만6000달러를, 또다른 업체는 9월 중순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2009∼2011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로 3만달러의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폭탄에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북한
이러한 압박은 달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본격 생산활동을 시작한 입주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북측의 불신도 깔려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외화벌이가 절실한 북한이 임금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세금을 매겨 외화를 조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기업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에 대해서만 퇴직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북한은 종종 이 규정을 악용해 A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그만두게 한 다음 B회사로 보낸 뒤 퇴직금을 받아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8월 말 기준 5만2881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매년 500∼1000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 각종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입주업체 반발…대책 없는 정부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17일에는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직접 항의했다. 내주 중에는 임원급 대상 긴급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은 요지부동이다.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나가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북측의 자체 법령권에 해당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협의가 원활치 않은 때문이다. 세금을 부과받은 입주기업이 정확히 몇 곳인지, 부과세금은 얼마인지, 또 이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낸 데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향후 투자유치, 공단 확대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북의 의지가 강한 만큼 공단 존폐논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민서 기자
[Segye.com 인기뉴스]
18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근거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에 기업 소득세와 영업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 당국자는 "세금이 부과된 업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20∼30개 업체들이 세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업체는 며칠 전에 8만6000달러를, 또다른 업체는 9월 중순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2009∼2011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로 3만달러의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압박은 달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본격 생산활동을 시작한 입주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북측의 불신도 깔려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외화벌이가 절실한 북한이 임금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세금을 매겨 외화를 조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기업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에 대해서만 퇴직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북한은 종종 이 규정을 악용해 A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그만두게 한 다음 B회사로 보낸 뒤 퇴직금을 받아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8월 말 기준 5만2881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매년 500∼1000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 각종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입주업체 반발…대책 없는 정부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17일에는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직접 항의했다. 내주 중에는 임원급 대상 긴급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은 요지부동이다.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나가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북측의 자체 법령권에 해당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협의가 원활치 않은 때문이다. 세금을 부과받은 입주기업이 정확히 몇 곳인지, 부과세금은 얼마인지, 또 이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낸 데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향후 투자유치, 공단 확대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북의 의지가 강한 만큼 공단 존폐논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민서 기자
[Segye.com 인기뉴스]
무엇이든지 북한을 이롭게 해야만 제대로 된 대북정책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 좌빨들의 본색이다. 2012-10-19 01:05
[중앙일보] 입력 2012.10.19 00:03 / 수정 2012.10.19 07:16
기업이 투자하려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비즈니스의 상식이다. 예컨대 어느 날 갑자기 세금 관련 규정이 확 바뀌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는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우선 염두에 둬야 할 문제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들에 대해 신고 누락액의 최고 200배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 그것도 최고 8년치까지 소급 적용했다. 개성공단에서 나가란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투자를 계속할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난 8월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적용하는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개정 세칙에는 ▶신고 누락 시 누락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소급과세 금지 폐지와 최고 8년까지 소급과세 ▶원·부자재 구매 증빙 서류, 원가 분석 자료 등 자료 제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북한은 123개 입주 기업의 16%에 해당하는 19개사에 최고 10만 달러의 세금을 소급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이행 시 물품 반출·반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5년간의 면세 및 3년간의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입주 업체들 중 일부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업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모법인 ‘개성공원지구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시행세칙 제·개정이 북한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한다는 게 모법 9조의 규정이다. 남북 간 투장보장합의서의 기본정신은 물론이고 국제법적 상식에도 어긋난다.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의 개성공단관리총국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세금 부과는 주권국의 고유 권한이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중국에서 네 차례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황금평, 위화도, 나진 경제특구에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정은 정권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개성에선 거꾸로 가고 있으니 북한의 속내가 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원한다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법과 상식에 어긋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 입장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현재 5만288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임금만 2억4500만 달러에 달한다. 남한의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한 푼의 달러라도 더 쥐어짜내겠다는 의도라면 소탐대실(小貪大失)도 이런 소탐대실이 없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북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해당 기업들도 똘똘 뭉쳐 공동 대응하기 바란다. 2012-10-19 14:39
與敵罪를 적용하여 역사의 審判을 받아야 마땅하다. 2012-10-19 14:48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노무현-김정일 선언이 발표된 지 나흘 뒤 필자는 문제점을 분석, 아래와 같은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렸다.
