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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연방제의 實體

강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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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과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의 實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국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정리/金泌材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통해 대남적화(對南赤化)통일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1960년대 초부터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주장해왔다.

북한은 이후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의 의미를 여러 차례 수정해왔으며,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1980년 10월10일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하 고려연방제)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連共)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赤化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인민민주정권이란 과거 소련공산당이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후진국에서의 공산화전략으로 완전한 공산정권수립에 앞서 민족주의 세력을 포함하는 연립정권(국방·내무 등 핵심은 공산당이 장악)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북한의 의도는 1974년 1월30일 개최된 남북 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한 측 부위원장 류장식은 ‘대민족(大民族)회의’ 구성문제와 관련해 쌍방 대표단의 인원수를 각각 350명 내지 1천500명 규모로 하고, 남한 측 대표단 속에는 반공정당·반공단체·반공인사들이 참가할 수 없으며 ‘통일혁명당’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고려연방제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김일성주의는 역사·이념적 배경으로 스탈린주의에 의존하고 있고, 스탈린주의는 레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려연방제’는 레닌주의 혁명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연방제’는 볼셰비키 혁명 후 러시아에서 실시되고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며, 고려연방제는 레닌주의의 유산으로 북한이 적용한 과도적 조치로서 ‘북한식 흡수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점을 주체사상에 의존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려민주연방 창안방안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 되게 관통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는) 주체사상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 강령이며, 통일구국 대헌장이다.”(黨 기관지 <근로자>, 1980년 제11호 54면)

예컨대 공산주의 역사에서 민족은 과도기적 형태로 존재하며 그들이 민족주의자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없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는 그들에게 있어 ‘전술적 과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작고한 황장엽 비서는 “북한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본질상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을 구현한 전술적 방안으로서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은 계급투쟁론과 무산계급 독재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고려연방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1국가 2제도다. 이것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다주도하는 평양정부를 중앙정부로 하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의 서울정부를 지방정부로 하여 연합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남한을 흡수·병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과거 중국의 모택동이 주도한 ‘국공합작’(國共合作)과도 매우 유사하다. 1923년 1월 중국의 손문은 소련 특명전권 대사인 ‘코민테른’ 특사 요페와 회동해 ‘對蘇(대소)용공정책’ 수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부르주아(bourgeois)가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공산당이 원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혁명적 부르주아와의 합작을 뜻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혁명적 부르주아적 정당으로서 손문의 중국국민당이 선정됐다. 이것이 바로 國共合作이다. 1924년 중국국민당 제1차 전당대회는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허용한다”는 ‘연소연공’(連蘇連共) 정책을 발표한 결과 이 대회에서 국민당 중앙위원 1/3을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게 됐으며, 중국공산당은 소위 ‘국민혁명’의 명분하에 대중조직 공작과 군중투쟁을 전개해 세력을 급속히 확장시킬 수 있었다. 國共合作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이 마땅히 국민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하며, 국민혁명의 영수로서의 지위에 서야 한다고 철저하게 ‘양보전술’을 구사했다. 나아가 중국공산 당원은 국민혁명을 위하여 충실한 국민당원 노릇을 할 것이고 공산주의 선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6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제2차 國共合作을 요구하는 역사적 서한(書翰)을 보내 혁명적 抗日통일전선 구축을 촉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敵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합전선 앞에 굴복시켜라!”는 지휘방침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37년 모택동은 팔로군 간부들에게 행한 비밀연설에서 “우리의 정책은 국민당과의 항일통일전선 결성 성공에 의해 숨 돌릴 시간을 얻었다…(중략) 이제 우리는 금후 우리세력의 70%를 자기발전에, 20%를 대 국민당 타협에, 10%를 항일 작전에 경주한다”는 투쟁의 계획을 제시했다.

