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아리랑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싶다면서 어려운 부탁을 한 양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라며 끼어들자 김정일은 “일없어(괜찮아), 일없어”라며 제지했다. 마치 통 크게 아량을 베푸는 모습이다.
김정일에게 회담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도 그렇다. 그는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라며 비슷한 말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의 격(格)도, 국가의 체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정일이 면전에서 (한국이) 자주성이 없다고 타박하자 노 전 대통령은 반박은커녕 맞장구를 친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자 세습독재정권인 북한 지도자 앞에서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의 공화국밖에 없고…”라고 하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그는 자주국방, 주적(主敵)개념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작계5029 폐지 등을 자랑하듯 언급하며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적장(敵將)에게 우리의 중대한 국방정책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주권국가의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가 할 말인가.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친북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 나옵니다”라는 대목은 마치 고자질하는 투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라는 말이나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미국의 실책”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북핵을 옹호한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는 걸 알면서도 “(일본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라고 한 것도 경솔하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라고 질문을 해놓고 김정일이 정세 핑계를 대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라고 오히려 미안해하듯 말했다.
김정일이 ‘한국을 가더라도 내가 아니고 김영남이 가기로 김대중 대통령과 얘기가 돼 있다’고 한 발언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이라고 매달렸다.
전직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구걸하듯 해가며 북한 땅을 밟고 싶어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회 각계를 향해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던 노 전 대통령이 북의 독재자에게는 어찌 그리 순한 양처럼 굴었는가.
야당은 문서공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익과 국격을 해치고 상식에 어긋난 행태라고 맹공한다. 본말전도(本末顚倒)다.
먼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익과 국격과 상식에 맞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공개 형식을 따지는 게 순리다.
국가와 국민과 동맹국을 가벼이 여긴 대통령에게 5년간이나 국가의 운명을 맡겨 놓았다니 돌아보면 아찔하고 부끄럽다.
우리가 남이가.. (남조선해방을 위해 우리 다같이 미제국주의를 몰아냅시다)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마시고...
...좌우간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한심하며 다시는 이런 대통령을 배출하지 말아야 하는 큰교훈을 남겼다고 본다.
우선 놈현은 氣싸움에서 졌고 이는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首傀앞에서 무릎을 꾾는 형국이 됐다고 본다. 2013-07-23 16:31
문재인이 존중하는 노무현의 對北(대북)노선을 노무현 스스로가 고백한 자료를 최근 발견하였다.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 원고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과 매우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노무현의 이념적 정체, 세계관,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노무현은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하는 게 북한정권의 대변인 같고, 심부름꾼 같다. 이 연설 내용은 당시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와 연관되어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북한 전문가 李東馥(이동복) 선생은 이 원고를 읽은 뒤, 고 평했다.
노무현은 이 강연에서 전쟁과 테러를 일삼아 온 북한정권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평화至上(지상)주의로 정의하였다. 남북관계의 모든 가치를 ‘평화’에 종속시키는 게 그의 논리적 기반인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평화는 ‘노예적 굴종’이나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김정일의 평화이지 북한동포와 한국인의 평화가 아니다.
이런 평화론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고 분단고착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희생하더라도,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흘러간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개발도 용인하고, 주한미군도 無力化시키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진행한다. 노무현은 아마도 6·25 남침을 당한 국군이 왜 평화를 위하여 항복하지 않았나 하고 불만이 컸을 것이다. 노무현의 평화는 利敵(이적)·반역행위를 정당화하는 萬病通治藥(만병통치약)이다.
‘통일 위해서 국가권력의 소멸이나 양도 있어야’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의 反헌법적 통일조항을 더 확대 해석하여 국가主權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 대목은 노무현을 헌법파괴자 정도가 아니라 與敵罪(여적죄) 혐의자, 국가변란 주모자, 또는 매국노라고 규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므로 북한정권은 반란집단이 된다. 헌법 제4조는, 이 반란집단을 평화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흡수 통일하는 것, 즉 ‘평화적 자유통일’을 못 박았다.