MB의 誤判
2011년 10월 초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을 만난 필자는
“6·15, 10·4 선언은 헌법 위반임이 분명하고 북한도 남북 간에 맺은 모든 약속은 무효라고 선언했는데 왜 우리는 실효(失效) 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무효(無效)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일종의 무시 전략인데, 12월 대선(大選) 정국은 그런 전략의 유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로한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내용은 10·4 선언의 성격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 의원은 이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그때 문제의 대화록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기억(또는 기록)을 근거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핵심 내용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NLL 포기 약속과 북핵 대변인 자임 발언 주장도 노씨가 그런 맥락의 언동(言動)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대화록이 없다는 야당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불응하겠다는 태도가 의심을 더한다.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대화록의 실재(實在)를 방증하는 것이다.
정 의원의 질문 요지를 근거로 상황을 검토해 본다.
1. 질문 요지: <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秘線)라인과 공유하였음.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대화록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한 달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땅 따먹기’라는 선동
우리 해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키고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인천(공항)-서해안 공업지대의 방어선이다. 국가 생존의 생명선이다. 이를 국군통수권자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주었다면 노무현과 관련자들은 영토의 핵심부를 적(敵)에게 넘겨주려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관련자들 중에는 김정일-노무현 회담 준비 책임자인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소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도 포함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 4일 “2007년 11월 말에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회담에 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10·4 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국방장관회담 결렬로 무산됐고 그 책임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밝힌 셈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대로 (김장수 장관이) NLL을 양보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말투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때 육상에만 휴전선이 그어졌고 해상은 경계선을 긋지 않았다. 압록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의 모든 섬은 제해권(制海權)과 제공권(制空權)을 장악한 유엔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부분의 섬을 북측에 돌려주고 수도권 방어에 필수적인 백령도, 연평도 등을 확보, 이를 기준으로 NLL을 그었던 것이다. 땅 따먹기 위하여 미국이 그은 선이 아니고 북측에 땅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은 것이다.
노무현은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습관이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데도 한국 대통령은 허수아비인 것처럼 왜곡한 뒤, 이를 근거로 ‘전작권(戰作權) 환수’라는 선동적 정책용어를 만들어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한 게 대표적 예이다.
盧武鉉, 北核 비호
2. 질문 요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할 최종 책임자이다. 그런 사람이 적군의 최고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면 정신착란증에 걸렸든지 역적모의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황상 정문헌 의원의 이 폭로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4년 11월 13일 방미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렇게 북핵을 비호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북의 핵개발은 자위적 조치이고 핵 확산을 부를 위험도 없다는, 김정일도 놀랄 비호 발언이다. 문제는 이 말도 거짓이란 점이다. 북의 핵개발은 남한 공산화에 방해가 되는 미국을 견제하고, 핵을 갖지 못한 한국군의 결정적 우위(優位)에 서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시리아에 핵개발용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에 들켜 원자로가 폭격을 당한 적이 있다. 2007년 9월의 일이다.
노무현이 ‘북한 대변인 운운’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사례가 또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노무현 정부는 의미 있는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한미동맹을 강화하여야 할 시점을 골라 ‘전작권 환수’ 운운하는 선동적 수법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를 결정하였다. 핵무장한 적을 유리하게, 국군을 불리하게 만든 것이다.
