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인영 박대로 박성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여야대표와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등 각종 현안과 관련,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야 배석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내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김한길 대표에게 "수사 중이고 재판중인 사건에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 다만 댓글의혹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족하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NLL(서해북방한계선)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정문헌·김무성 의원의 NLL대화록 공개 위법성 논란에 관해서도 "이미 국회에서도 알려진 내용을 다시 거론한 것이지 무단유출한 것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NLL대화록 유출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정원 개혁 의지 확고, 민주당 정권 때는 왜 안했냐"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국정원이 선거와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게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에 맡기자는 김 대표의 주장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외국의 예를 볼 때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방첩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 그는 "국정원이 (개혁)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역대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면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을 거듭 요구하는 김 대표에게 박 대통령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냐. 민주당 역시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키지 않았냐"고 따졌다.
◇채동욱 사태 야당 주장 조목조목 반박
박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설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뢰가 급전직하하는데 검찰총장이 당연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감찰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가 청렴과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조종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채 총장을 몰아내려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채 총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했다. 이번 감찰은 진실 밝히는 차원에선 잘 한 것"이라며 "사건이 터진 뒤에 채 총장에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의혹이 커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은 사생활과 도덕성에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채 총장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채 총장에게 충고했다.
그는 이어 임채진 전 검찰총장 사례를 예로 들며 "임채진 전 총장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감찰본부가 발족됐고 거기서 진실을 밝힌 결과 임 총장의 떡값수수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같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처리하지 않겠다.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검사들도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며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차단코자 했다.
◇경제민주화 의지 확고해…증세할수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나는 (경제민주화에 관해)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 재정난과 관련해선 "현재 20%인 (무상보육)국비보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관해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재정난 및 복지재원 부족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처음으로 증세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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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代議 민주주의를 근간으로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놈현을 포함한 그후계자들이 시청앞에서 텐트치고 직접민주주의를 선동하고 있으며 국민혈세 歲費는 선동자금으로 쓰고있는것이 아닐까?,
朴 대통령은 국민이 명령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代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憲法을 파괴하려는 從北좌파세력을 끝장내라!. 2013-09-19 07:48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돼야 할 가장 핵심적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당 강령에 표명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이 문제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삼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진당 강령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통진당 주장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진당 강령 전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바, 이는 1단계로 노동자 중심의 ‘종북정권’ 곧 ‘연공(聯共)정부’를 남한에 세운 후, 2단계로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상기 목적 및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이 분명하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히 해산되었어야 한다.
수 차례 위헌정당 해산조치를 내린 바 있는 독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큰 선례와 교훈을 준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철폐하려 하거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도할 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판결 기준이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가치구속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진당은 또 애국가 제창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거부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의 내란 음모 기간조직인 ‘RO(혁명조직)’에 통진당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도 정당해산 요건을 강화시켜준다.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다. “완전 날조”라 주장하다가 점차 말을 바꾸기 시작해 “농담이었다”는 해명(?)에 이르러서는 국민들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합법과 비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최소한의 양식(良識)과 양심도 버리고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이들의 행태에 새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체제전복 세력이 제도권 정당으로 뿌리를 내리고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또한 상투적으로 폭력을 자행해 법치(法治) 자체를 방해하고 있으니, 이 또한 통진당이 해산돼야 하는 이유다. 예컨대 공중 부양, 최루탄 투척에 이어 이번엔 공권력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정당 해산을 위해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법리 검토 후 통진당 해산을 헌재(憲裁)에 제소하려 할 경우 우려되는 큰 문제는 광범한 종북 좌익 성향 세력의 방해 책동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국가안보와 국가존립,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호,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무다.(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2013-09-19 21:37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공(對共)사범 3538명 사면복권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2011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前身)) 해산 청원과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무시한 정부
▲反국가활동을 한 간첩 전력자와 방화(放火)살인자까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며 종북 전력(前歷)을 세탁해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일개 행정부처인 민보상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도 침묵한 대법원장
▲친북(親北) 좌경 세력의 불법과 폭력, 국가안보 위해, 공권력 도전 혐의에 관대한 판결을 내린 법원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과 ‘야권 단일화’로 통진당 인사들을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요직에 배치, 국민 세금으로 反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데 일조한 ‘종북 숙주(宿主)’ 민주당
▲종북세력의 원내 진출을 허용한 국회
▲적군(敵軍) 편을 드는 반역세력을 ‘진보’라고 미화한 언론
▲싸움을 피하면서 구경꾼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한나라당)
“전쟁이 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세력”
대표 저자 조갑제(趙甲濟) 기자는 머리글에서, 극좌단체 후원 검사가 前 국정원장을 수사하게 하여 국정원의 종북 견제 행위를 선거개입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채동욱 총장 하의 검찰 행태를 들어 “병균을 공격해야 할 면역체계가 자기편인 정상세포를 공격, 질병을 일으키는 ‘자가(自家)면역질환’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할 공안(公安)기관이 북한정권이나 종북같은 적(敵)이 아니라 국정원같은 자기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은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 교두보를 구축, 국가권력까지 자가면역질환에 걸리도록 하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趙기자는, 종북세력을 “전쟁이 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세력”이라고 정의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을 인용해 “내란은 국헌(國憲)을 문란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죄인데, 종북반역세력은 북한정권을 위해 조국을 뒤엎겠다는 세력이니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 형법 제93조 여적죄(與敵罪)를 적용할 수도 있다. 법정형이 사형(死刑)뿐인 유일한 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정권에 굴종·추종하는 ‘종북’세력을 제거하려면 “시리아나 이집트 식 유혈(流血)사태를 각오”하거나, “유권자인 국민들이 종북 기생충을 키운 숙주의 정체(正體)를 정확하게 알고 ‘종북을 비호하면 선거에서 몰락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진실과 헌법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봉기할 때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면서.
