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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는 적법합니까?

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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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5일(화) 14:00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접하고 보니, 우리 포교사단의 최고 규범인 정관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금일( 10.17) 저녁 부산지역단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받은 회의자료에 의하면,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10명이 참석하여 제 8대 단장, 감사 후보자 및 선거인단 자격을 심의하였는데, 단장 및 감사 후보자는 전문포교사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불포2013-1360호 '포교사단의 임원은 가급적 전문포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달라.' 는 포교원의 권고사항이 지난 8월 부산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공지 되었을 때, 많은 회의 참석자들이 정관 개정이 우선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 권고사항 공문이 오늘은 '포교원지침' 으로 포장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장 등 임원후보자 자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의 하위 규범인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 22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포교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포교사(정관 제6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정관 제8조 1호),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포교사로 5년 이상 팀장으로 2년 이상 활동(제 17조 1항)하여야 하고,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 4년 이상의 경력( 동조 제2항)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할 뿐,  전문포교사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부대중은 계율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지내야 마땅합니다. 우리 포교사들은 최고 규범인 정관을 계율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번에 단장 등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심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포교원의 권고사항이 되었건 지침이 되었건, 그에 따르려면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 후에 이번 결정과 같이 시행하기를 부탁합니다.

  • 정해현 피선거권을 제한하면 의무도 파기 되는 법 월 회비는 피선거권 있는 전문포교사만.. 2013-10-18 23:34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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