북한 대변인 노릇
2005년 가을 경주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만난 노무현은, 미국 달러를 위조하다 적발돼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비호해 부시로부터 신경질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한 달 전 노무현은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라이스 회고록》).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충실하게 그 말을 되풀이했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다소 놀랐지만 앞의 설명을 반복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요구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는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고 적었다.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통역이 끝나자마자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생큐, 서!”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웃으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라이스는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했는지(bizarre) 모르는 듯했다”고 썼다.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예측불능 행태(unpredictable behavior)를 알고 난 이후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노무현이 김정일을 위하여, 즉 무리하게 한국전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체면을 구겨가면서 애쓰고 있는 장면이다.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한 달 뒤 김정일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는 학생처럼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2012-10-20 18:43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 포기는 독도 포기보다 훨씬 심각한 안보 파괴이다. 일본은 우호국인데 북한정권은 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대주의에 찌든 한국인은 국가 생존의 문제를 미군에 맡겨놓고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저차원의 싸움을 하면서 웰빙 생활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다.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살아도 노예근성을 갖게 되고 안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있은 날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국영방송 KBS의 아홉 시 뉴스는 이 기사를 한 줄도 전하지 않았다.
정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김정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면서 뿌리를 내린 종북(從北)의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구조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한국에 내전적(內戰的) 구도를 만들었다.
10·4 선언에 드리워진 ‘NLL 포기-북핵 용인에 대한 김정일-노무현 밀약’의 존재 가능성은, 6·15 선언의 뒤에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10·4 밀약은 6·15 밀약을 계승한 것이고 그 최종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남한 공산화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국민 몰래 적장과 맺는 밀약은 자동적으로 역적모의가 된다.
2000년 6월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김정일에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번 평양 방문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金大中-金正日도 密約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후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2000년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3사(社) 공동초청 특별대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김정일의) 답변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도 남쪽 신문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나하고 똑같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이익, 동북아시아의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대중씨가 은폐한 김정일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한 이는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이었다. 그는 2001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홍사덕(洪思德)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순이 아놀드 캔터를 만나서 최초의 미북(美北) 고위급회담을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대(敵對)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태빌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즉 김대중은 김정일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하는 데 동의한’ 주한미군은 지금의 주한미군이 아니고 대북 적대 자세를 폐기한, 있으나마나 한 평화유지군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다. 오로지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주한미군은, 범인을 잡으러 온 형사이지 범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화해를 붙이는 거간꾼이 아니다.
주한미군 중립화는 곧 한미동맹 해체
2002년 선거 때 노무현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는 말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이 발언에 화가 난 정몽준 의원이 지지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뒤엔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오더니 드디어 한미동맹 해체의 제1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밀어붙였다. 그것도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김정일-김대중의, 한미동맹의 해체를 부를 ‘주한미군 중립화(=無力化)’ 밀약은 노무현 정부에 의하여 계승되었고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재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문헌 의원이 소개한 대화록 중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수도권에서 미군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다면 이 또한 두 사람이 ‘한미동맹 해체’라는 모의를 하였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6·15 선언 2항은 김대중식 연합제안(案)과 김정일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절충한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김대중식 연합제는 북한 연방제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합의는 사실상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연방제는 남한 공산화 전략이고 주한미군 철수용이다. 연방제를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 합의하였다는 함의(含意)가 있다. 김정일은 ‘주한미군 중립화=무력화’ 밀약을 실천적 약속으로 만들기 위하여 6·15 선언 2항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남북한 좌익들은 ‘6·15 선언 실천’을 ‘미군철수와 적화통일’의 동의어(同義語)로 쓰고 있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함정으로 빠뜨린 게 ‘6·15 선언’인데 이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이 없고 현직 대통령은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였으며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지지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김대중 밀약은 한국에서 대(代)를 이어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의 밀약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후보가 당선되면 3대에 걸친 역모(逆謀)가 한국을 내전적 상황으로 몰아갈지 모른다.⊙ 2012-10-20 18:45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말아 먹을 겝니다.
따라서 국민은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면 죽거나 망할 것이고 정신차리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않고, 제대로만 한다면 國運上昇, 幸福滿喫 장담할 수 있습니다. 2012-10-2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