國共合作을 통해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적 구도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었다. ▲1단계: 타협단계: 눈을 꼭 감고 표면적으로 국민당 정부에 복종하며 손문의 ‘三民主義’를 신봉하는 체하여 생존과 발전을 꾀한다. ▲2단계: 경쟁과 대립단계: 2~3년 동안 정치력과 무장의 기초를 확보하며 국민당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3단계: 공세와 진출단계: 중화지구에 깊숙이 들어가 근거지를 설치하고, 국민당 세력을 고립 시켜 주도권을 쟁취한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國共合作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원칙을 전술적으로 포기·양보·은폐시킴으로서 국민당 정부와 ‘抗日연합전선’을 형성, 전략적 세력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아 모택동의 중국공산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國共合作을 통한 공산화 통일 방안을 이후 대만과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시켰다. 실제로 중국은 모택동 사후 등소평 시대가 시작되면서 대만통일정책을 ‘무력통일노선’에서 ‘평화통일’로 정책을 바꾼다. 그리고 여기서 구사한 정책이 바로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이다. 1979년 1월 1일 중국은 ‘대만 국민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중국은 이를 구체화해 ‘엽구조’(葉九條)라는 對대만정책을 내놓았다. ‘葉九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國共合作 형식의 조국통일 ▲3통(통상·통합·통우(通郵)), 4류(학술·문화·체육·공예) ▲통일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 부여,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대만지방사무소에 간섭하지 않는다 ▲대만의 현행제도 유지 ▲대만당국과 각계의 대표자는 전국 단위의 정치지도자가 된다 ▲대만의 재정은 중앙정부가 보조한다 ▲중국본토 이주희망자는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한다 ▲대만 기업인의 본토 투자를 환영하고, 그 권익을 보장한다 ▲대만 각계의 통일에 대한 제안의 일원화 

이상이 ‘葉九條’의 내용이다. 북한 정권의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은 바로 이 ‘葉九條’의 대만통일방안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保守 성향의 대만정부는 대만이 주권국가임을 들어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방안인 ‘葉九條’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상환 著,《제2의 한국전: 가상시나리오》, 2005, 도서출판 메드라인).

한편,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족대단결’이란 단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자주성의 확립’은 대한민국의 親美 성향을 타파한다는 의미와 함께 親日·親美 세력을 배척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려연방제에는 ‘독립·중립·非동맹 원칙’이 있다. 이 원칙도 주한 미군의 철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나 남한 내 從北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中立國으로 통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고려연방제에는 또 ‘남북한 군사대립의 종식과 합동 국군의 창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고 무장 해제시켜 군사적으로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미다.

결국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안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국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이 이른바 평화적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과 함께 남한 내 從北세력 뿐이다.<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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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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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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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의 反국가행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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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안보 관련 법률


  • 강길형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는 '국가연합'이나 공산화가 목표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이다. 趙甲濟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위의 문재인 발언은 헌법 1, 3, 4조 위반이다.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므로 그 지역을 점령한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방안은, 反국가단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다.

    문재인은 反국가단체 북한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대등하게 '국가연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이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남북한은 국가 對 국가 관계가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지며 分斷이 고착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식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고착화 방안이다.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원리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정권의 공산화 통일방안이다. 문재인이 추도식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과거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有罪(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니 끔찍하다.

    남북한 좌익의 경전이 된 6.15 선언 2항은 헌법 4조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남측의 연합제 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이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겉으로는 1국가2체제2정부라고 하지만 목적은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이렇게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목적이 다른 두 통일 방안을 혼합시킨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면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거나 內戰(내전)으로 간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여야 맞다.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김정일은 6.15 선언 2항을 매개로 남한을 분열시키고, 종북좌파 세력을 키웠으며, 이 세력이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일종의 통일전선체로서의 '6.15 사변 세력'을 형성,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몰아붙인다. 문재인은 '6.15 사변 세력' 편에 서서 反국가적-反헌법적인 국가연합과 연방제 통일을 태연히 말하고 있다. 반역의도를 공개 선언한 셈이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부합된다.

    문재인의 통일방안은 反헌법적이고, 박근혜의 통일방안은 合憲的(합헌적)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反헌법적인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 체제를 부수고 영토를 적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스승 격인 노무현도 재임중 '국가연합' 발언을 한 적이 있다(아래 배진영 기사 참조). 노무현의 NLL 관련 발언과 문재인의 국가연합 발언의 공통점은 영토 포기이다. 盧-文의 2代에 걸친 반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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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기자의 통일 정책 비교 글

    ● 對北(대북)정책은 한국인의 善惡觀(선악관)을 드러내고, 미래의 시스템을 좌우한다.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對北觀(대북관)이다.

    본인들이 알고 있건 그렇지 않건, 朴후보는 을 핵심으로 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체제를 대변하고 文·安후보는 로 상징되는 ‘2013년 체제’를 대변한다. 60년 누적된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증오·敵意(적의)가 文·安을 통해 집약된 셈이다.