그런데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이용, 헌법과 다른 통일안을 내세운다. 우선 6·15 선언 제2항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위반이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으니 허위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은 북한정권의 흡수를 전제로 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死文化(사문화)시키지 않는 한, 즉 國憲(국헌)문란의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한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영토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소멸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김정일에게 서해 NLL을 영토선이나 군사 분계선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韓民族(한민족)과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적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이 정통성 주장을 포기하면 통일의 주도권을 놓치고, 헌법의 역사적 기반을 허문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至上(지상)주의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실을 떠난 관념의 유희를 극단적으로 펼치다가 자멸한다. 노무현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현은 남북한의 현실과 유럽연합의 현실을 동일시한다. 유럽연합은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기초로 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존중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연다. 노무현은, 유럽연합에 북한정권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 듯하다. 평화통일을 구실로, 전체주의 정권에 자유민주 국가의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노무현은 그의 말대로 반역과 항복과 利敵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北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는 妄想
북한정권에 있어서 赤化(적화)통일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조건이다. 赤化(적화)를 포기하면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고래가 헤엄치기가 힘들다고 이를 포기하면 가라앉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란 목표를 포기하면 우상화도 주민통제도 주체사상 유지도 불가능하다. 핵무기도 갖지 못하고, 평양에 親대한민국 세력도 만들지 못한 한국의 형편에서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 從北(종북) 세력을 가진 북한정권이 적화통일의 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僞善(위선)이고 사치이다.
북한정권이 가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코미디 수준이다. 북한정권이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 통일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선동
나는 아직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남북 교류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를 만나 본 적이 없다. 간첩이나 공작원, 또는 從北주의자가 아니면 보안법으로 불편을 겪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세력은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해왔으나 애국자들과 여론의 저항으로 좌절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에서도 보안법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란 선동을 이어간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韓美동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안보의 두 기둥이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을 허무는 것이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이 지금껏 유지하는 제1 목표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을 통제하여 건전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법이다. 반역집단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거부하는 법이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나라의 체제유지법보다 느슨해진 법이다. 그럼에도 이 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물건’ 정도로 저주하고 경멸해온 게 노무현-문재인 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노림수는,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면죄부를 주어 한국에서 공산당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안법은,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남북간 역적모의의 걸림돌’이다.
미국의 BDA 제재를 비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이가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轉嫁(전가)하고 있다.
마카오 은행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는 핵문제와는 관계없는 조치로서, 달러위조, 마약밀매 등 국제범죄를 일삼는 북한정권 거래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였다.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도 아니었다. 국제금융가에서 '北과 거래하다가는 우리도 당하겠다'고 계산하여 알아서 북한정권 기관과 거래를 중단한 곳이 많았다. 10·4 선언은 김정일과 노무현이 차기 정권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急造(급조)한 역적모의이다. 그대로 하면 안보와 경제에 구멍이 난다. 이명박 정부가 逆謀(역모)를 따르지 않는다고 욕하는 격이다.
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2008년 10월1일 강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逆賊(역적)모의의 핵심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작권 전환이 이런 利敵 목적을 깔고 결정된 것임이 노무현의 고백으로 확인된 이상,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를 무기연기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 변호하고 다닌 걸 자랑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노무현은 자신이 북한 대변인 役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폐기하도록 해야 할 회담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니! 이런 반역과 배신이 세계사에 또 있을까?
文의 1470만 표는 한국의 좌편향 언론이 만든 기적
노무현의 한 시간 분량 강연 원고를 요약하면 노무현-문재인 세력이 가진 반역적 對北觀-안보관-통일관의 전모가 드러난다.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은 對南적화 의도가 없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7. '상호주의는 대결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2008년 강연 내용은, 그 1년 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내용과 흡사하다. 노-김 대화록을 읽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격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간다. 경연 내용도 그런 수준이다.
강연에서 노무현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 굴욕, 양보, 변호 등 온갖 서비스를 해주려 하였던 자세를 드러내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정통세력에 대하여는 비아냥, 냉소적 표현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의 인권 탄압 등 인도주의 문제를 피해갔다. 그러면서 평화와 신뢰를 이야기하였다. 巧言令色(교언영색)의 극치였다. 주권과 正義(정의)를 포기한 평화는 노예의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정치적, 정신적 노예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민통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大選기간에 이런 노무현의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심지어 당선되면 임기 중 낮은 단계 연방제(공산통일의 제1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런 사람이 1470만 표를 얻었다. 문재인에게 불리한 기사는 죽이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기사는 키운 좌편향된 한국 언론이 만든 기적이었다. 2013-07-25 15:13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한 말-"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마시구요"-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집단의 괴수에게 한 말이다. 부하가 두목에게 보고하듯 말한다.
