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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선거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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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포교원의 질의에 관한 의견

 

포교사단은 조계종단에서 제1의 포교단체로서 14년차 된 단체입니다

그러나 오랜 단체 경력에도 불구 하고 2013년 11월 5일 실시한 각

지역단 단장 피선거권 자격검증에서는 정관에 위배되는 의결로 포교사단의 위상을 무너 뜨리고 각 지역단 행정에 막대한 지장과 행정 낭비를 하여가며 포교원에 자격심사를 질의 하는 불상사를 만들었습니다. 포교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저희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회신이 있었기에 포교사단 포교사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 집행부의 행정능력의 한계가 여기 까지 뿐인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 포교사단 정관 15조 본단은 다음 각호에 해단하는 임원을 둔다

1. 단장 1인

2. 수석부단장 1인

3. 부단장: 단장추천부단장 4인이내.와 지역단장

4. 포교사단 전문위원 5.감사2인 로 되어 있으며

● 정관 17조(자격)에는 ① 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겻 사유가 없으며 2년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② 단장은 위①항의 활동기간중 팀장과 운영위원 으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정관 49조 (임원) 지역단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지역단장 1인

2. 지역단 부단장 4인 이내 (수석부단장1인포함)

3. 총괄팀장 7인이내

4. 지역단 감사 2인

● 정관 50조 (임기와자격)

①지역단 임원의 임기는 본정관 제16조를 준용한다,

②지역단 임원의 자격은 본정관 17조를 준용하되 단장을 제외한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계속 3년 이상 활동한 단원 이어야 한다

●포교사단 시행규정 제17조(포교사단 단장 이하 단장 이라 한다)

단장은 아래 자격을 갖춘자를 선임한다

①자격요건

⑴본 단의 단원으로서 계속 5년이상 팀활동 중인 포교사. 45세 이상인자

⑵팀장 경력 2년 포함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로 전법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있는자

⑶포교법.관련종령.포교사단 정관 규정이 정한 징계를 받은적이 없는자

⑷사회법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사면 복권 되어야한다. 단 사면복권된자는 복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된자

⑸임원 및 운영위원 재임시 분담금등 의무납부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는자

●제18조(부단장) 정관 제15조 2호 3호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춘자를 선출 선임 한다

①자격조건

⑴포교현장에서 팀장경력 포함 3년 이상 계속 활동 중인 40세 이상인자

⑵규정 제17조 ①항 ⑶⑷⑸를 적용한다

로 포교사단 정관에 규정 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지역단

후보자

결 의

사 유

비 고

서 울

고미애

유 보

팀장경력 1년 (2년요건 결격)

규정 17조①항

이주영

유 보

운영위원 3년2개월 (4년요건결격)

규정 17조①항

부 산

강수대

유 보

팀장경력 1년 (2년요건 결격)

규정 17조①항

대구경북

이용우

부적격

전문포교사 아님

포교원 지침

충 북

김임중

유 보

팀장경력 1년 (2년요건 결격)

규정 17조①항

2009년 7대 단장선거 때는‘팀장경력 1년 이상’이었으나, 2011.11.25

‘팀장경력 2년 포함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으로 정관이 개정됨.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팀장경력 소급인정 여부와 현재 정관규정에 대한 해석차이. “

로 되었습니다. 위 결과를 법을 모르는 평범함 포교사인 제 판단으로 는 지역단장은 포교사단 정관 15조⒊항에 의거 부단장이며 그 자격은 정관 17조 ①항에 의거 팀장경력 2년이상 포교사로서 포교현장에서 계속 5년이상 팀활동 한 포교사이면 자격이되고 정관 50조 ⑵항에서 본정관 17조를 준용 하되 단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3년 이상 계속 활동 한 단원 이어야 한다는 지역단장은 본정관 17조를 준용 한다는 것은 17조 1항 팀장 2년이상 5년이상 계속 활동 한 포교사 이면 지역 단장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규정 17조는 포교사단 단장 의 자격과 선임 방법이며 포교사단 각 지역단장은 규정 18조 (부단장)을 적용 하여야 합당 하다고 판단 됨니다 ,

규정18조

①자격조건

⑴포교현장에서 팀장경력 포함 3년 이상 계속 활동 중인 40세 이상인자.