    ● 朴후보는 기존의 애매한 인식을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을 통해 해소했다. 공약 중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 원칙을 선언했다.

    朴후보가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북한의 이른바 高麗聯邦制(고려연방제)와 다른 자유통일의 과도단계다. 통일교육원 해설자료(‘2010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를 통해(···)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가 자유화·민주화돼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져야 하며 목표는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와 한국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화·민주화, 즉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물론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공산주의 과도단계(출처 : 북한 정치사전)”로 부르며 한반도 赤化(적화)의 도구로 선동해왔다.

    2000년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합의했고 2007년 10·4선언은 이를 재확인했다. 한국정부가 밝혀 온 이른바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북한이 적화의 도구로 선동해 온 연방제통일을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 두 선언은 남한 내 종북세력 발호와 남남갈등 기폭제로 기능했다.

    ●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 제4조의 이 아닌 로 가자는 것이다.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나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탓에 ‘현재’ 북한 수령독재 체제와 통일을 하자는 개념이며 이는 그 발언만으로 違憲(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 文후보는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10월17일 국회토론회)”고 주장하는데 최근 文후보와 “철학과 가치를 같이한다(11월6일 단일화 합의문)”고 했으니 구체적 입장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 安후보는 연방제통일이 수용된 6·15선언과 10·4선언을 국회동의를 거치겠다고 말해왔다. 10월7일 발표한 에서도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뒤 “6·15선언과 10·4선언”을 그 예로 들었다.

    ● 물론 朴후보도 과거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었고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에서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5일 발표문에서는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여 6·15와 10·4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치 않았다. 기존 합의 중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만 실천하겠다는 條件附(조건부) 이행의사를 밝혔다. 종북·좌파·햇볕론자의 공격도 피하고 대한민국 세력의 비판도 피하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차로 갈라진다. 朴후보는 5일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강제북송 저지, 탈북민 지원 의지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 같은 언급이 없으며 文후보가 소속된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한다.

    朴후보의 최근 입장 정리는 종북·좌파·햇볕론자 결집에 대항해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이 자연스럽게 결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의 공식은 간단하다.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햇볕정책’을 강화해 북한정권을 지지·지원하는 연방제통일이냐. 2400만 동족해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버리고 한국도 저주와 재앙의 길로 접어들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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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국가연합」 발언의 反헌법성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한 헌법위반』 / 배진영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의 통일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무시하고 세습독재를 계속하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은 현행 헌법 아래서는 불가능하다』

    * 이 글은 월간조선 2004년 4월호에 실린 것을 재록한 것이다.

    裵 振 榮 月刊朝鮮 기자

    「국가연합」과 「지방정부」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盧武鉉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은 주로 「통일首都」 관련 언급에 관심을 보였다. 朝鮮日報는 2월25일 「개성의 통일수도는 뭐고 『충청권 수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2월26일에는 「수도를 몇 개나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社說을 내보냈다. 東亞日報도 「『수도 남발』, 국민은 피곤하다」라는 時論을 실었다.

    그러나 기자와 전화통화한 對北 전문가나 법학자들은 盧武鉉 대통령이 「국가연합」·「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단계로 「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1989년 盧泰愚 당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부터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간 신뢰회복·상호협력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頂上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南北연합」을 형성한 후 ▲통일 헌법을 마련,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94년 金泳三 당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이와 大同小異하다. 金大中 정권도 「공식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을 다짐했었다.

    일부 학자들은 「南北연합」을 「일종의 국가연합」으로 해석했다. 「국가연합」이란 「複數의 국가가 조약에 의해 결합하고, 경제·외교 등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말한다.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은 국제법상 평등한 主權국가이다.

    『북한을 主權국가로 보는 「국가연합」은 違憲』

    그렇다면 「南北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인가?

