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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표수리는 당치 않은 은전이고 특혜다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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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곳: 한국 네티즌본부 카페


채동욱과 亞流들의 검찰청법 4조 위반


이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이유가 여기 있다.

1.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등을 규정하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2.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논란에 대해 해명(解明)도 감찰(鑑察)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를 “검찰 흔들기”라는 정치문제·이념문제로 몰아갔다.

채 총장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은 끝없이 논란이 돼왔다. 지난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稱讚會)같다”고 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17일 사정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채 총장은 취임 이후에도 수시로 야당 의원들을 저녁에 만나 술잔을 나누며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3. 야당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총장이 된 채동욱 검사는 좌익 운동권 출신의 진재선 검사를 등용해 국정원의 종북(從北)대응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고갔다.

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사회진보연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까지 내 온 인물이다. 진 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국정원을 ‘잡기 위해’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 일부를 변조한 짜깁기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4. 채 총장은 회초리 들 정도도 아닌 국정원 댓글 사건에 철퇴를 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수 논란, 여직원 불법 감금, 노무현 NLL관련 사초 실종 사건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 취임 이후 정치적 중립은커녕 헌법과 사실을 무시한 채 왼쪽으로 치달았다.

5. 압권은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며 사표를 던진 엑스트라 등장이다.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은 14일 자신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이미 정치적 중립을 일탈해 온 채동욱의 “호위무사”였음을 자백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위 평검사 회의마저 들끓기 시작했다.

법치(法治)가 아닌 정치(政治)를 쫓는 자들. 검사(檢事) 아니라 조폭의 정서를 따르는 정치 칼잡이들(劍士)의 존재가 드러난 셈이다.

6. 검사들은 피의자에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이다. 지난 5년 검찰수사를 받으며 자살한 사람만 33명에 달한다.

이런 검사들이 국민이 아닌 특정이념 그것도 후배들과 술집이나 오가면서 저질·음란·좌경세력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 온 나라는 지옥이 되고 만다. 채동욱과 그 아류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이유가 여기 있다.

(金成昱)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수리는 당치 않은 은전이고 특혜다.
 글쓴이 : 현산

말단 부하직원이 좌파소굴 오유에서 단 댓글 3개로 직전 국정원장을 대선개입 죄목으로 잡아넣고, 서울경찰청장이 말단 부하직원의 권력남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잡아들인 채동욱 검찰총장이다. 국가위상의 중요도와 국가요인 서열에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이 비교가 되나? 헌데 국정원장은 감히 그따위 이유로 감옥에 보낸 채동욱을, 불륜과 거짓말과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파면도 아닌 사표수리다? 이게 국가질서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황법무장관이 채동욱 사표수리를 대통령에게 요청한 건 근본적으로 검찰조직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조직집단이기주의다. 그러나 이번 채동욱 파문에서 검찰내부와 채동욱 비호세력이 보여준 바와 같이 검사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가권력을 마치 저들 개인의 사유물로 여길 정도로 구조적으로 썩었다. 박대통령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절로 찾아온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기회로 삼아 국가기강을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박근혜정권 들어서 전 국민이 체험하게 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썩은 집단이 검찰과 법원이란 사실이다. 국가최고엘리트로 키운 집단이자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두 집단이, 사실은 국가관 없고 소아적이고 편협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다. 이제 보니 전교조나 민노총은 위험도에서 피라미 급이다.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면 국민으로서 이보다 더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 어디 있나?

법원은 대통령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에 대칭한 검찰은 대통령소관이다. 검찰을 개혁함으로서 법원 자체의 개혁에도 영향을 파급시킬 수 있는 것이다. 채동욱검찰총장 팀은 검찰이 썩어 문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해요인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검사들이 국가권력을 마치 제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인양 거침없이 남용 악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검찰독립이라며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무시 능멸하며, 저들의 선호도에 따라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투쟁 요구를 받아들여 혐의근거도 없이 30명 특수팀을 조직해 감히 국정원 메인서버를 압수하고자 했다. 이게 정상적인 두뇌구조를 가진 인간들로 보이는가? 이런 자들이 비리 항명을 해도 검찰이란 이유로 무마시켜야 하는가?

그 결과 대북심리전요원의 댓글 3개로 감히 국정원장을 잡아들이고, 동향의 말단 경찰관 말을 받아들여 서울경찰청장을 잡아들였다. 이 와중에 부장검사쯤 되는 자식이 장관을 모욕하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비리로 질책 받는 채동욱을 위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늠도 나타났다. 검찰 내에서 엘리트로 인정받는 나이 40 넘은 부장검사란 자식들의 의식수준과 국가관이 이 정도였다.

