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령 개정 절차의 문제
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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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님
대구 경북지역단 부단장 성진 입니다
제목 건 관련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일반 포교사님들께서 항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종령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 밖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포교사단 홈피 공지사항 포교사단 인트라넷 공지사항 문서 수발실 회의실 자료등
다 찾아 보았지만
중앙단차원에서 공문을 받은것은
문서 수발실 중앙단에서 지역단으로 보낸 것으로
2013년 5월 20일자 포교사단 임원진 구성과 관련한 권고의 건 이첩 공문외에는
4000 여명의 단원들에게 단장 및 임원에 대한 권고의 건에 대해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포교사단 중앙단 차원으로 6조 5항에 대한 홍보나 의견 수렴을 한 것을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단원들이 알고서 열린공간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보았을 것인데
사무국 직원과 중앙단 임원 운영위원들
어느 누구도 이견에 대한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곳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령이 개정 되고 난 뒤 포교사단 홈피에
2014년 한창희씨의 개정된 사항 공지가 전부 였습니다
혹 제가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
단장님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4000여명의 단원 아니 일반 포교사들의 자존과 권익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장님께서 4000여명 단원의 수장으로서
위 개정의 건은
본단 임원들과 사무직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지역단 임원들과 사무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일반포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권익이 침해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혹 홍보한 공문들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단을 사랑하고 발전을 위해 드리는 고언 입니다
또한
전문운영위원들의 자격 검증이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팀장으로 경력 /현 팀 소속 활동 은 운영위원이거나 단원들이 알아야할 권리에 해당 된다고 생각 합니다
확인 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대구경북 포교사단 많은 단원들의 뜻을 부단장으로 요청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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