    정부는 『「南北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 상황下에서 완전한 통일 실현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 형태』라고 설명해 왔다(국토통일원,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명칭에서도 정부는 「국가연합」 대신 「南北연합」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자신의 持論인 「3단계 통일론」에서 통일에 이르는 첫 단계로 「국가연합」을 주장했지만, 대통령 在任 중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주장하는 「연합제」는 盧泰愚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南北연합」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諸成鎬(제성호) 중앙大 법대 교수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분열지향적이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南北연합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갖는 「국가」이고, 북한은 국내법적으로는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反국가단체」로, 다만 그 「정치적 實體」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元老 헌법학자인 金哲洙 명지大 碩座(석좌)교수는 『우리 헌법上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島嶼(도서)로 한다」(제3조)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主權국가로 보는 「국가연합」은 違憲』이라고 말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도 『단일국가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연합이든, 연방이든 複數국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盧武鉉이 말하는 「연합제」는 金大中의「국가연합」』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盧武鉉 대통령이 말하는 「연합제」는 金大中 前 대통령이 「3단계 통일론」에서 말한 「국가연합」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李東馥(이동복) 前 南北고위급회담 대표도 『金大中·盧武鉉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연합제」라지만, 내용은 「연방제」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盧武鉉 대통령의 「국가연합」 발언이 金大中 前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1995년 그동안 주장해 온 자신의 통일방안을 정리해 南北연합(1단계)→연방제(2단계)→완전통일 단계(3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내놓았다. 그는 여기서 「南北연합」을 「국가연합」이라고 규정하면서 『南北연합은 南北 당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경우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남북한 간에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야 南北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現 정부(金泳三 정부―기자 注)의 입장과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

    金大中 前 대통령은 2000년 6월16일 南北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국무회의에서 『남측의 연합제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6·15 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남측의 「연합제案」은 자신의 「3단계 통일론」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국가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私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그는 다음날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연합제案」이 盧泰愚 대통령 당시 「南北연합」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盧泰愚 대통령 당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金泳三 정권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말하는 「南北연합」이 같은 것임을 감안하면, 이는 金泳三 정권의 통일방안에서 말하는 「南北연합」과 자신의 「3단계 통일론」에서 말한 「南北연합」 간의 차이를 강조했던 종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6·15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연합제案」은 다분히 「낮은 단계의 연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연방」에서는 主權이 남북한 정부에 있다고 하지만, 이는 「높은 단계의 연방」의 初入 단계로 「높은 단계의 연방」으로 가서는 주권을 중앙정부로 이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남측의 연합제案」은 盧泰愚·金泳三 前 대통령이 말한 「南北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對北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통일수도」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연방제」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李東馥 前 南北고위급회담 대표는 『「국가연합」은 국가 간의 수평적 관계를, 「연방제」는 한 국가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지방정부 간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면서 『盧武鉉 대통령이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말로는 「연합제」라고 하면서 실은 「연방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諸成鎬 중앙大 교수도 『지방정부 개념은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간에 연방제下에서나 가능한 개념으로 「국가연합」을 얘기하면서 「지방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것은 違憲的』이라고 비판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국가연합 단계에서 반드시 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 간에 협의체만 만들면 된다. 南北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통일수도」를 언급한 것은 다분히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自由」보다 「民族」 우선하는 左右합작노선』

    金哲洙 교수는 盧武鉉 대통령이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며,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비판했다. 金교수는 『盧武鉉 대통령이 완전한 통일까지 50년,100년이 걸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면서 『여건이 되면 독일식 통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金교수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의 통일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무시하고 세습독재를 계속하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은 현행 헌법 아래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洪官熹(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은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等價的으로 보는 思考 방식의 발로로, 「自由」보다 「民族」을 우선하는 左右 합작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연합」과 「지방정부」에 대해 언급한 盧武鉉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통일·외교·안보 보좌관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某국장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盧대통령의 「국가연합」 발언이 종래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李鍾奭(이종석) 사무차장 앞으로 질문지를 보냈으나, 공보관을 통해 『통일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申彦祥(신언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89년 이래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해 「국가연합의 일종」이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 對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지는 않아 왔다. 盧武鉉 대통령이 「일종의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盧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南과 北의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견지해 온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이 쓴 「국가연합」·「지방정부」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식 통일방안에는 없고,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에는 유사한 개념이 있다. 한 애국단체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盧대통령의 머리에는 金正日이 들어 있는가』라고 물었다.●