이들에게 국가공권력을 전유물로 맡긴다면 국민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 마치 시장의 자와 되 도량형을 양아치들 맘대로 수중에 맡긴 꼴 아닌가? 일반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썩을 대로 썩고 있었던 것이며, 이들의 국가관과 인간적인 자질은 국민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다. 헌데 이들의 위상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명백한 파면감인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검찰총장 체면을 생각해서 사표수리를 해 줘라? 더구나 국정원장은 제 맘대로 구속시킨 늠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우선할 자는 아무도 없다. 다행히도 그런 사실을 몸소 보여 준 자가 바로 채동욱 검찰총장이다. 당연 채동욱에게도 같은 법과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검찰은 검사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조직임을 이번 기회에 검사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부디 박대통령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우선하는 참모들 건의와, 호남지역주의를 우선하는 야당의 압박에 흔들리지 마시라. 측근에서부터 엄한 기강을 보여야 나라에도 기강이 바로 선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 아닌가?



 

  • 강길형 아-아,통재라!,
    DJ,놈현,MB 좌파 중도 15년정권을 거치면서 형성된 부패 권력 집단들이다.
    2013-09-30 07:57 댓글삭제
  • 강길형 趙甲濟
    從北세력의 핵심인 통합진보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해산시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된다. 반역세력을 물리력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善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준다.
    *종북좌파 세력은 합법, 불법 투쟁을 병행하면서 한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 法治가 상당 부분 회복된다.
    *통합진보당은 낭비적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따랐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국가財政을 거덜 내는 복지포퓰리즘에 제동을 걸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從北宿主 역할을 해온 민주당에도 경고가 되어 좌편향 노선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부정적인 현대사 교육을 바로잡는 효과도 낼 것이다.
    *김일성 추종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북한정권의 對南 공산화 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北은 핵무기와 종북세력을 연계, 韓美동맹과 국가보안법을 폐기시켜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통진당 해산은 이런 투 트랙 전략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은 통일로 가는 길의 중대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겨레의 염원인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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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國軍의 등에 칼을 꽂는 '從北宿主' 민주당 세력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와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키고, 300명이 넘는 利敵단체 및 反국가단체 가담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켜 보상해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기도하였다.

    *2002년 6월, 김대중 정권하의 국방부는 북한군의 공격계획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은폐, 우리 해군의 참수리호가 격침되도록 방조하였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때에 맞춰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고, 미국의 핵우산을 찢었다.

    *민주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는 상처 입은 국군을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연평도 포격 때는 李明博 정부의 對北강경정책이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군함과 간첩선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하였다.

    *지금 민주당은 종북內亂(내란) 음모세력 수사에 전념하는 국정원의 수사기능과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박탈하자고 한다.

    북한정권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게 과연 우연인가? 북한정권의 한국공산화 전략에서 제1우선 순위는 韓美동맹 해체이고, 제2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國情院(국정원) 무력화이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통진당 등 종북좌파 연합세력이 하고 있는 짓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도 안다. 김한길 대표는 이석기 세력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이라고 했으나 민주당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애국은 마음이 아니라 지갑과 손발로 하는 것이다. 애국인사나 단체를 돈으로 후원하고, 가입하고, 항의-격려 전화하고, 댓글 쓰고, 좋은 글 퍼 나르고, 집회장에 달려가고, 좋은 책 사서 돌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등등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진실의 방패를 들고, 정의의 투구를 쓰고, 헌법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국민, 국군, 국정원이 앞장서고, 겸찰 검찰 언론 새누리당을 이끌면서 종북좌파반역 세력 소탕에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통진당 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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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전신에 퍼진 從北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대한민국赤化보고서

    한국은,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을 主敵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놓고는 핵폭탄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 뻔한 자금을 불법으로 대어주고,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 敵將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내고, 敵의 군함이 침범해도 먼저 쏘지 말라고 하여 我軍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결국 한국 군함을 격침시키도록 방조하고,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하고, 김정일과 주한미군 무력화를 밀약하고, 국내에선 종북좌익세력이 멋대로 국가파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키고,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복권시켜, 북한을 들랄날락하게 해주고, 드디어 반역자들까지 민주화운동가로 보상해주고, 그들이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정당에 수백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대어주고, 이들을 친북, 종북이라고 하면 색깔론 편다고 욕하고, 명예훼손이라고 벌주고, 언론은 이들 반역세력을 진보라고 미화하고, 남북한 반역집단이 '민족공조'란 이름 아래서 야합, 미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韓美연합사를 해체시키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국군통수권자가 敵將 앞에 가서 NLL포기-北核비호-反美공조-차기정부에 쐐기박기를 다짐하고, 그 반역 문서가 드러나도 포기가 아니라 우기고, 집권정당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종북을 피해다니고, 공무원들은 반역세력 눈치를 보고 애국세력을 홀대하고, 극좌 단체 후원 검사는 국정원의 종북대응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걸고, 이런 검사의 존재가 밝혀져도 법무장관이 비호하고, 이젠 종북정당의 主流 세력이 국회를 공산폭력혁명의 교두보로 확보한 상태에서 무장폭동을 준비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국회의원 제명도, 정당해산도 못하고 있고, 언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종북반역집단의 거짓말을 충직하게 중계해주는 나라인 바, 이석기-통진당-RO라는 괴물의 세 産母는 김대중-김정일-노무현이고, 保姆(보모)는 언론이다.

