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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본단 및 지역단 임원은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정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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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2013.10.16. 08:43 http://cafe.daum.net/pogyosa/Dyww/4414  .bbs_contents p{margin:0px;}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관리에 관한령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관리에 관한 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안을 공지합니다.
 
- 다 음 -
 
취지
   - 포교사단 본단 및 지역단 임원의 자격 강화로 종단의 종지 종풍 확립 취지와 포교사단 일원으로서 사명감 고취
   - 본단 및 지역단 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Upgrade로 도덕성 및 리더쉽 향상
 
주요내용
    
개 정 안
6(단장 등 임원) 단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포교사단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단장 유고시 부단장 중 연장자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구성한다.
임원의 선임 및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교사단 정관으로 정한다.
 
 
6(단장 등 임원) 단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포교사단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단장 유고시 부단장 중 연장자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구성한다.
포교사단 본단 및 지역단 임원은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신설)
임원의 선임 및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교사단 정관으로 정한다.
 
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팩스, E-MAIL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13923()까지 포교원 포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팀
   -  팩스 : 02-720-7065
   -  이메일 : mapark@buddhism.or.kr. 끝.
 
 
불기2557(2013)년 9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원

 

 

제3차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록

주   무

부단장

부단장

부단장

수석

부단장

단장

 

 

 

 

 

 

일    시

2013년 10월 15일(화) 14:00    

장    소

포교사단 교육관

소 집 자

선거관리위원장

참 석 자

김인수, 정 면, 민병수, 김동확, 정진순, 이해일, 김광우, 김종완, 강학수,

김선중(위임)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참석)  ※불참 1명(이주영)

제    목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보고

 

 

 ▮ 안건 1호 : 포교사단 8대 단장 후보자 및 선거인단(추천인) 자격심의의 건

 

   - 제안사항 : 포교사단 제8대 지역단장 선거에 접수된 후보자와

       선거인(추천인) 명단 자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1.)

        <10월 11일 접수 : 곽명희, 10월 14일 접수 : 김상수>

 

      - 결의사항 : 후보자 접수서류는 이상 없음을 확인함.

        선거인명단 자격심의 결과 대전충남지역단은 사고단이고 본단 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단장 뿐만 아니라 부단장도 선거권 없음을 확인함

        선거권자는 총 38명 <명단 별첨>

       ※ 단서: 위 부분에 대한 해석은 포교원의 지침과 유권해석에 따른다.

 

 ▮ 안건 2 : 포교사단 8대 감사 후보자 자격심의의 건

 

     - 제안사항 : 포교사단 제8대 감사 선거에 접수된 후보자자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2.)

       <9월 27일 접수 : 하용이, 10월 4일 접수 : 이정태>

 

     - 결의사항 : 후보자 접수서류는 이상 없음을 확인함.

 

  안건 3 : 지역단 8대 단장 및 감사 선거 공고의 건

 

     - 제안사항 : 지역단 8대 단장 및 감사선거의 세부지침에 대하여 논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3.)

 

     

 

 

 

  - 결의사항 : 입후보자 자격을 전문포교사로 한 포교원지침을 따른다.

  지역단 단장선거는 11월 중으로 각각의 지역단 선거일자에 맞춰 실시하고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10개 지역단 모두 일괄적으로 10.16 ~ 11.2 로 하고

  접수된 후보자 자격심의는 11.5(화)로 한다.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 11.5(화)>

 

안건 4 : 투표결과 가부동수일 때의 처리의 건

 

     - 제안사항 : 투표결과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의사항 :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재투표한다.

       재투표에도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건의사항

       - 단장선거에 현재 임원인 후보는 투표권이 있고, 임원이 아닌 후보는

         투표권이 없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차후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여

         단장후보자는 출마 전에 임원 사퇴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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