    ♠ 발행일 : 2004.04.01/ ♠ 기고자 : 배진영
    2012-11-14 07:08 댓글삭제
  • 허태기 고려연방제는 순수한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남한국민을 교란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하고자하는 북한의 통일전술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에 놀아나거나 동조한 자가 북한고위층에서 김일성이 양성한 종북고첩으로 은밀히 알려지고있는 전직 대통령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를 추종하는 핵심세력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을 열심히 메모하고 학습하던 주체사상 숭배자들과 맹목적이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고질적인 한국병의 지역주의자들이었다. 이자들이 선동수단으로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말은 친일분자숙청과 반미운동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였다. 친일분자숙청은 일제36년간의 국민적 열등감과 민족자존의 정의감에 편승한 국민정서를 이용한 공감대를 얻기위한 수단이고 촛불시위같은 반미시위 또한 국민의 저항의식을 일깨워 결국은 적화통일의 암적인 장애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이나라에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고도의 적화전략인 것이다. 일부 포교사들중에도 순수한 생각으로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빨갱이들의 수법이 얼마나 교활하고 정교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국체수호를 위한 정신줄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될 일이다. 2012-11-14 12:08 댓글삭제
  • 강길형 북한의 對南인식과 '한반도 공산화' 통일전략'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노선의 실체정리/金泌材

    1. 북한의 對南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공산·독재집단의 認識(인식)은 전통적으로 美國이 세계제패를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점령한 植民地(식민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은 8.15 광복 이후 줄곧 “남조선은 美帝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美帝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 “美帝에 의해 일부 재편성된 남조선의 사회경제 관계는 지난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비해 아무런 본질적 변화도 없이 여전히 식민지 半封建的(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이른바 美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해방’과 파쇼적 反共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對南전략의 목표로 추구해왔다. 북한은 2010년 9월28일 개정된 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중략)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 배격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중략)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사후 심화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 등 對南도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일시적인 宥和 제스처를 구사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남조선혁명’을 통한 全(전) 한반도의 공산화(노동당 규약에서 밝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對南 전략의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북한의 한반도 統一전략

    북한은 에서 밝힌 것처럼 ‘막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혁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계급혁명과 한반도 공산화를 필연적인 당위성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을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일치 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를 혁명수행의 방법에서 찾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이 ‘남한 내 혁명’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을 상대로 제시해온 갖가지 ‘평화적 통일방안’은 남한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1948년 김일성에 의해 독재정권을 수립한 이후 한 번도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관된 통일노선(赤化통일)·對南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시기별 북한의 통일노선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혁명

    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남한에서의 혁명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지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해방 후 1946년에 실시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등의 이른바 ‘민주개혁’을 ‘민주주의혁명’이라 하고, 그 성격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던 것과 一脈相通(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에 의한 제1단계 ‘민주주의혁명’을 남한에서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2010년 개정 이전 1969년 채택된 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反제국주의혁명, 反봉건적 혁명,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남한에서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에 북한과 남한의 새 정권이 협상하는 형식으로 공산당 주도의 통일 정권을 수립, 남한지역의 사회주의 혁명을 거친 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에 언급된 ‘反帝’는 제국주의 세력을 뜻하는데 이는 주한미군철수를 포함, 韓美간 友好와 同盟관계 등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美國 세력의 추방을 의미한다. ‘反봉건’이란 북한이 1946년 실시했던 것과 같은 無償沒收(무상몰수), 無償分配(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農地改革(농지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혁명’이란 마르크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같은 의미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한혁명의 성격을 과거 ‘혁명적 민주기지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NLPDR)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내용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 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초창기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 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은 남한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노동자·농민·인텔리·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모순에 의해 생긴 反帝·反봉건 민주주의혁명이며,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②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들인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③남조선혁명의 대상은 美제국주의자들을 비롯,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이며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노동 계급과 농민·진보적 청년학생·지식인·애국적 군인·일부 애국적 민족 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④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美帝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김일성은 위와 같은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로 ▲反美·救國통일전선의 구축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合法·半(반)합법투쟁과 非합법투쟁, 폭력투쟁과 非폭력투쟁 등 투쟁에서의 배합의 원칙 ▲大衆의 정서와 수준에 걸맞은 大衆的인 투쟁방법 ▲창조적이고 다양한 투쟁형태 등을 강조했다.

    NLPDR노선은 1986년을 전후해 主思派(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 운동권에 광범하게 받아들여져, 87년 소위 ‘민주화투쟁’과 88~89년 ‘통일투쟁’의 기본방침이 됐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2-11-15 05:18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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