한국에선 과감하던 사람이 학살자 앞에선 왜 이 모양인가. 그의 이념적 가치관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惡을 惡으로, 敵을 敵으로 보지 않는
이를 전쟁중인 국가의 軍 통수권자로
뽑은 유권자들은 작년에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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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이 쓰는 自主는 反美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는 뜻이 숨어 있다. 7.4 공동성명의 3원칙에 자주가 평화, 민족대단결과 함께 들어간 것은 李厚洛이 北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린 결과이다. 자주 대신 자유가 들어갔어야 했다.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도 김정일은 왜 남한이 미국 눈치를 보냐, 왜 자주를 못하느냐고 몰아붙이고 노무현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노무현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본다. 그런 생각을 反국가단체 수괴 앞에서 털어놓는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全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自衛力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를 해롭게 하는 나라 일번이 미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김일성 남침 때 한국을 살린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좌익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다. 敵將 앞에서 동맹국을 열심히 비난하는 노무현에 대한 이념분석뿐 아니라 정신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즐겁게 하려는듯 이상한 여론조사를 소개한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 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권 시절이라고 해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 앞에서 설명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조사였을까? 이 발언을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背恩忘德이란 단어는 노무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主敵이 없는 국군은 존재 의미 잃어
노무현은 자주를 김정일과 꼭 같이 反美의 의미로 쓰고 있다. 자신이 자주를 위하여 한 행동을 자랑하는데 그 내용은 자주가 아니라 反韓-反美이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소개하면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정책 모음이 된다. ㅣ노무현의 위의 발언은 그가 국군통수권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영혼은 김정일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증거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 利敵행위를 하였다는 자백이기도 하다.
노무현의 ‘자주’는 이런 것이다.
*主敵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戰時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注: 주한미군)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안보 개념은 對北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主敵으로 보지 않는 국군은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상실하여 싸울 수가 없다. 균형자 역할이란 한국이 동맹국과 敵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망상이다. 韓美동맹의 해체를 겨냥한 술수라고 봐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 제한 운운은 미군이 동북아에서 작전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뜻이다. 5029 거부는 北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韓美 대응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전통수권 전환, 즉 韓美연합사 해체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는데, 북한군의 남침을 돕기 위한 利敵목적의 정책이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전시 작전권은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작동하기 때문이다. 2013-07-27 16:47
그 비상체제는 다름 아닌 반역질의 반정부 전복으로 휘몰이하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권 때 촛불광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다시 제2의 촛불난동을 일으키려고, 국정원 댓글 운운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정권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이즈음에 급기야는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김한길을 빌어 성명을 발표하며 장외투쟁을 선동하고 나선다.
바로 며칠 전까지 NLL논란 등 소모적이고 정쟁적인 여야싸움은 그만두고 민생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무리들이 그 동안 NLL정국에 휘둘리고 자신들의 정당 존재감과 정당적 리더십(Leadership)도 부재했고, 사초삭제(史草削除)논란으로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밑바닥민심으로 탈출할 길은 장외투쟁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불리할 때는 국민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임시 땜질로 면피하다가 기회를 다시 봐서 깽판질로 튀기고 나오는 이중플레이. 이런 반동(反動)과 무능력의 무리들에게 국민들에게 훗날(그 훗날이 언제인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권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어불성설이고 심히 우울과 슬픔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정치가 실종되고 야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말을 자신들의 강경 지지 세력으로부터 들으니 심사가 불편한 나머지,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정치력 실종이 된 정당의 이미지를 탈출하고자 장외를 선택한 것으로 밖에 국민 눈에 더 비치겠나이다.
“야당은 선명성이다. 그 선명성은 오로지 바깥에 나가 선동질하고 난동질하는 게 선명야당”이라는 강경 반동세력의 휘둘리고 녹아난 김한길 아니겠는가!