    결론: 지난 10여년간 김대중-노무현-통진당(민노당) 세력은 일관되게, 敵軍을 편들고 조국을 해치며, 동맹국을 멀리하고, 애국세력을 괴롭히고, 반역세력을 비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하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싸움을 피하면서 구경꾼 노릇을 해 왔다.그 결과는 종북좌파 세력의 무장 폭동 음모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시리아식 內戰, 南美化, 이집트식 혼란, 공산화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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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체

    自家(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은 류머티스성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침입하는 病菌(병균)에 대항하는 방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려면 병균과 정상세포, 즉 적과 동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彼我(피아)식별기능이 마비되면 병균을 공격해야 할 면역체계가 자기 편인 정상세포를 공격,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할 公安(공안)기관, 예컨대 검찰이 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리면 북한정권이나 종북 같은 敵(적)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자기 편을 공격한다. 극좌단체 후원 검사로 하여금 前 국정원장을 수사하게 하여, 국정원의 종북 견제 행위를 선거개입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채동욱 총장 하의 검찰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自家면역질환은 法治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판사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종북세력에 대하여는 유달리 우호적이고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에겐 유달리 적대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수사로 드러난, 통진당 李石基(이석기)의원의 종북단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사건은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 국가권력까지도 自家면역질환에 걸리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국회는 이미 부분적으로 자가면역질환에 걸린 상태이다.
    300명 정원의 국회에서 반공법과 국보법 위반 전과자가 27명이고 그들중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가담자였다. 27명 중 통진당과 새누리당이 각 3명, 21명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이 轉向(전향)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국회 권력을 敵을 공격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 편, 즉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공격하는 데 쓴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종북세력의 원내 진출을 허용한 국회는 자가면역질환 증세를 보인 지 오래이다.

    수술인가, 체력보강인가?

    이석기 사건은, 從北 암세포가 대한민국의 全身(전신)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렸다. 국회, 언론, 지방자치단체, 검찰, 법원, 교사, 교수, 종교 등 국가의 全분야에 걸쳐 종북좌파 성향이 스며 들었다. 종북은 북한정권에 굴종, 추종하는 세력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 민주투사, 진보세력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국가적 면역체계의 피아식별 기능을 혼란에 빠뜨린다.
    전신에 퍼진 종북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암세포가 깊고 넓지만 수술하려면 피를 봐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념무장한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들면 시리아나 이집트 식 流血(유혈)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체력을 보강하고 방사선 및 약물 치료를 통하여 종북암의 확산과 증식을 저지하는 것이다. 체력보강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국민각성이다. 국민들이 從北의 실상, 특히 종북기생충을 키운 宿主(숙주)의 正體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여론이 바뀌고, 정치를 바꾸어 自家면역질환에 걸린 국가保衛(보위)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종북을 비호하면 선거에서 몰락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증명할 수 있을 때 종북암 치료의 길이 열린다.
    종북세력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표현대로 "전쟁이 났을 때 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세력"이다. 내란은 國憲(국헌)을 문란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죄인데, 종북반역은 북한정권을 위하여 조국을 뒤엎겠다는 것이니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 이석기 세력에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조국을 공격하는 행위로서 내란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법정형이 死刑뿐인 유일한 죄이다.