⑵규정 제17조 ①항 ⑶⑷⑸를 적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위항중 18조①⑴항은 정관 17조 ①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규정의 상위 법인 정관을 적용 하여 팀장 2년이상 5년이상 활동한 모든 포교사는 지역단장 후보가 될수 있다고 판단 됨니다.

그러나 금번 실시한 지역단장 후보 자격심의는 서울의 이주영 후보자는 팀장경력 3년 2개월 에 5년이상 팀활동한 경력의 소유자 이었으나 포교사단장 자격요건인 4년이상 운영위원 본정관 17조 2항을 적용 하여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심의 하였으며 하물며 팀장 경력 1년인 고미애. 강수대, 김임중 후보자도 개정전 정관을 이유로 탈락 시키지 않고 구 정관에 의하여 1년이상 팀장을 역임한 후보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려고 하였으며 . 이용우 대구후보자는 전문포교사가 아니라고 자격심의에서 누락 시켰습니다.

포교사단 임원은 지역단 임원 포함 전문포교사로 임명하는 포교원의 권장 하는 공문이 접수 되었으나 이는 권장 사항 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며 포교사단의 주인은 포교사이지 200여명에 불과한 전문포교사가 주인이 아님을 주지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심사 자체를 유보 한 것도 현 집행부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됨니다. 2013년 3월18일부로 시행된 현 포교사단 정관 부칙에 명기된 아무런 사항이 없고 정관 과 규정 바뀌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상기와 같은 지역단장 후보 유보하는 심의를 하여 포교원에 자격 심의 질의를 한 것은 포교사단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는데는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현 포교사단 단장님이 거부권 행사를 하였다고 하여 선거 관리 위원장님과 포교사단장님의 협상 결과로 포교원에 자격심사 의뢰 후 따르자고 하였던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에 거부권 행사하는 단체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 단체입니다.

질의 결과는 2013년 11월15일자 포교원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관한 건 의 공문에 고미애,이주영. 김임중 .강수대 자격없습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이 판단은 포교사단 정관과 규정을 모두 읽어보시고 내린 판단인지 아니면 포교사단 선거관리 위원회 판단을 존중하여 판단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급단체인 포교원의 결정이 잘못된 행정을 잘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 집행부를 비호 하는 결정를 보면서 이와 같이 전체 포교사를 위하지 않고 일부의 포교사를 위한 행정 이라면 우리 포교사님들은 앞으로의 포교활동을 하는데 많은 생각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슴니다.