이들의 명분은 국정원 댓글로 핑계대면서 그 동안 NLL에서 휘둘리고 손해 봤던(?) 이미지를 일거에 불식시키고자 장외라는 꼼수를 고도의 술수라고 쓴다는 것이 어쩌면 향후 더욱 자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여당은 이에 녹아나거나 휘둘리지 말고 민생에 중점을 더 두고 정국주도를 쥐고 나가야 하며 보다 추악한 야당의 모습을 비추는 이슈를 개발하여 계속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생으로 돌아가자 하던 무리들이 바로 엊그제였다. 결국은 이들 무리의 최종목표는 정국을 깽판내고 반정부투쟁과 정권전복으로 밖에 국민 눈에 비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금 시즌은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이 휴가시즌중이다.
7월 하순과 8월 중순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각자의 편한 날짜에 휴가를 내어 더운 여름도 식히고 상반기동안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일 년 중의 반을 되돌아보고 다음 하반기 구상 및 계획을 세우는 게 휴가이다. 자연의 순환과 삶의 질서라는 법칙을 외면한 깽판과 난동질로 국민들에게 더 더욱 짜증과 스트레스를 더운 여름에 선사하는 무리들이다.
애국세력과 정상적인 다수 국민은 이들의 장외난동투쟁을 일삼으려는 무리들에게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판의 철퇴와 함께 이들과 함께 맞불을 놓는 투쟁을 같이 해줘야 할 것이다. KILLING FIELD가 필요하면 21세기 신삼국시대(新三國時代)로 돌아가 살육전(殺戮戰)도 불사할 정도로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늘 얘기 했듯이 반역의 무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미지로 좋은 말로 상대해줘도 근본이 되먹지 못한 무리들에게는 좋게 말해줄 필요도 없고 좋은 대화의 상대로 해줄 필요도 없다.
강(强)에는 강(强)으로 나가야 한다.
그대로 갈궈주는 그대로 법칙이 대한민국 사회에만 먹힌다는 것이다.
국정원댓글은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령 국정원할아버지가 잘못을 했더라도 위조와 사초삭제와 악다구니의 막말질과 깽판질, 욕질, 주먹질, 해머질 전기 톱질, 최루탄질, 종북질을 한 집단은 국정원 조사 및 그것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제2의 촛불광란 같은 난동폭동을 민관군(民官軍)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심정으로 저지하고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당과 애국시민세력은 정부전복세력분쇄특별본부를 만들어 온 국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절대로 이들을 국민의 입법기관으로 인정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2013-07-31 17:48
베니스의 산 마르코 광장에는 '두칼레 팔라초'라는 口자 모양의 장대한 베니스 공화국 정부청사 건물이 있다. 要塞(요새)같은 건물 속에 내부정원이 있다. 거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 위. 여기서 서기 1355년 국가 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원수모자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참수당하였다. 최고 권력기관인 10인 위원회의 한 위원이 창 끝으로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 원수 이외에 11명의 음모자들은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이 평민들과 짜고 민중봉기를 선동, 共和政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니스 지배층은 國體 변경 음모를 가차 없이 응징한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영토, 헌법 등 國基를 뒤엎으려는 반역에 대해선 大逆罪(대역죄. high treason)이라고 하여 보통 死刑으로 처벌한다.
敵將을 편들다가 쿠데타를 부르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경우가 러시아의 피터 3세이다. 그는 피터(러시아어로는 표뜨르) 大帝의 딸인 앤의 아들이었다. 피터 3세의 아버지는, 스웨덴의 찰스 12세(그는 북방전쟁에서 피터 대제와 자웅을 겨루었던 영웅이었다)의 여동생을 어머니로 둔 찰스 프레데릭이었다. 덴마크 령 홀스타인 공작이었다.
어머니 앤의 언니 엘리자베스는 쿠데타로 러시아 황제가 되었다가, 1761년 12월25일에 죽었다. 그가 후계자로 지명해두었던 여동생 앤의 아들이 황제가 되어 피터 3세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오스트리아-프랑스는 연합하여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2세를 상대로 7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러시아 군이 베를린을 3일간 점령하는 등 勝機를 잡았고 프러시아 軍은 항복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피터 3세는 어릴 때부터 독일적 환경 속에서 자라 프레데릭 2세 숭배자였다. 그는 황제가 되자 동맹국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프러시아와 휴전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 프레데릭은 몰락 직전에 구제되었다. 피터 3세는 러시아 정교의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개신교를 지원할 태세를 갖추어 러시아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였다.