    통진당은 왜 해산시켜야 하는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을 국민행동본부가 법무부에 낸 것은 작년 5월이었다. 요지는,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였다.
    헌법 8조는 고 규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대응은, 이 정당이 해산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에 동조한 反국가단체 출신인 이석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에 호응, 무장폭동에 의한 國憲(국헌)문란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증거는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실린 대로 충분하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黨(당)과 관계 없다는 해명을 하는 대신에 온갖 거짓 선동으로 이석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석기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는 증거이다. 이로써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세력, 특히 비밀결사체인 RO(혁명조직)는 一體(일체)임이 증명되었다. 통상 소속원의 개별적 행동이 위헌적이라고 하여 그가 소속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볼 순 없지만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들고 나오면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구성원이 反대한민국-反헌법적 성격을 지닌다. 6명의 의원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韓美FTA 안건 처리를 하려고 하자 최루탄을 던졌다가 총포 및 도검류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루탄을 던진 행위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비유하였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요인 암살의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 조직인 RO의 회원은 130명이다. 지난 5월12일 밤 이들이 종교시설에 모여 회합한 녹취록을 읽어 보면, 북한정권의 남침이나 도발을 도울 목적에서 국가基幹(기간) 시설(평택 저유소, 혜화 전화국, 분단 전화국 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력밥솥을 이용한 폭탄제조 아이디어,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방법, 평택 저유소를 폭파하기 위하여는 내부 인물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9·11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넉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急所(급소)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00여 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신념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인간폭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소설가 출신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名言(명언)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敵(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에 호응하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세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定義(정의)이다. 이석기를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보통 적이 아니라 戰時(전시)에 敵의 편에 서서 조국에 대항하기로 한 敵이다. 김한길 대표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김한길 대표가 보여준 정확한 彼我(피아)식별을 현실에 적용하면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敵'이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란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정당에 반역의 자유를 주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자살의 길이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이 당의 소속원이 출마하거나 정부기관에 들어가 국가예산을 쓸 수 있다. 국민세금이 반역자금으로 轉用(전용)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내란목적으로 이용하면 대통령 암살도 어렵지 않다. 중요한 군사비밀도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을 이용한 국가變亂 기도는 막기 어렵다.
    *통합진보당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는 이들의 이념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主權(주권)을 부정하는 민중主權('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즉 계급독재를 최고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강령은 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反헌법적 통일방안 지지(6·15선언에 입각한 자주적 통일 운운)를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前身(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많은 간첩사건과 연루되었고,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요직에 등용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한정권의 남침 초대장이다. 국가가 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을 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하는 길로 간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통합진보당이 현존하는 가장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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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30 15:03 댓글삭제
  • 강길형 *소설가 출신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名言(명언)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敵(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에 호응하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세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定義(정의)이다. 이석기를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보통 적이 아니라 戰時(전시)에 敵의 편에 서서 조국에 대항하기로 한 敵이다. 김한길 대표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013-09-30 15:24 댓글삭제
  • 강길형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와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키고, 300명이 넘는 利敵단체 및 反국가단체 가담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켜 보상해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기도하였다.

    *2002년 6월, 김대중 정권하의 국방부는 북한군의 공격계획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은폐, 우리 해군의 참수리호가 격침되도록 방조하였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때에 맞춰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고, 미국의 핵우산을 찢었다.
    2013-10-01 09:05 댓글삭제
  • 강길형 *민주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는 상처 입은 국군을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연평도 포격 때는 李明博 정부의 對北강경정책이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군함과 간첩선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하였다.

    *지금 민주당은 종북內亂(내란) 음모세력 수사에 전념하는 국정원의 수사기능과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박탈하자고 한다.

    북한정권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게 과연 우연인가? 북한정권의 한국공산화 전략에서 제1우선 순위는 韓美동맹 해체이고, 제2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國情院(국정원) 무력화이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통진당 등 종북좌파 연합세력이 하고 있는 짓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도 안다. 김한길 대표는 이석기 세력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이라고 했으나 민주당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2013-10-01 09:08 댓글삭제
  • 허태기 지금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주사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종북인민민주당이다. 2013-10-01 10:44 댓글삭제
  • 강길형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 정도라면 이젠 채동욱 婚外子(혼외자) 의혹은 더 이상 논란 대상이 아니다.

    1. 채동욱 전 총장은 자신의 이름을 내연의 남편으로 盜用(도용)한 셈이 되는 임 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화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식의 공손한 표현을 했다. 聖人(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2. 그는 유전자 검사를 빨리 하겠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택하였다.
    3. 그는 의 구체적 의혹보도에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총론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했을 뿐이다.
    4. 법무부가 감찰 착수 이전의 진상조사에서 사실상 婚外子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채 총장은 반박하지 않았다.
    5. 퇴임식 직후 에 대한 訴(소)를 취하하였다.
    6. TV조선은 임 모 여인의 집에서 수년간 가정부로 일하면서 임 여인의 아들을 키웠다는 이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가정부 시절에 받았다는 채동욱의 편지 필적이 전문가 감정결과 채동욱 본인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면 혼외자 의혹은 사실이라고 확정해도 합리적일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아이가 채동욱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聖人(성인)을 만나게 된다. 채동욱은 한 여인을 동정하여, 그가 아들의 아버지로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지 않았고, 총장직을 버리면서까지 그 죄 많은 여인을 원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殉愛譜(순애보)도 이런 순애보가 없다. 자신을 몰락시킨 한 여인을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것임이 밝혀지면 노벨평화상 정도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될 것이다. 그런 인물은 간디 정도의 반열에 올라야 할 것이다.
    채동욱 씨는 聖人이든지, 위선자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확률상으로 僞善者(위선자)가 聖人보다 훨씬 많다.
    내일 채동욱 씨가 TV조선과 인터뷰한 가정부 출신 여인을 고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013-10-02 08:48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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