  • 김본길 왜??? 무엇 때문에 포교사를 하고 포교사단 임원이 되려고 하나요?? 혹 불교공부를 통해 하심하고 복을짓고 업장을 소멸하고 종국엔 견성을 위한 신행인가요? 아님 죄를 짓고 업을 쌓고 상을 높이려고 혹시 신행 생활을 하고있지 않나요??? 부처님 전에서 가슴 깊이 자신을 들여다 보고......참회할 때가 된듯 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2013-11-26 16:03 댓글삭제
  • 허태기 ....상급단체인 포교원의 결정이 잘못된 행정을 잘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 집행부를 비호 하는 결정를 보면서....... 이와 같이 전체 포교사를 위하지 않고 일부의 포교사를 위한 행정 이라면 우리 포교사님들은 앞으로의 포교활동을 하는데 많은 생각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슴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네요.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입니다. 2013-11-26 22:11 댓글삭제
  • 전철호 법령과 정관, 그리고 규정에 준한 포교사단 운영이 되어야합니다.
    임의적 해석과 개인적인 의견으로 4,000명이나 되는 포교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2013-11-27 11:03 댓글삭제
  • 양현애 포교사단과 포교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단체인가 생각이 되네요... 열심히 일심으로 포교활동하는 데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처사이네요... 임원이란 포교사를 대표하여 대변해주며 더 열심히 포교활동 할수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역활을 해달라고 뽑아 놓은 분들이 아닌가요... 그자리가 또다른 업을 쌓는 자리가 되어 버렸네요....
    올바른 행정과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참 창피한 일입니다.
    2013-11-27 14:16 댓글삭제
  • 양현숙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를 먼저 생각 하여야 할때입니다. 일부 몇사람이 이끌어가는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몇천명의 포교사들이 뒤에 있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심부름꾼이지요. 심히 유감입니다.
    2013-11-27 14:50 댓글삭제
  • 강선웅 정관과 규정이 서로 맞지 않느다는 애기이군요 그러니까 정관 15조에는'포교사단장과 지역단장의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르게 표시되어 있더군요 각 지역단장은 포교사단의 부단장급 에 해당하는 자격만 았으면 되는데 규정21조 (1)항은 사단장과같은 경력을요구한다고 되어 있어 규정과 정관이 서로 맞지않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제가보니까 규정제3조에는 "정관과 규정이 상충 될 경우 정관이 우선한다"라 되어 있으니 규정이 틀린거 맞다는 애기인데요 일반포교사인 제가 보아도 명명백백한 내용을 선관위와 중앙단 집행부에서는 왜 포교원에 질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2013-11-28 00:33 댓글삭제
  • 임한석 저는 부산지역단 포교사입니다. 위 글이 사실이라면,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교원으로 질의한 답변공문이 11월15일자로 부산지역단 단장후보 강수대 포교사는 자격없음으로 공문이 발송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부산지역단은 11월 21일 단장선거를 진행하였고, 강수대 후보가 단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위 글에 의하면, 부산지역단 강수대 현 7대 단장및 8대 단장후보는 11월 15일자 답신 공문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부산지역단 900여 포교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일체의 사전 동의도 없이 아무일 없었던것처럼, 8대 단장선거를 강행한것이 되네요.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에서 포교원으로 이런 질의를 하고, 포교원의 답신공문이 자격없음등으로 왔다면, 최소한 부산지역단 단장선거를 2-3주 미루거나, 중앙단과 포교원의 정확한 답신을 받고 선거를 하는것이 나았을텐데... 아쉽네요. 위 글의 내용을 오늘 아침에 부산지역단 카페에 그대로 스크랩해서 올렸더니, 얼마후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도데체 어느쪽 말이 사실인지?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2013-11-28 09:15 댓글삭제
  • 강선웅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만 위에 재공고 내용 맨 밑에 부산지역단장은 소명자료를 내어 심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왜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는 왜 안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그렇게 분명히 결정을 내고 재공고를 하여도 늦지않았을 텐데요 부산지역 선거관리위원에게 물어 보시는게 어떨지요 2013-11-28 11:04 댓글삭제
  • 임한석 강선웅포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전 부산지역단 선거관리위원 겸 사무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포교원에서 강수대 후보가 단장후보 자격이 있다라는 재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교원으로부터 재공문을 받은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고 물었더니 11월 21일 선거전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기 인친경기지역단장님의 글만 보고, 괜한 오해와 의문으로 아침시간을 낭비한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오해를 한것같아서, 부산지역단 카페에 위 글과 관련한 일이 사실인가를 물은 글을 스스로 삭제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부산지역단 카페에 다시 갔는데, 친절하게도 저의 글을 올리자 말자 즉각 삭제하였더군요. 신속함에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왔습니다. 부산지역단 카페에 글 한줄 안쓰시는 분이 남이 열심히 적어 놓은 글을 삭제하는데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신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던 아침부터 수고롭게 하여드려 미안합니다.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줄 알았습니다.
    2013-11-28 12:45 댓글삭제
  • 최순심 전문기 경기 인천 지역단장님 !
    포교사가 알아야 할 상세 내용을 공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2013-11-28 13:08 댓글삭제
  • 강길형 경전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정관,시행규칙 읽어야할 일고의 가치도없으나,
    도박종단에 썩은 닭벼슬 잡으려는 중생들이여!, 냉수드시고 정신차리시길!!!!!!!,
    포교사단 해체하고 포교권은 각자포교사 앞으로 각자 포교하시길!!!!
    2013-11-29 18:00 댓글삭제
  • 허태기 갓쓰고 멱살잡는 점잖은 泥田鬪狗로다! 뭘 얻겠다고..... 겉물 명예에 목마른 자들이여!
    포교사단의 소임직은 머슴역활이 본분인데, 머슴이 주인노릇을 하려고 하니 말이 많을 수 밖에....
    2013-11-29 16:56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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