| 책 속으로 |
300명 정원의 국회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7명이고 그들 중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이적(利敵)단체 가담자였다. 27명 중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이 각 3명, 21명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이 전향(轉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국회 권력을 적(敵)을 공격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 편, 즉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공격하는 데 쓴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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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김대중-노무현-통진당(민노당) 세력은 일관되게, 적군(敵軍)을 편들고 조국을 해치며, 동맹국을 멀리하고, 애국세력을 괴롭히고, 반역세력을 비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하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싸움을 피하면서 구경꾼 노릇을 해 왔다. 그 결과는 종북좌파 세력의 무장 폭동 음모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시리아식 내전(內戰), 남미화(南美化), 이집트식 혼란, 공산화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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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또 피의자가 총책으로 활동 중인 RO는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모시는 조직이라고 단정하였다. 가입식에서 ‘지도성원’(상부 조직원 지칭)이 신규가입 조직원에게 “우리의 首(수)는 누구인가”라고 묻게 되어 있고, 신규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 지칭)입니다”라고 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석기 조직은 북한정권을 지휘 사령탑으로 삼고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과거엔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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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통진당은 좌익적 이념(계급투쟁설, 민중민주주의 등)을 기초로 한 反헌법적 강령, 정책, 활동을 갖춘 위헌적 정당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엄호 하에 국헌을 문란시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즉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내란(內亂)이 가능한 정치적, 물질적 토대를 갖추었다. 2012년엔 집권이 유력시되던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하여 공동정권을 만들 단계까지 갔다가 노장층(老壯層)의 궐기로 막판에 좌절되어, 한국은 내전적(內戰的) 상황을 겨우 면하였다. 국민들이, 이정희가 국무총리, 이석기가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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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 6명 중 네 명이 전과자이고,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이다. 그중의 한 명인 이석기 의원은 세계최대의 테러집단인 북한정권을 사령탑으로 삼고, 무장 폭동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9·11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권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급소(急所)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30명이라고 우습게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들이 증오심과 이념으로 무장한 인간폭탄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北)을 유혹하는 남침 초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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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이 대목을 놓고 언론은 이석기가 북한정권은 애국적이고 ‘우리’, 즉 대한민국은 반역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해석했다.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애국가를 거부하는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우리’라고 부를 리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혁명 동지’이고, ‘다 반역이야’라는 뜻은 남한의 지배세력에게는 ‘우리’가 ‘다 반역’이란 뜻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대한민국을 반역세력, 북한정권을 애국세력으로 보는 논법(論法)이다.
-67페이지
나치 독재의 체험은 “올바른 이념은 다수(多數)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그릇된 이념은 국민의 외면으로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한 반성의 결과 나타난 것이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였다. 이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념이다.
-94~95페이지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108페이지
통합진보당은 매년 상당한 액수의 국가보조금도 받았다. 2002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통진당(前身인 민주노동당 포함)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총 360억 1700여 만 원에 이른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총 49억 원의 돈이 추가로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조금으로 21억 9605만 원, 18대 대통령 선거보조금으로 27억 3465만 원이 지급됐다. 2012년 한 해에만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총 74억 4003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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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상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노골적인 친북·反국가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소위 명예 회복 및 보상해 물의를 빚어온 단체다. 이 기구는 2000년 8월 구성 이래 ▲反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소위 주체사상파) 조직원들 ▲공산주의·사회주의 운동가들 ▲간첩전력자들까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 명예 회복·보상해왔다.
-183페이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사법부이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운동가, 즉 애국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퇴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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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좌경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의 19대 총선 당선자들 중 상당수가 각종 시국-공안사건 연루자이며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했던 운동권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민주당·통진당을 기준으로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당은 민주당이었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 가운데 44명이 당선되어 민주당 당선자(총 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 전력이 있는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가보안법(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 이학영 의원이었다. 실(實)인원으로는 반공법·국보법 위반자가 21명.
-239페이지 2013-09-20 10:24
노장층(老壯層)의 궐기로 막판에 좌절되어, 한국은 내전적(內戰的) 상황을 겨우 면하였다.
국민들이, 이정희가 국무총리, 이석기가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은 것이다. 2013-09-27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