러시아 장교들은 그들이 겨우 코너로 몰아넣은 프러시아를 살려준 '이상한 황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피터 3세는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親프러시아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러시아 군의 복장, 훈련, 전술을 敵軍인 프러시아 모델로 바꾸도록 명령, 장교들을 모욕주었다. 敵將을 사모하는 軍통수권자로 비친 피터 3세는 홀스타인 문제를 트집잡아 덴마크에 宣戰(선전) 포고, 전선에 나갔다가 쿠데타를 당한다. 주도자는 황비 케서린(러시아 語로 에카트리나)과 젊은 장교단이었다. 폐위된 피터 3세는 그 직후 쿠데타 주도 장교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면서 즉위한 케서린 2세는 大帝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를 잘 하여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開明군주로서 페테스부르그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다.
프랑스의 반역자이자 영웅 필립 페탕 장군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轉役을 기다리던 58세의 고참대령이었다. 전쟁이 나자 그는 준장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을 거쳐 제2군 사령관으로서 유명한 베르당 전투를 지휘했다. 獨佛 쌍방이 낮은 野山지역에서 맞붙은 이 陣地戰에서 양쪽이 약80만 명의 戰死者를 냈다.
나는 3년 전 베르당의 전투기념관을 구경한 적이 있다. 프랑스측에서 15만 명 분의 쌍방 유골을 수습하여 거대한 기념관 건물안에 꽉 채워놓고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해놓았다. 아마도 이 세계에서 유골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일 것이다.
베르당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물러서지 않아 이긴 셈이 되었다. 페탕은 '베르당의 영웅'으로 불리게 된다. 1917년에 그는 프랑스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戰後엔 국방장관,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군의 전격전에 걸려 6주만에 붕괴되자 그는 국가원수로 추대되어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페탕의 名聲(명성)도 작용하였는지 패전국 프랑스는 상당히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다. 히틀러는 페탕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그는 프랑스 국토의 5분의 2를 페탕이 영도하는 비시 정부의 관할로 넘겨주었다. 이 비시 정부 구역엔 나치 독일군이 주둔하지 않았다.
비시 정부는 독립국처럼 행동했다. 독일이 벌이는 전쟁에도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중립을 선언했으나 뒤로는 독일을 지원했다. 페탕은 프랑스의 敗因이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한 무질서와 부패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카톨릭의 전통에 입각한 건전한 풍습을 진작시킨다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도 폈다. 물론 독재적 숫법을 썼고 反유태인 정책을 폈으나 비시 정부지역의 거주자들은 독일의 간섭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다가 美英 연합군이 北아프리카에 상륙하자 독일은 1942년 11월11일에 비시 정부 구역 내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페탕은 허수아비가 되었다. 연합군이 1944년 6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프랑스 수복에 나서자 나치는 페탕을 독일로 데리고 가서 연금했다.
1945년 4월 독일의 항복선언 직전에 페탕은 프랑스로 돌아왔고 반역죄로 기소되어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페탕 장군의 부하였던 드골 수상은 총살형을 종신징역형으로 감형했다. 페탕은 1951년 옥중에서 죽었는데 89세였다. 최근 프랑스에선 페탕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의 명성과 자존심이 패전국 프랑스의 전면적 붕괴를 막았고 인명 희생을 많이 줄였다는 이유에서이다.
페탕은 한국의 형법 93조 與敵罪('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에 비교하면 동정의 여지가 있는 반역을 범한 경우이다. 그는 敵國과 합세하긴 했으나 조국에 抗敵하진 않았다.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의 죄는 敵國과 협력했다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1차 세계대전의 救國의 영웅은 83세에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식 正義라면 敵國(북한정권=準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100세가 되어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軍통수권을 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영토의 포기, 국가 시스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불법 변경이나 훼손, 동맹국 배신, 利敵행위, 간첩(지원)행위, 애국자 탄압, 敵軍의 이념체계나 가치관 추종, 반역집단 양성 등이다. 일개 병사의 利敵행위도 총살형인데, 수십 만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利敵-반역행위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래서 與敵罪는 사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013-08-0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